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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
전체 형사사건 중 98%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1.부패 2.특정경제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있고,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 외환 6.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경찰, 공소청, 법원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있습니다.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경찰의 수사와 판단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사법경찰관이 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구공판을 할 수 있고, (2)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할 수 있고, (3)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약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은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불구속하여 구약식을 청구하고 벌금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는 중범죄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기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 -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공소를 제기하는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검사 또는 공소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가리켜 실무에서는 '공소장' 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에는 (1)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법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공소관이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 이라고 하고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을 말합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
검사 또는 공소관이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 라고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재판장)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재판장으로 하여금 백지의 상태로 공판을 임하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취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검사 또는 공소관이 보관하는 공소제기 된 증거서류를 미리 열람 또는 등사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판에 임하면 피고인이 방어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으나, 공소장일본주의를 취하면 공판정에서 비로소 증거서류를 조사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간단히 동의하면 바로 증거로 채택하게 되어 증거조사가 소홀히 될 염려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공소관이 작성한 공소장만 읽고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단히 동의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공소관이 보관하는 공소제기 된 증거서류를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검사 또는 공소관이 보관하는 공소제기 된 증거서류를 등사하여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 -
법원은 검사 또는 공소관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 또는 공소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이유 -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검사 또는 공소관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장으로서는 검사 또는 공소관이 제출한 공소장만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을 선고한 이후 피고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양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효과 -
의견서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장에게 재판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재판장을 직접 만나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재판장 앞에 의견서를 놓고 마주앉아 대화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10%만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정도는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공소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작성해 제출한 형식적인 수사서류나 공소장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양형의 자료를 찾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양형에 영향이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소장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의견서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양형사례별로 작성한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선처호소 부분만 수정하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프린트하여 7일 이내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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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재 내용 -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행을 자행했느냐에 따라 사건별로 양형자료가 다르고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양형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음 드러내고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정형편을 설명하고 재범의 가능성보다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다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있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복구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설명하여야만 이것이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려면 먼저 의견서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을 정하는데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가 진실만을 기재한 것으로 믿고 의견서를 끝까지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핵심사항만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라는 점 때문에 의견서를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컴퓨터에서 워드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2통을 프린트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
검사 또는 공소관이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때는 처음부터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을 잘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인부하여야만 합니다.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의견서에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소사실의 인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거나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또는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점이 있으면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의 부인의 요지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비로소 증거서류를 조사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히 동의하면 바로 증거로 채택되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 또는 공소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공소관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상세한 내용은 추가의견서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공소관이 작성한 공소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통하여 부인의 요지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히 증거조사에 동의하면 바로 증거로 채택되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 또는 공소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공소관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등사하여 상세한 내용은 추가의견서를 통하여 밝히면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의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인부하게 되면 후일 검사가 해명을 한 결과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엉뚱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거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증명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사실 부인의 요지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히 증거조사에 동의하고 증거로 채택된 후 검사 또는 공소관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을 등사하여 실제로 증거를 눈으로 보고 기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가의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상세한 내용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형의 조건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의견서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에는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의 순서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행, 지능과 환경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나와 있듯이 일단 처절한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의견서를 통하여 '성행' 을 묻는 것은 피고인이 지니고 있는 성품이 어질고 착한지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미인지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됨됨이를 보고 재범의 우려 보다는 개선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고인의 지능을 보는 것은 성취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적응 능력과 지능 지수를 따져보고 피고인이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고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능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부양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잘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에 대하여 양형을 정하는데 판단합니다.
범죄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른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피고인이 생활하는 주의의 상태나 환경은 양형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환경을 진술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살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양가족을 잘 보살피며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 나가는 상태를 발견하고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유형·무형의 요소의 일체를 환경이라고 할 때 인간의 생활환경은 재생산의 장소이자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또 피고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생활환경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소장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의견서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양형사례별로 작성한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선처호소 부분만 수정하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프린트하여 7일 이내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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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 -
범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끝까지 피고인이 뒤쫓아 따라가서 상해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범행계획을 세워 폭행을 가하거나 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소사실에 석연찮은 범행동기가 기재하여 묘사되어 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부드럽게 희석시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잃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녔다거나 의도적이거나 계획성범죄로 공소장에 묘사되어 있다면 쫓아다니지 않았다 의도적이 아니다 계획성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동기였음을 조리 있게 재판장에게 해명을 하고 난후 선처를 호소하여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행의 동기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범행 동기는 무조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되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부드러운 모습과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것과 대문이 열려있어 호기심에 들어간 것이라는 식으로 좋지 않은 범행동기를 약간이라도 희석시켜 부드럽게 설명하면 의견서를 읽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범행동기가 재판장이 공소장을 읽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잔혹하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범행동기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부드럽게 희석시켜 주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폭행하고 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라면 친구를 만나 이런 저런 장난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의견서를 통해 진술하면 재판장으로서는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되어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결과 -
범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행의 수단도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소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범행의 내용과 수단은 죄질이 불량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의견서를 통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보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희석시켜 설명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범행 동기 또는 의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야기 된 일을 결과라고 합니다.
범행의 동기 또는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양형판단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인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결과보다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해도 무방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결과를 생기게 하기 위해 우선 생기게 하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으키게 하는 현상을 의견서를 통하여 진술하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 장소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의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선처를 호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찾아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옛 거주지 주변을 갔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라고 재판장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사정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고 자세하게 재판장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통하여 진술하여야 효과적입니다.
범행 당시의 피고인이 직면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취한 행동이나 어떤 방어를 위하여 일어난 것임을 재판장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진술하여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정황이 매우 좋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지만 정말 피해자 분께 잘못을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마음지세로 접근하여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당시에 피해를 줄이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라는 식으로 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야 할 것은 먼저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여야 함에도 복구는 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고 선처를 운운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적 피해복구 사건의 경우 무조건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이고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를 호소하여야 효과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황은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의견서를 통하여 담아내야 효과적입니다.
피해복구는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피해복구 이상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인정되고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복구하려는 그 노력과 정황은 바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인정되어 재판장이 선처를 할 수 있는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읽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짧게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피고인의 마음을 재판장에게 담보한다면 얼마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의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