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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으면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간이소송절차로서 실무에서는 이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통상의 소송의 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그 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여 소송경제 및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도모하여 나아가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여 첫째, 소액사건심판절차 둘째, 독촉절차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합니다)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청구금액은 제한이 없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만 심문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각하사유만 없으면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므로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낫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의 소제기에 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채권자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들어가는 바용도 더 많이 듭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명령결정이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 송달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일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사실조회가 허용되는 통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고 본안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송달을 끝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기타 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됩니다)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지침(독촉예규)’ 제정되어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원래 단독판사가 담당하였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5. 7. 1. 이후부터 접수된 사건부터는 사법보좌관(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도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무는 관할 및 첩부인지를 심사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정형적인 사무이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비로 쟁송 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한 것입니다. 한편 ‘소송기록의 송부시점’ 기준으로 하여 기록송부 발령법원이 행하는 사무(이의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사무를 포함합니다)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한 후의 사무는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부족한 첩부인지액 또는 송달요금 추납의 보정명령이나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도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전자독촉사건은 종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위 법률 등이 폐지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규칙’ 이 전자독촉절차에도 적용됨에 따라 전자독촉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추가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
지급명령결정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에 각하사유만 없으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소제기가 없고,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이 없고 지급명령결정에 의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소명방법이 불필요하고 지급명령신청 시 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10분의1밖에 되지 않고 송달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범위 특정 -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을 제외한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직장으로 송달하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하거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계산 방법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제기에 준하여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또는 소가)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그 해당액의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10=인지대,
첨부하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인지수납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그 납부확인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준비할 것은 1.공인인증서 2.본인명의의 신행은행 계좌 3.프린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전체메뉴에서 공과금/법원을 클릭하시면 법원 소송인지대를 클릭하고 인지대든 송달료든 똑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예납’ 을 누르고 사건 진행 중에 인지대(송달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납’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므로 사건번호 란이 안 보이는 것이고 추납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사건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법원코드 목록은 사건을 접수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코드목록을 누르면 전국의 모든 법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누르면 납부가 되며 송달료(인지대) 법원제출용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 출력을 눌러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절취선을 자르고 법원제출용만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풀로 붙이고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하는 기준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송달요금 계산방법은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6회분씩 총 12회분의 금 66,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위 인지대 납부확인서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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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즉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제8조) 어음 · 수표에 관한 청구의 경우 지급지 관할 지방법원(제9조)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 · 영업소에 관계 되는 청구에 한하여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12조)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손해배상 등)인 경우 불법행위지 관할 지방법원(제18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 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467조 상법 제56조 참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강원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가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금을 특별히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충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사건의 관할(민사소송법 제25조)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제31조). 민사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사무소 ·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제7조의 사무소 · 영업소는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 영업소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위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5조, 제463조)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신청된 지급명령신청은 다시 관할법원에 이송할 것이 아니고 각하하여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전속관할에 위반되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의 관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도 담당하고 전속적으로 처리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사유만 없으면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확정일자를 공증합니다. 이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의 채무자 인적사항 옆으로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본을 출력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 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7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 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명령의 재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이사 간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할 경우 우체국 집배원으로 하여금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휴일이나 야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주소를 모를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함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미리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 센터로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그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신청 방법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채무자가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는 등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송달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지급명령을 전달하여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은 주간이나 야간 또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가능한 때를 선택하여 특별송달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우편집배원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활용하여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관 특별송달의 절차 -
집행관에 의해 송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사법보좌관은 당사자로부터 송달수수료 등의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을 예납 받아야 합니다.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 · 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합니다) 등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 · 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소속 집행관은 지급명령의 송달이 불능 된 때에는 지급명령정본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다시 출력하여 송달하면 되므로 반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등에 대한 송달 -
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되므로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 임시이사 또는 청산인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들의 대표자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대표자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충분하고 설령 당사자가 공동대표로 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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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 주의사항 -
법인에 지급명령정본을 송달을 할 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원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가능성, 송달 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지급명령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 첫째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 된 경우 포함합니다)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주소지로 지급명령의 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해서는 안 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 · 사무소가 폐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렸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 · 거소 · 근무 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명령신청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소제기 신청을 하여 본안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지지도 아니하여 법인에 대해 송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명령신청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소제기 신청을 하여 본안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거나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송달을 하여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 된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 감사만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합니다)에 따라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로 말소된 당시의 대표이사 즉 대표청산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송달 -
법인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 는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고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가 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여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 장소' 에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한 채무자의 장소로 송달할 것입니다. 기록상 송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는 경우에는 송달될 가능성이 많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그 송달장소의 선택은 송달사무처리 자인 법원사무관이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사법보좌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 사무소' 는 송달받을 사람,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근무 장소' 를 특정하여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다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먼저 그 주소 등의 장소에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바로 보충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 장소로 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위법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 2004. 7. 21.자 2004마535 가 있습니다.
보충송달 -
지급명령을 근무 장소 이외의 송달할 그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지급명령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송달' 이라고 합니다.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주소 · 영업소 등의 사무원 · 피용자 · 동거인 또는 근무 장소의 고용주 · 고용주의 법정대리인 · 피용자 · 종업원(직장동료 근무자) 등을 수령대행인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받을 사람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이상 장기부재 등이 아닌 한 그 사유는 불문하므로, 외출 · 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이거나 또는 질병 · 집무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 이외의 보충송달 -
지급명령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 · 피용자는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합동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은 소속 건축사 전원을 위한 사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운전기사 · 가정부 등의 가사사용인 역시 피용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대신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원이나 피용자는 송달장소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늘 그곳에 있으면서 사무를 처리하거나 근무할 필요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송달장소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신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채무자를 대신해 지급명령을 보충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인의 송달 -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 채무자와 같은 한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거인은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지급명령을 대신하여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충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 송달 신청 -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반송된 경우 법원은 먼저 송달 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다시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일단 재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 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때에는 바로 주소보정명령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발송송달은 적어도 지급명령의 송달에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반송된 서류에 다른 주소(이사 간 곳 또는 장기체류지)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 그 곳으로 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신청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기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신청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바로 통상의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이나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의 채무자 이름 옆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된 송달일자와 지급명령이 확정된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정본을 전산출력하여 채권자에게 발송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지급명령신청사건은 모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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