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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결제대금
카드매출 결제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가맹점 중소상인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금지급청구권' 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손님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그 매출대금 중에서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지급을 받기로 한 권리를 일컬어 '카드매출채권' 이라고 부릅니다.
카드매출채권의 기본 개념은 카드사의 구조상으로 손님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다음 회기 1일 내지 3일 후나 월말 등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맹점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상품 · 용역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결제가 처리되었지만, 실제 입금 전에는 '카드사에 대해 미지급된 매출대금을 받을 권리 즉 채권' 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권리가 바로 '카드매출채권' 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일반 매출채권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유동자산 다시 말해서 대차대조표상의 '수취채권' 또는 '매출채권' 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카드매출 결제대금의 법적 성격은 채무자 즉 카드사에 대한 금전채권이고, 그 내용은 '특정 가맹계정에 매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 중에서 채권자는 금 얼마 원까지를 지급할 의무로 표현됩니다.
상법 또는 채권법 관점에서 보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가맹약정 · 결제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대금청구권이고, 특정 기간 횟수로 정산되는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권자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여신 제공 ▷카드사용 ▷가맹점 · 카드사 사이의 정산구조이고, 채무자의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상품 · 용역 제공 ▷카드결제 처리 ▷카드사 정산 매출채권 발생 구조가 됩니다.
카드매출 결제대금은 채무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청구권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카드사에 가지는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카드사에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채무자가 카드사로부터 가맹약정 · 결제대금지급약정에 따른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의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에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집행권원(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3채무자 카드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제3채무자의 카드사에게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절차입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카드매출이 계속 발생하면, 그 매출대금의 상당 부분이 카드사에 매달 정산되어 들어오는 형태의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카드사에 가지는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제3채무자 카드사에 송달되면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가지고 카드사에 직접 추심을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매출 취급카드사에 갖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직접 제3채무자 카드사에게 추심 지급을 청구하고 추심신고 현재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재권자가 단독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카드매출 결제대금이 아닌 이미 정산을 거켜 카드사가 채무자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그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에 가지는 예금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제3채무자의 금융기관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매출 결제대금은 일정한 주기로 확정되어 들어오는 현금성 채권이라 규칙적 현금유입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카드사에 가지는 카드매출채권이나 이미 입금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추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다시 말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 카드사에 가지는 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나 이미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된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의 전속관할로 1순위 채무자의 주소지가 우선되지만 2순위로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1순위 확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
인지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1건당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 2,000원, 채권압류명령 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동시에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금 4,000원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된 송달요금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송달요금을 채권자1인, 채무자1인, 제3채무자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2회분씩 총 6회분의 금 33,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카드매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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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
카드매출 결제대금에 대한 제3채무자 카드사, 채무자가 계좌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예금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직접 찾아오는 방법을 추심이라고 부릅니다.
추심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확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송달 ▷제3채무자의 카드사,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류 및 추심의 특정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카드매출 결제대금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채무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예금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할 것인지 채무자의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포인트 환급금 등의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 결제대금의 채권, 금융기관의 경우에 카드매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즉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관할권을 심사하고 집행개시요건(확정 등), 압류 대상 적격, 무잉여 압류 여부, 집행권원 송달여부를 심사하고 보정명령이 없으면 별도 심문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합니다.
심사한 결과 적법하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을 하고 바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송달 후 추심절차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 카드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신분증 그리고 채권자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추심지급을 청구하여 추심금은 변제에 충당하면 됩니다.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여러 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각 제3채무자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추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카드매출 결제대금이 있으면 대부분 당일날 채권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이미 카드사가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금융기관에 예금의 잔고가 들어 있으면 당일날 채권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되어 지급합니다.
추심지급 시 준비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사본 또는 정본),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채권자의 통장사본(입금계좌 증명), 추심지급요청서(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추심요청은 제3채무자 본점이나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요청해도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심사하여 압류된 금액이 있으면 채권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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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카드사 특정방법 -
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특정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맹계약을 한 카드사를 어떻게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실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핵심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카드사가 실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매출이 많이 · 꾸준히 들어오는 그 카드사만 선별해 청구금액을 카드사별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선별이 카드매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서 가장 중요한가 하면 카드매출채권 압류는 청구금액을 카드사별로 나누어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이 안 된 카드사를 포함하면 그만큼 강제집행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질 압류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 수를 과도하게 늘리면 송달요금이 늘어나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매출이 거의 없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카드사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특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맹 · 매출이 확인된 카드사 소수만을 잘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특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가맹계약된 카드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각 종류별 신용카드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결제를 해보고 사업장에서 불허하는 카드는 개맹점 계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에서 제외시키고 결제가 되는 카드사만 선별해 청구금액을 분산해 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는 것이 집행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활용할 경우 실제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맹된 카드사만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특정하면 불필요한 카드사를 빼고 압류금액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즉 식당이나 카페 등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착된 스티커 · POS화면만 보더라도 어떤 카드사가 주로 결제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 옆으로 주변에 붙여 있는 로고를 확인해도 채무자의 사업장이 어떤 가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지 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카드사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드사 몇 곳을 골라 달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메이저 카드사 위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매출 결제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젊은 층일 경우 네이버페이, 칸카오페이 연계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선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식당이나 크고 작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경우에도 국민, 신한, BC카드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법인카드의 비중은 국민, 신한, 삼성, 법인카드 등을 고려하여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 카드매출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하는 것도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가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고객층을 한번 살펴보고 어느 카드사에 매출이 몰릴지 추정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 제3채무자로 선별해 채권압류 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출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사 3곳이나 5곳만 우선 선정해 청구금액을 이들의 카드사에 균등 또는 편중 배분하여 카드매출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현장조사에서 가맹 ·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면 실질 매출이 많은 그 카드사에 더 큰 한도(청구금액의 분배)를 부여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가맹 카드사를 확인하는 것은 압류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정확한 가맹 여부를 잘 모르고 무작정 주요 카드사만 지정하면 청구금액의 분산과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이고 핵심입니다.
카드매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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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