<<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안내 >>
1.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함.
- 위험시설 : 주유소, LPG 충전소, 석유 판매소 등
2) 보육실은 건축물의 사실상 1층에 설치하며,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2층,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사실상 1층이란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랫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함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3) 비상재해 대비시설 완비
- 어린이집이 2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별도 설치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 출구까지의 경로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
․ 양방향 대피를 위해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 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거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가 건물전체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시, 보육실로부터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을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은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으로 설치함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m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 기타 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
4) 놀이터 설치기준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함
․ 신축, 증축 등으로 면적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함
․ 어린이집 지하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
- 놀이터 면적 및 바닥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잔디,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 설치해야 함
-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대체놀이터 : 놀이터 면적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 놀이터에 한해인근놀이터 인정
- 놀이터에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이상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상 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를 금함
2. 정원산정기준
1) ①어린이집 전용 면적, ②보육실 면적, ③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
- 어린이집 전용 면적 산정방법 : 전용 면적 ÷ 4.29㎡
․ 산정대상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등
․ 산정제외 :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교사 휴게실 등
-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 면적 ÷ 2.64㎡
․ 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 산정제외 : 보육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제외한 나머지 시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 거실이 주방 ․ 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놀이터 면적 ÷ 3.5㎡
단, 놀이터 면적기준은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적용
3. 신규인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보증보험증서)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
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
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이 외 상세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