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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답변서의 의의 -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 라고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지 않은 이상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피고가 (1)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서 내용이 무 자력 항변이거나 변제기한의 유예만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인 때에는,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의 지정 또는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작성방법 -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서’ 의 작성방법은 법원의 접수 또는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표지 - 답변서
2. 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
3. 원고 - 성명
4. 피고 - 성명
5. 작성일자 -
6. 위 피고 성명(인)
7. 법원의 표시 -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사 2단독 귀중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둘째 쪽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표지 - 답변서
2. 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
3. 원고 - 성명
4. 피고 - 성명을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5 - 다 음 -
6.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①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 중 어느 부분의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다음에서 말씀 드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 반하는 나머지 각 사실은 일 응 부인합니다.
②이 사건의 경위(중략)
③(중략)
④(중략)
⑤(중략)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잡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의 사실관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따로 목차를 잡아 ‘이 사건 경위’ 를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답변서는 너무 장황해져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답변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1) 쟁점정리
(2) 원고의 주장 요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피고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은 재판장의 몫이기 때문에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원고를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8. 입증방법 -
① 을제1호증 사실확인서
② 을제2호증 영수증
③ 등 등 이라고 기재하시고 공격방어방법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답변서에 이를 원용하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의 사본에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첨부서류 -
① 위 입증방법 각 1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가능 한 날짜를 말미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피고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 본안소송 계속법원을 답변서의 하단 중앙으로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사 2단독 귀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法사무소
항변(주장) -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을 원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피고라고 하고, 원고가 구하는 권리의 내용과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청구원인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반박주장이 이루어집니다.
피고로서는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움과 현실도피 등 여러 사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호 대등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소송의 대응에 게을리 한다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생깁니다.
소장을 받았으면 소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서에 모두 원용하고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대여금은 대부분 변제 완료의 항변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원고의 청구권은 당연히 상실되었음을 답변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제하거나 돈을 갚았다는 서증(예를 들어 변제한 영수증 또는 돈을 보낸 송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하면 피고가 변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채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민사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대출금 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완성되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는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속으로 대여금이 상속되었다면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청구권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은 이미 원고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서를 답변서에 첨부하고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건사실' 입니다. 다음은 '주장과 입증'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변과 부인'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항변을 알아야 합니다. ‘항변’ 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즉 권리근거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다른 효과가 생기게 하는 다른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이미 갚았습니다.' 또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맞지만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것은 ‘변제항변’ 을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이미 변제기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날까지는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것은 일반대여금의 ‘소멸시효 항변’ 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원고가 양수받아 청구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맞는데 이미 연체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날까지는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면 이것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는 맞지만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날까지는 이미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면 이것은 단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변은 원고의 주장은 맞지만 다른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주장) -
그러면 '부인'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려울 때 보태 쓰라고 그냥 준 증여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것은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부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그냥 부인한 것이기에 이를 '부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변과 부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입니다.
입증책임 -
항변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했으므로 (1) 변제항변이든 (2) 소멸시효 항변이든 그 사실을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그냥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피고가 증여라거나 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한 것이므로 대여사실을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가 소송에 지고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항변의 기재방법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하는 하나의 이의 권으로, 실무에서는 항변권을 '권리행사 저지의 항변' 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구적 항변권은 일단 발생한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이의 권이므로 예컨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있습니다.한편, 항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 방법인 항변과 구별합니다.
항변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해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1) 권리 장해적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2) 권리 멸각적 항변, (3)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권리 저지적 항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은 법원이 직접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반면, 항변권은 그 권리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해야 합니다. 항변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소장에 위 사실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면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그 소송이 종결되겠지만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빌렸어도 이미 갚았다고 답변서를 써내거나 그냥 쓰라고 준 증여라고 주장하면 변론기일이 수차례 열리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행각서 등이 있으면 매우 쉽게 입증이 가능하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일 경우 대부분은 차용증을 받지 않고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피고로서는 소장을 보고 차용증이나 서증의 문서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 돈 거래가 많고 그러한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저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고는 차용증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금관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돈이 오갔다는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 톡 또는 통화녹취록을 제출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각서나 현금보관증은 직접증거이지만 계좌이체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취록 등은 간접증거일 뿐입니다.
피고로서는 설사 직접증거를 제외한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 답변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네가 빌려준 돈 얼마 원을 조만간 돈 생기는 대로 갚을 게” 등 피고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이 있고 존재한다하더라도 이는 “애초 대여금 관계가 아닌 그냥 쓰라고 준 증여 관계였지만 원고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돌려달라고 말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항변” 하면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의 강압에 의해서 한 말이라고 둘러대거나 그 문자의 내막을 해명하는 간접증거들을 취합해서 답변서에 원용하여 제출하면 별 무리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잘 구사하고 조리 있게 항변하여 둘러대는 것도 하나의 소송기술입니다.
이렇듯 피고 쪽에서 강하게 저항해야 하고 단순한 대여금관계가 아니라 차용증이 없다면 무조건 그냥 준 증여라고 항변하면 이 소송은 사건이 복잡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차용증이 없는 원고에게 불리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현금보관증 등의 직접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아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원고 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피고가 처음으로 내는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 -
준비서면은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사건의 표시 (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5)첨부서류의 표시 (6)작성한 날짜 (7)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3)와 (4)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에 맞도록 하며, 기재순서와 준비서면의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합니다.
서증의 인부 -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는 수가 있고,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서증의 인부를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예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서증의 사본을 소장이나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증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고 서증의 원본이나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서증을 제출한 것이 되므로 서증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증에 대한 인부를 실수 없이 하려면 준비서면을 통하여 서증의 정본이나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원고나 피고가 서증의 원본을 실제로 보고 필적, 인영, 지질, 기타의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본이 정확한가의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
공격방법은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방어방법은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 예를 들어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법률요건 사실에 관하여 그 존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 이외에 그러한 사실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등 주변사정에 관한 주장도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한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자백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하시고,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심증 형성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준비서면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항변 사실 또는 재항변 사실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여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어느 요건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이를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그치는 주요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한 사실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 이전등기의 경위, 계약의 성립 경우, 충돌 사고의 경위, 변제기일 등기원인일자, 취득시효의 기산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점유의 권원이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주장의 방법 -
요건사실은 말하자면 매매대금청구의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사실로 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연체차임이 없거나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실로 목적물,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이 요건사실입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사실(원금, 이자, 변제기)을 요건사실입니다. 요건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당해 실체법규가 정하는 법률요건을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 일시, 상대방, 목적물, 행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묘사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행위의 장소는 사건의 내용, 전후 경위 등을 설명함에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준거법의 결정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입증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진정한 사실로 인정받게 되므로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거방법을 부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적 주장 -
예비적 주장은 어떤 사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 주장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무단 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월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증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인부의 기재 방법 -
준비서면을 통하여 인부를 기재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한 순서에 따라『제1항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제2항은 어떤 이유로 부인합니다.』 는 식으로 기재하거나『제1항 중 어느 부분 무엇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어떤 이유로 모두 부인합니다.』 고 기재하거나 내용이 많은 경우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부분만 추려서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기타의 주장은 부인한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인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나 피고는 주장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서면에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자백의 취소가 되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자백에 대한 취소의 시기를 놓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고 각하될 염려가 있으며, 일단 부인하였다가 후에 자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인부는 처음부터 자백과 부인을 명백히 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 관한 주장 -
증거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관한 주장도 사실에 관한 주장의 부수적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관한 주장은 (1)증거설명 (2)증거항변의 두 가지 형태로 함이 보통입니다.
증거설명 -
재판장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증을 제출한 당사자로 하여금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증의 경우에는 문서의 성립에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증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항변 -
증거항변은 소송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증거항변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 등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명력을 탄핵하는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문서라고 주장하거나 그 기재한 날자와 다른 날에 작성되었다거나 문서의 작성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관해서도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른 증거자료와 대조해가면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설명하고 그 증언의 내용자체가 경함칙에 반하고 논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여 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항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이유에서도 판단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 서증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하려면 판결에서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방법과 아울러 상대방의 증명방법에 의한 의견을 개재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서증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자면 인부의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진술(주장)은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진술로 소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신청이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답변서에 누락되거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주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 말하자면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요건사실이나 항변 그리고 재항변 등으로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그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부의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 또는 피고' 의 종전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진술로는 쟁점의 부각에는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개의 사실마다명확한 인부를 하고 부인하는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인용문서의 첨부 -
원고나 피고가 소지하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비서면에 그 등본 또는 사봅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일부만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여야 하고 첨부할 문서가 너무 많은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기만 하고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존부 및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반드시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열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석명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기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에 관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것, 모순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지적하고 당사자가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입증을 축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만연히 인부의 진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법원에 구문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상대방의 해명이 있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명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답변의 대상도 한정되므로 반박도 용이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석명사항이 그 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숙고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흥적인 답변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최종·요약준비서면 -
변론의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장을 종합 또는 요약하여 제출하는 준비서면으로 실무에서는 이를 종합준비서면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사자는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말)로 진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반론 등 종래의 주장을 정리하고 나아가 그때까지 제출한 서증, 인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주장에서 누락된 부분은 보충하고 법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준비서면을 요약 또는 갈음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의미가 없으므로 중전의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간단명료하게 결론의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그 변론내용을 예고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보고 응답의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답변서 등의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므로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
준비서면은 적시에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면합니다.
상대방이 불출석 한 경우에도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아닌 한 변론준비기일에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하여 기간 해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
민사소송 준비서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