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기소처분 -
불기 소처분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형사사건 중 98%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1.부패 2.특정경제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 · 외환 6.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경찰 · 공소청 · 법원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이라 합니다)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이나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송달받은 고소인 등은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을 받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는 항고장을 심사하여 항고가 이유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고, 항고가 이유 없으면 관할 광역공소청에 송부합니다.
광역공소청의 처리 -
항고사건을 송부받은 관할 광역공소청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광역공소청은 항고를 인용할 때 사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합니다. 직접 경정이 가능하면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항고사건을 재기해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기수사명령 -
재기수사명령은 광역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을 다시 보면서,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다시 수사하라' 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재수사를 통해 다시 처분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공소제기명령 -
공소제기명령은 광역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을 다시 심사한 뒤,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라고 다시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재수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원 재판에 넘기라' 는 취지의 명령입니다.
주문변경명령 -
주문변경명령은 광역공소청에서 항고장을 넘겨받아 검토하여 불기소처분의 주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 결론을 바꾸라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라는 재기수사명령과 달리, 이미 정리된 결론의 불기소처분의 종류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항고이유 -
항고이유에는 광역공소청이 '기록만 봐도 바로 알수 있는 오류' 가 보이게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빠진 증거, 누락된 조사, 잘못된 법리, 모순된 진술을 사건기록과 연결하여 항고이유를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고이유를 작성할 때는 먼저 불기소처분 요지를 적습니다. 그 다음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나눠 씁니다. 마지막에 공소제기명령 요청 또는 불기소처분 취소 요청으로 마무리합니다.
공소제기명령을 구하는 항고이유서에는 한마디로 '추가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고, 기록상 기소가 명백하다' 라는 점을 광역공소청의 주임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기망행위, 피해 발생, 인과관계, 증거의 일치를 기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광역공소청에서 항고사건을 검토한 뒤, 사건기록상 바로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 공소제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명령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명백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항고이유에는 '수사 미진이 있다' 라기 보다 '기록상 이미 충분하다' 라는 방향으로 씁니다.
말하자면 민사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범행임을 강조하고 이미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족되므로 공소제기명령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직접 적습니다.
항고이유에는 피의자의 기망행위는 기록상 명백합니다.
피의자는 항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거래를 이행할 것처럼 항고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항고인은 피의자의 설명과 약속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금원 수령 이후의 사후 사정만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교부 당시의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편취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항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문제 없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실제 교부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고인이 이미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거래 경위서,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항고인의 착오 및 재산상 처분행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태도, 이후의 변명, 변제 지연 경위는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고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위 증거들의 의미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추가 수사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본질적 추가 수사를 기다릴 필요 없을 정도로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증거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참고인 진술 등은 서로 보강관계에 있고, 피항고인의 변명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보강수사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고이유에는 '편취의사' 를 보여 주는 정황, 다시 말해 동종 피해자 존재, 허위 재산상태 설명, 초기부터 반복된 거짓말이 있었으면 반드시 항고이유서에 넣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면 항고이유에서 증거의 충분성을 전면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고이유는 광역공소청의 주임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法사무소
주문변경명령 항고이유 -
광역공소청에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내리는 주문변경명령은 불기소처분의 주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그 주문을 바로 잡아 달라고 작성하는 항고이유입니다. 관할 광역공소청에서는 항고인의 항고가 이유 있을 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문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문변경명령의 항고이유는 보통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잘못되었다'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항고이유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중심으로, 왜 원래의 불기소주문이 다른 주문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써야만 합니다. 각 피의사실별로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그 부당성을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문변경명령은 불기소처분의 주문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처럼 주문을 바로 잡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의 주문을 변경하라고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볼 사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는 수사기록상 혐의없음 판단이 타당하므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한 불기소처분의 주문에 있어 잘못이 있어 혐의없음 취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에는 '수사가 덜 됐고,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판단이 잘못됐다' 라는 점을 증거중심으로 풀어 쓰는 게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증거불충분' 인데 실제로는 공소권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이라는 점, 반대로 기록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보다 더 나아가 다른 주문이 맞는 경우, 불기소처분청이 법리 오해나 주문 선택 오류를 했다는 점을 적습니다.
항고이유에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나, 제출된 진술과 계좌내역, 대화내용 및 사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충분히 소명됩니다. 적어도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은 주문 선택에 있어 현저한 오류가 있으므로, 광역공소청에서는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 사건 기록에 부합하는 주문으로 변경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제기명령 항고이유 -
광역공소청에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내리는 공소제기명령을 구하는 항고이유는 '기록상 유죄 인정이 명백해서 곧바로 기소해야 한다는 점을 광역공소청의 주임검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 를 넘어서 피의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하게 적어야 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 또는 강한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핵심 증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제기명령이 타당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항고이윻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충분하므로, 불기소처분은 부당합니다. 기록상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공소제기명령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 -
광역공소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그 검사 소속의 지역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지역공소청이나 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지역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기록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이나 광역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경유하도록 한 취지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 최종적으로 자체적인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능한 한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을 유지하지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공소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항고인은 30일 내에 검찰총장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항고를 하기 전에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으면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신청에는 재정신청 사유를 이유 있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내는 핵심입니다.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는 예컨대 사기죄의 경우 첫째, 피신청인은 금원을 받을 당시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오히려 당시 재정상태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뚜렷합니다. 둘째,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반복적으로 허위의 투자수익 또는 계약의 성사를 내세워 재정신청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셋째, 검사 또는 공소관은 위 증거들 중 핵심적인 대화 내용과 금원 편취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간과한 것입니다. 넷째, 피신청인은 금원을 받은 직후부터 약속한 사용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변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본건은 단순한 금전대여 분쟁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보아야 하므로 검사 또는 공소관의 불기소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
재정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