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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절차
소송물가액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복잡하고도 난해한 일반 소송절차를 밟도록 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그 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제1심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 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소액 민사 분쟁이나 전세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를 소액사건심판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소액의 민사사건(이하, 다음부터는 '소액심판'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법적 요건과 기술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면서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국민과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을 법원의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액재판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소장의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소액재판 적용 범위 -
소액재판 대상 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금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판매대금, 매매대금, 양수 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일반의 거래에 있어,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토지, 건물, 예술품과 같이 동종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합니다)이나 유가증권(목적물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는 청구이어야 하며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비록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이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때 원금과 이자 등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 속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원금만을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보고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의 변경으로 소액심판의 범위를 넘게 되거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제기 및 변론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사물관할에 따라서 민사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하거나 민사합의 재판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재판에 해당하는지는 소의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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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 방법 -
인지대는 소액재판의 소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소액재판의 소장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대,
예를 들어 9,876,123×0.005=49,380원이며, 1백 원 미만을 버리면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49,300원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소액사건)
소가×0.0045+5,000=인지대,
예를 들어 26,987,456×0.0045+5,000=126,443원이며, 1백 원 미만을 버리면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126,400원이 됩니다.
붙여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인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에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재판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료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인상된 송달요금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에는 송달요금을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총 20회분의 금 110,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시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함께 소액재판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소액심판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소액재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보령시에 사는 분이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특별히 대금을 변제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대전지방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중에서 원고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소액재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
소액재판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 첫째, 성명 둘째, 주소 셋째,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액심판의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액재판 소장에 첨부하고 법인의 등록번호와 주소, 상호, 대표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나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인적사항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고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기본정보(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액재판의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공란으로 작성한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사실조회 -
이행권고 결정 -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재판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개념과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재판을 간이하게 처리하고 당사자의 법정출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려는 취지에서 이행권고 결정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종결되던 소액사건의 대부분이 이행권고 결정에 흡수됨으로써 원고의 법정출석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위주로 진행되던 법정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실무에서는 소액심판의 소장에 대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히 보정해야 할 오류 또는 흠결사항이 없는 이상 일단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를 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래 소액심판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보다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행권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위 2주일(14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이의신청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14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독초절차 지급명령이나 조정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채권자가 소의 제기 신청을 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변론을 거쳐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보정하도록 안내하거나 일단 접수 후 적법하게 보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원인 중 법률요건의 사소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주장이 다소 미흡하거나 모순된 경우, 소장에 증거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첨부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청구취지 특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일단은 이행권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소액심판은 모두 종료됩니다.
피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 소멸이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방법 -
1. 지체 없는 소장 송달 -
법원은 소액재판의 소가 제기되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액심판의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1회 변론종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원고에 대하여 최초의 기일통지서에 첫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야간 및 공휴일 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소액심판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 근로자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액심판의 당사자 중 상당수인 점에 비추어 이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통의 일과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공휴일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소송대리의 특칙 -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수권관계(소송대리 위임장 등)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서 구술(말)로 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소액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 증명 없이 소송대리인만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신속한 처리와 간이한 절차를 추구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의한 확인이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당해 기일에 변론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까지 보정을 하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무변론 청구기각 -
법원은 소액재판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로지 피고를 소액심판에 끌어내어 번거로움을 줌으로써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감정소송 등과 같은 원고의 남소를 방지하고 이러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서면의 심리만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실무에서는 거의 무변론 청구기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변론의 갱신 예외 -
소액재판은 판사의 인사이동 등으로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른 직접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7. 조서의 기재 생략 -
소액재판의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도 조서 기재 생략 등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155조, 민사소송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은 조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그 대상 사건을 한정하지 않고 생략 요건과 절차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서의 내용이 전산으로 자동 생성되어 조서 작성에 드는 노력이 과거에 비해 경감되고, 소액심판의 소송 도중에 판사의 인사이동 등으로 경질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생략하면 당사자의 항소로 항소심으로 이심되면 다시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대부분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8. 직권증거조사 -
소액재판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당사자 본인 소송이 많아 증명해야 할 사항에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그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변론에 현출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억울한 당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를 활용하는 대신 석명권을 강화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이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소액재판의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告)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증인신문에 익숙하지 못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면 판사는 신문사항을 생략 또는 변형하여 물어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직권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증인·감정인 등의 서면신문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기일에 수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소액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하고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11. 판결에 관한 특례 -
소액재판의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지만 판결의 이유 기재 생략으로 소송물 특정이 어려워 기판력이 문제되고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소장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사실조회신청서 및 소액심판과 관련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소액' 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소액재판 소장, 사실조회신청서 등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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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청구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