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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관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의 수사과정과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단순히 사건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 폭넓은 문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주된 목적은 부당하거나 미흡한 수사 과정을 바로 잡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통해 사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시 수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 검찰청이나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검사 또는 공소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지역공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 된 경우 대검찰청이나 공소청에 재항고나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이나 지역공소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나 공소청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의 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제도의 대상사건은 교통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에 있어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라며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평소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공정성으로 심의하기 위해 만든 자문회의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고견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절차 위반, 수사관의 태도,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 · 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 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2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①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교육계, 언론계, 문화 · 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내부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하는 국장 · 과장급 공무원이나 시 · 도 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임명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시 · 도 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 계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하여야 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수사심의신청제도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
경찰은 경찰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해서만 규정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경찰 수사단계에 도입하였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범죄수사규칙」에 경찰관 스스로 수사직무에서 물러나야하는 의무인 회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척과 기피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척을 경찰에 도입하고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되어 온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인 기피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회피에 대해서도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2018년 1월 2일 시행).
제척은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피는 사건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 또는 수사지휘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를 각각 말합니다. 이 중 기피는 사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①제척사유가 있는 때와 ②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기피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 · 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범죄수사규칙」제9조 제2항),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①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②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③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변호인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또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 신고 외의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경찰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경찰수사 제도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의 기피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련 사적접촉 금지제도 -
경찰은 사적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금지,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퇴직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를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접촉 통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수사 · 단속 부서 담당자, 부서장 및 관서장이 퇴직한 후 3년이 안된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경찰관과 사무실 내·외에서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 관련 업무 배제, 수사 및 단속 부서에 보임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순 접촉 단계를 넘어 사적접촉 금지 대상자들이 사건청탁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건청탁자 및 사건담당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무고발 및 중징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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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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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 처리기준 -
내사종결 된 본래사건이나 진행 중인 경찰수사범죄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진정인)와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와 참고인의 신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수사심의신청대상의 본래사건이 내사종결 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첫째, 해당 경찰관서 수사관의 편파수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도 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본래사건을 인계받아서 병합수사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수사심의신청 내용이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팀의 교체요구이거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 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 계가 직접 재수사하거나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본래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서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사심의신청 내용이 수사지연인 경우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계가 본래사건 수사팀장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직접 조사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수사 후 결과보고 하도록 본래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서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송치된 본래사건 수사심의신청대상이 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첫째, 경찰에서 검찰(공소관)에 송치된 의견과 다른 처분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계가 담당검사(공소관)와 협의하여 직접 보강수사 후 추송하거나 본래사건 수사관서에 보강수사 후 추송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공소청)단계의 이의제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다른 불복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심의 조사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수사심의신청 처리절차 -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의 관서(경찰서의 종합민원실) 또는 시 · 도 경찰청의 종합민원실(수사심의 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부 · 외부 수사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 후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 ·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 준수, 사건처리지연, 수사결과불만족,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그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시 · 도 경찰청 수사심의 계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입건 전 조사,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건 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이 시 · 도 경찰청 민원실(또는 수사심의 계)이나 경찰서 민원실(또는 수사지원팀)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 · 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계에서 수사심의신청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첫째, 보강수사, 둘째, 재수사 등 지시, 셋째, 수사부서 재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처리 결과 경찰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진정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가 그다음의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면서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로 진정이 접수되는 건수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등의 이유로 진정이 접수되는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인권침해 사유별로 진정건수가 연도별로 약간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동은 있지만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들어야 할 사유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적정성, 적법성,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접수 거부(고소 · 고발 · 진정 등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수사 절차 미 준수(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예컨대 증거 확보 소홀, 조사 누락 등), 사건 처리 지연(불필요하게 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 통지가 늦어진 경우), 수사 결과 불만족(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무혐의, 기소중지 등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침해(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 경우(이를테면 부당한 강압, 모욕,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우) 이처럼 구체적 사실과 함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근거 없는 주장,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신청서에는 어떤 절차적 하자나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부당함이나 적법성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 관계인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적법성과 공정성 보장 -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증거 누락, 불공정한 판단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의 통로 -
특히 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수사심의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불복 절차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이나 부당한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사건의 재검토 기회 확보 -
수사심의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절차 위반 등을 명확히 제기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구체성 · 충실성의 중요성 -
수사심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실과 합당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만 심의가 받아들여지며, 그렇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권리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수사심의신청서 작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수사심의신청서는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며, 수사심의신청서 작성의 충실도가 실제 권리구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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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의 주체 -
각 시 · 도 경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부 수사심의위원과 외부 수사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수사심의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수사심의심청과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차이점 -
신청가능 한 범위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한 의의제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사건 처리 -
고소사건과 고발사건 모두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고소사건과 같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 관서의 장(경찰서장)이나 시 · 도 경찰청장에게 수사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고발사건에서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사건을 검토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재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수사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그 경찰서 민원실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와 사건의 기록을 첨부하여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치합니다.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제도 -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일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피의자중지라 하고,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일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를 통칭하여 수사중지라고 부릅니다(「수사준칙」제51조 제1항 제4호).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공소관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제51조 제4항).
수사중지 이의제기 절차 -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사중지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 된 바로 상급 시 · 도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제출하더라도 상급 시 · 도 경찰청장에게 송부되기 때문에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도 무망합니다.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으로부터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은 상급 시 · 도 경찰청장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 · 도 경찰청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수용될 경우 수사중지 사건은 재개 지시와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용여부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처리결과통지서에 처리결과와 그 사유가 함께 기재되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가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찾으시는 수사심의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경찰관 소속 경찰서나 상급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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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