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실시설계완료이전 사전심의 |
공사준공이전 이전 사전심의 | ||||
대상 |
심의완료 |
잔여건수 |
대상 |
심의완료 |
잔여건수 | |
계 |
209 |
186 |
22 |
209 |
100 |
109 |
’05년 복구사업 |
34 |
34 |
|
34 |
32 |
2 |
’06년 복구사업 |
145 |
145 |
|
145 |
73 |
72 |
’07년 복구사업 |
30 |
8 |
22 |
30 |
|
30 |
<효과>
이 같은 사전심의로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 한다.
⑦ 자연재난 복구를 위한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 개선
<내용>
시군구별 재해복구 국고부담 기준 및 지원 대상을 조정한다.
- 국고부담 및 지원 대상 시군구 변화 추이 분석(2006년~2008년)
- 국고부담 및 지원 대상 개선방안 마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 국고 부담기준 및 지원 대상 조정, 국고 추가지원 사항 등
<효과>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자연재난 복구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⑧ 수해복구사업 조기집행 및 재피해방지대책 추진
<내용>
재해복구계획 수립과 동시에 복구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수해복구공사 지도반, 주택복구 지원반, 설계지원반, 수해복구 계약담당반, 편입용지 보상추진반 등으로 구성된다.
개산계약제, 예산성립 전 집행 등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집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와 회계연도 개시 전 및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대체재원 확보대책, 개산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수의계약 등이 활용될 수 있다.
2008년도엔 총 1187건 중 준공 494(42%), 공사 중 643(54%), 미발주 50건(4%)이 이를 통해 이뤄졌다.
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장 특별관리는 사업추진현황, 주민대피계획, 교통처리계획, 비상연락처 등을 카드화 하여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병목구간과 수충부 등 수해취약요인을 우선 시공토록 할 예정이다.
<효과>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시설의 설계·공사발주·계약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⑨ 공공시설 복구지원제도 개선
<내용>
현행 공공시설 복구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 복구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 현행 공공시설 복구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실태분석
- 한국과 일본의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 비교분석
- 공공시설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방법 개선방안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효과>
용역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공공시설의 객관적 합리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⑩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범사업 추진
<내용>
사업지역
- 6개 내외의 자치단체
상품 및 보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설물 대상
- 건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 10억원 한도, 비례 보상
- 재고자산 3000만원 이내 실손보상
보험료 지원
- 영업보험료 60%(국비 +지방비)
<효과>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와 공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⑪ 풍수해보험요율 인하 및 상품개발
<내용>
보험대상물인 온실?축사 보험료 인하
-온실 25% 인하: 철재하우스(500㎡) 주민부담 12만 7000원→9만 6000원(3만 1000원 인하)
- 축사 7.7% 인하: 한육우사(200㎡) 주민부담 30만 7000원→28만 3000원(2만 4000원 인하)
침수보험금 상향 조정 및 선택가입 특약 상품개발
- 2배 상향: 주택(100㎡) 보험금 25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차상위계층(전국 25만 가구추산)보험료 지원 상향추진
- 지원율: 68→ 81%(주택 일반가입자 최고 68%와 기초생활수급자 94%의 중간선)
<효과>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가입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침수 담보 특약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⑫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내용>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거쳐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도로, 철도, 가스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31개로 확대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위해 3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 실태를 조사 중이다.(2008년 8월~2009년 1월)
내진적용율은 건축물 16.32%, 학교시설 13.2%, 종합병원 46.3%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0월까지 내진보강 기본방향, 성능평가, 중·장기 계획, 기술개발 등 국가차원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후 관계부처별 내진보강 재원 확보 및 연차별 보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국가를 건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형 지진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확충을 기대한다.
⑬ 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내용>
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및 교육훈련센터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UN 재해경감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 등 6개국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UN 주도의 동북아 지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IT 기반 재해저감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소와 센터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에 설치(미추홀 타워 14층, 1500㎡)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0년 공식 UN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효과>
이 사업을 통해 UN을 통한 북한의 재해위험경감 기술지원 통로를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방재기법의 국외 전파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⑭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내용>
개인 휴대 일반수신기와 특수수신기에 경보방송 수신 및 처리기술을 개발해 개인휴대 일반수신기와 마을앰프 등 특수수신기를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전달 할 수 있는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진계획
- DMB겸용 휴대폰, 네비게이션 등 대상 재난방송 실시(6~7월)
- DMB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8~9월) 및 방송실시(10월)
<효과>
재난방송에 최적으로 평가되는 DMB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⑮ 휴대폰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개선
<내용>
SKT와 KTF 등이 출시하고 있는 영상통화 휴대폰(3G)의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방송 실시 후 오류 분석 및 기능탑재 방안을 마련해 영상통화 휴대폰에 CBS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계획
- 이동통신사, 퀄컴사 등 관련회사와 협의체 구성 운영(1~12월)
- 3G 휴대폰에 기능 탑재를 위한 시험방송 실시(1~3월)
- 3G 휴대폰 CBS 기능 탑재 방안 마련(3월 이후)
<효과>
국내 최첨단 IT 기술을 재난대응에 활용함으로써 자연재난의 대응과 인명피해 최소화 업무의 시스템화를 모색한다.
? 국민안전의식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내용>
국가재난정보센터(safekorea.go.kr) 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개 분야(생활?소방?재난안전) 45개 항목에 대한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생활안전: 안전벨트 착용, 안전제품 구입 등 17개 항목
- 소방안전: 가스밸브 차단, 소화기 구비 등 13개 항목
- 재난안전: 기상정보 확인, 행동요령 교육 수급 등 15개 항목
지수별 등급은 우수(Blue)는 69.05초과, 보통(Yellow)은 43.1~69.05, 미흡(Red)은 43.41미만이다.
<효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과 소방, 재난안전 관련 취약부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효과를 기대한다.
? 차상위 계층 민방위 교육 인정 확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차상위 계층까지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박스>
차상위 계층(통신교육 등)
- 대상: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상 약 70만명(민방위 대원은 약 12만명 추정)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4인 가구 126만5848원)의 120/100이하인 자
<효과>
저소득층 민방위대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약 60억원, 산출기초: 12만명×5만원(도시근로자 평균임금)=약60억원) 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방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습’과 ‘재난’ 경보 구분 용이를 위한 재난경보음 변경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경보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비슷하여 국민 혼란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 한다.
- 현재 15초 상승/5초 하강⇒ 변경 2초 상승/2초 하강(기울기가 빠른 음)
<효과>
소리만으로도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쉽게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대피를 유도하고 민방공 경보 시에는 지하로, 재난 경보 시에는 지상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한다.
?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범사업 추진
<내용>
특정관리대상시설(A, B급)이 많은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2~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로 선정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자 자율안전점검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서면에 의한 자율안전점검 시범을 실시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자율안전점검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효과>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근접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내용>
물놀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강과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위험 및 출입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특히 인명피해 저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며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효과>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 석유화학콤비나트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추진
<내용>
도시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특수재난 대책 마련을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 콤비나트 재난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피해경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정보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통한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민대피체계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효과>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선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통합된 대응체제 구축과 교육 및 훈련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위험물 예방행정 정보공유 기반 구축
<내용>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및 운송자 교육 관련정보 DB 구축
- 도로상 이동탱크저장소 검사시 타 소방관서 보유정보 활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정보 및 교육이수정보 DB 구축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시 이중선임 여부 실시간 확인
<효과>
효율적인 행정감독 기반 조성으로 위험물 수송안전을 확립하고 이중선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한다.
? 위험물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정착
<내용>
신 위험물시설 개발 시 법령상의 기술수준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절차를 도입하려 한다. 또 전문적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해선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이를 소방관서의 허가심사에 참조토록 할 방침이다.
<효과>
전문기관 평가 활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여 산업기술 발달에 부합하는 산업시설 설치여건을 조성한다.
? 의연금품 모집자의 허가 민원처리기한 단축
<내용>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신속한 허가를 위해 의연금품 모집 허가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한다.(재해구호법 제17조)
<효과>
의연금품 모집 허가민원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한ㄹ 수 있게 된다.(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2008.7.10)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내용>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분석을 위한 R&D 추진
- 재난유형별 유해물질 발생 및 질병영향 특성 분석
- 소방활동 형태별 안전사고 위험특성 분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체계 법제화 추진
- 소방공무원법 개정 및 보건안전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
-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 근거 및 시행기준 마련
<효과>
근무환경 특성에 근거한 보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보건관리를 통한 소방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 중환자용구급차 도입?운영
<내용>
중환자용 구급차(M-ICU) 도입 운영(2009년 하반기까지 108대)
- 병원 전(前) 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수준의 구급서비스 제공
- 원격화상응급처치(심전도?화상?생체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보건소?병원등과 MOU 체결
<효과>
텔레메트리시스템 구축으로 병원 전(前) 및 병원단계 연계를 강화하고 직접의료지도 활성화로 구급서비스의 신뢰도 및 응급환자 소생률을 제고 한다.
? 전천후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내용>
인력 및 장비 신속한 출동체제 확립함으로써 고립된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또 야간비행장비 및 산불진화장비 장착으로 야간 인명구조활동 등 각종 재난 시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인접 피해국 지원요청 시 출동으로 국제적 위상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효과>
대규모 재난발생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항속시간 5시간)해 지고 대형 교통사고 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생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최대 응급환자 6명 탑승 가능)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재난대응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10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기반 구축
<내용>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청과 조직위 공동으로 국고보조 예산 확보 추진(확보액 16억원)
- 경기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력과 시설 기반 마련
- 국내외 참가 선수단 참가확대 전략 강화 추진
<효과>
대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 소방위상을 제고한다.
?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운영
<내용>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전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투자가 가능하며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소방사업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소방장비를 정관 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기관과 단체에 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
- 설립절차: 10명 이상 발기 → 출자금 납입 → 창립총회 → 정관인가 → 등기 → 영업개시(2009년 3월6일 예정)
<효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등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공동 경제활동체 구축으로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제공
<내용>
종전에는 화재통계 e-book서비스, 화재위험네비게이터, 화재정보자료관 운영 등 화재관련 정보를 소방관서 내부에서만 활용했으나 대국민,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상대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효과>
국민과 유관기관 등에 고품질의 화재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위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한다.
? 목조문화재 화재진압기법 연구·개발
<내용>
전통문화재 3D 입체 DB구축 및 특성인식 시뮬레이션 개발
- 소방활동 정보파악을 위한 입체적 3D 공간정보 DB 구축
- 전통문화재 특성인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특성에 따른 화재진압기술 및 대응체계 개발
- 화재특성, 연소현상에 따른 화재진압·대응시뮬레이션 개발
문화재 화재진압 및 대응절차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화재진압 훈련 시뮬레이터 및 영상 DB 개발·보급
<효과>
전통문화재에 대한 건물구조 이해 및 대응진압기술을 향상시키고 소중한 문화재 보호 및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 지식경영 활성화
<내용>
- 소방학ㆍ방재학 학문체계와 연계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대내외 소방방재 지식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효과>
지식기반 재난정책 창출로 고품질 재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과 방재에 대한 학문을 정립하여 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선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규제일몰제 확대 강화
<내용>
신설 및 강화 규제는 자체규제 심사 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 규제 중 일몰제 확대 대상규제를 일제히 조사 및 분석할 방침이다.
-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국내에 고유한 규제
- 시대변화 및 기술진보 등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규제
<효과>
규제일몰제 확대 강화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개선 건의된 과제를 우선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부담경감 및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하고 규제의 주기적 검증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2009년도 입법 계획
국민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대책 법제화를 위해 8건의 법률을 제?개정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건 제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 개정
법률안명 |
주요내용 |
국회상정 |
비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
? 건축 인?허가 전 화재?테러 등 각종 재난영향 검토, 대책 마련 |
6월 |
의원 |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제정) |
? 석유화학단지 재난관리 대책 강화 추진 |
6월 |
“ |
유희시설 안전관리법(제정) |
? 유희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
6월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모든 재난”으로 확대 |
6월 |
“ |
소방공무원법(개정)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체계 개선 |
9월 |
정부 |
풍수해보험법(개정) |
? 보험사업 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9월 |
“ |
소하천정비법(개정) |
? 수생태 복원, 수질 개선 등 종합대책을 포함한 정비사업 대행 근거 마련 |
12월 |
“ |
자연재해대책법(개정) |
? 시도지사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외 ?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중앙본부장 일괄복구 추진근거 마련 |
12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