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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진단 절차>
1.ABR 검사장비를 갖춘 개인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순음.골도.어음 검사등을 실시하고 ABR 검사를 받습니다. (비용은 28만원에서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병원에서 준 청각진단서류를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심의를 거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약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각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이제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보장구(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반의료보험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지급신청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보험자이면서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보청기 상담 및 결정 후에도 진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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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낙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의료기판매신고증, 보청기품목허가증 등
기타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보장구지급청구서등 포낙보청기에서 필요서류 모두를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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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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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본인 또는 가족)
보장구담당자에게 준비된 서류 모두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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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272,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증(또는 장애인확인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품목허가증,
* 보장구지급청구서,통장,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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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이면서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보청기 상담 및 결정 후에도 진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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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10일정도 후에 시청(군청,구청)에서 수급 적격통지서가 나오면통지서를 가지고 전주포낙보청기에 방문합니다.
(방문시 도장,통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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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의료기판매신고증, 보청기품목허가증 등
기타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보장구지급청구서등 포낙보청기에서 필요서류 모두를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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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보장구(보청기)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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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 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본인 또는 가족)
보장구담당자에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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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최대 340,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증(또는 장애인확인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품목허가증,
* 보장구지급청구서,통장,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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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보청기보조금 지원: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272,000원. 수급자는 340,000원을 1회 지원 받음.
- 세금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00만원. 장애인 150만원 등 보청기 구입금은 의료비 공제 공제 대상.
-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시내 외 50%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30% 할인)
- 장애인용 LPG 승용차 구입 가능.
-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채권 구입 면제(1.2.3급만. 그 외 해당 안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된 승용차에 장애인 승차 시만 해당)
- 철도 요금 50% 할인(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50% 할인 가능)
- 지하철 무료 승차(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무료)
- 국내선 항공료 및 연안여객선 20-50%할인(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할인 가능)
- 기타: 공공문화시설 50%할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 장애인 혜택의 경우 시행하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기타등등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참고>
청각 장애 등록을 하시려면 양쪽 귀 모두에 기준하는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 귀가 전혀듣지 못하는 전농이라도 잘 들리는 쪽 귀가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장애등록이 어렵습니다.
탁월한 소리만족을 드리는 제대로된 전주보청기전문점
포낙보청기 전주센터
전주모래내시장 박소아과*임계숙 이비인후과 옆 2층
063)273-8822, 8823
원장 010-6611-0651, 원장 010-437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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