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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98%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한다거나 제3자나 피해자가 어떤 처분을 구제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말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양형자료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작성되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는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보통은 1.탄원인의 인적사항 2.피탄원인의 인적사항 3.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 4.탄원의 취지 5.탄원의 이유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정상을 참작하고, 202 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면 구형량을 정하는데 정상을 참작하고,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에 제출하면 구형량을 정하는데 정상을 참작하고, 2026. 10. 2.이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하고, 법원의 재판 단계에 제출하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여 정상을 참작하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자행했는가에 따라 탄원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 있고,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재하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사건이나 2026. 10. 2.까지는 검찰,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초점이 분산되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 수사가 되는 등 탄원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양형자료로 하여 탄원서를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제3자인 가족이나 지인 또는 직장동료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탄원서는 효과가 가장 좋습입니다.
사건별로 양형자료가 다르고 진행 및 효과적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행한 그 범행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탄원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탄원서를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더 효적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작성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필요하며,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점, 수사 결과나 판결의 선고 결과에 따라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점, 재범가능성보다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의 복구에 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로 피해의 복구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는 감경요소에 포함이 되는 요소이므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양형에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탄원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탄원서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중요한 양형자료를 왜곡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재되는 탄원내용이 양형자료에 부합되지 않게 되어 믿기 어려운 탄원내용으로 인정되기 십상이므로 다시 그 다음의 탄원내용도 왜곡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허위(거짓)의 양형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탄원서에는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 속에 다 들어있으므로 탄원서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두서없이 기재해도 자신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도움을 청하고 어떤 탄원의 내용으로 양형자료를 제시하려면 양형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기재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을 탄원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탄원서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보여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형을 정하는데 양형자료는 물론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뉘우치는 모습을 탄원서를 통하여 보여주면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정상을 참작할 수 있게 되고,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으로 하여금 정상을 참작하여 구형량을 줄일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양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내용은 대부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하여 조사내용에서 불리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며 부양가족을 부양하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계자 또는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행이 나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부드럽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희석시켜야만 합니다.
생활환경 -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정환경은 양형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통하여 가정환경을 적을 때는 분량을 줄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현재 선처를 호소할 만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정환경을 보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정할 때도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터무니없는 벌금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형의 산정 기초가 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양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제사정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탄원서에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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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소 -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는 형의 감경 요소 중의 하나로 '진지한 반성' 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선처를 호소하면 양형자료가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1.가족관계 2.성장과정 3.학교생활, 직업과 경력 피의자나 피고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과 장단점, 범죄경력 4.범행이유 5.장래계획 6.피해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정상을 참작하고 구형량을 줄일 수 있고, 재판장은 양형자료로 활용하여 형을 정하는데 정상을 참작합니다.
탄원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원서도 그림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작성하면 양형자료가 되어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형량을 정하는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관이나 형량을 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 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어낸 탄원서를 보고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을 선고한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 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형사재판은 10% 정도만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는 경찰이 작성한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탄원서를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 -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는 양형자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성과 가책의 유무 또한 양형자료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의 정도는 양형자료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도록 모든 사항을 하나도 빠짐 없이 탄원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은 사건 이후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느낀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그 느낀 바를 그대로 탄원서를 통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다 솔직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느낌도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그 노력을 다한 모습을 설명하면 양형자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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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노력 -
탄원서를 작성할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잘 쓴 탄원서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탄원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것이 양형자료가 되어 양형에 대하여 감경을 받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작성 -
진정성 있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복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나중에 책임소재의 문제나 범적 분쟁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에 그칠 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에 방어적인 조건을 달면 변명이 돼 그 탄원서는 진정성을 상실하고 탄원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해복구는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 형편이라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진정성이 인정되어 정상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하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사죄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필요한 자세는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재범 방지의 약속을 하는 그 마음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올바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물의를 빚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원서를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탄원서를 읽는 수사기관의 수사관계자나 재판부의 재판장이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아 정상을 참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진심을 보고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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