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화재/폭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한도: 대인 1억/ 대물 1천만)
법 시행 후, 업주들은 6개월 내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 부과!!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비디오방, DVD방, 찜질방, 목욕탕, 실내스크린골프장, 안마방, 발마사지샵, 노래방, 제과점, 음식점, PC방, 학원, 놀이방, 유치원, 유아원 등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시행시기는 2013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는 내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사항
제 목 |
공 포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
•신 설
< 공 포 > 2012.12.27.
< 시 행 > 2013. 2.23. |
•피난 유도선 및 내부통로 설치대상 확대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영상음향차단장치 사용하는 영업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방염쇼파(의자)
사용 의무화 |
•신 설
< 공 포 > 2013. 1. 9.
< 시 행 > 2013. 7.10. |
•섬유류 및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쇼파,의자 방염물품 사용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조정 |
•신 설
< 공 포 > 2013. 1. 9.
< 시 행 > 2013. 2. 10. |
•고시원 분류기준 조정(500㎡이상은 숙박시설)
•근린·판매·업무·위락·숙박시설에 주택이 있으면 복합건축물로 분류
•숙박시설 분류기준 정비
- 객실내에 취사가 허용되는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객실내에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신 설
< 공 포 > 2013. 1. 9.
< 시 행 > 2013. 2. 10. |
•주택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연면적 1천㎡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이 6백㎡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별표5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
•신 설
< 공 포 > 2012. 2.22.
< 시 행 > 2013. 2.23.
. |
•시행시기
- 신규 : ’13.2.23.부터 가입
- 기존 : ’13.2.23~8.22.까지 가입
*예외) ’15.2.23.까지 가입대상
면적 150㎡미만 휴게․일반 음식점 등 5개 처종
•보상규정 : 대인 1억, 부상․장애 2,000만원
•처벌규정 :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위반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금지 의무위반 보험회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방염처리 |
•신 설
< 공 포 > 2011.10.28.
< 시 행 > 2012. 2. 5. |
•시행시기
- 신규 : ’12.2.5.부터 방염처리
- 기존 : ’12.2.5~’13.2.4.까지 방염처리 완료
•처벌규정 :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위반내용
- 스크린 방염처리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제20조 |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강화 |
•신 설
< 공 포 > 2011.10.28.
< 시 행 > 2012. 2. 5. |
•시행시기
- 신규 : ’12.2.5.부터 소방시설 설치
- 기존 : ’12.2.5~’14.2.4.까지 소방시설 설치 완료
•대상 : 노유자생활시설(시행령 제12조제1항6호)
- 노인관련시설(주택포함),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관련시설,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화는 시설
•내용 :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시설설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제12조제1항6호 |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전체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소(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 부상 1)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6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하였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고,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조 해 성 팀장 : 010-505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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