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이 코너 생겨 다행이네요. ㅋ
회사에서 거래처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해두었습니다.
문제는...근저당 설정당시, 받은 등기 필증을 현재 분실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류들이 분실 되었나 봅니다.
어제 거래처에서 잔금 다 치르면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근저당 설정해지 절차도 궁금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참고로 아직 거래처에는 서류 분실했다고는 이야기 못했어요. 되도록 모르게 하는게 좋을 듯한데...
모르게 하는 방법은 없겠죠?
첫댓글 ㅋㅋ법무사님 감사요~ 서류 만들어서 발송했음요!!
네.잘 마무리하세요~~
너무 좋은 정보네요 ㅎ 등기필증 잃어버리면 안되겠죠 ㅜ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