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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예정자)발 표 |
합격자 결정 (증빙서류접수)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3.2~3.5 |
3.14 |
3.22 |
3.22~3.25 |
3.22~3.25 |
4.10~4.19 |
5.10 |
※ 유의사항
o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o 필기시험 합격자(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13:00
o 문제 정답확인 및 이의 신청은 검정접수 홈페이지(www.CQ.or.kr)이용
o 지역별 시험장소는 접수당일 검정접수 홈페이지(www.CQ.or.kr)에서 확인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o 기사 및 산업기사 종목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간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임.
- 응시자격 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공고된 제1회차 정기검정 시행일은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등)』의 규정에 따라 학기 시작전이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격등급별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관련)
등급 |
응 시 자 격 |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비 고
- “졸업자등”이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함. 이하 같음) 현재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자로 본다.
- "이수자“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 "이수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수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동일직무분야“라 함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신직무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전기․전자․항공․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로 한다.
- “관련학과”란 노동부고시 제2009-14호(2009.4.17)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로 한다.
다. 응시자격의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응시가 제한되므로 수험원서 접수 불가
o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시험응시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자격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o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동일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o 이미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종목 또는 하위종목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5. 안내사항
가. 원서접수
o 인터넷 검정접수 홈페이지(www.CQ.or.kr), 우편 및 내방 모두 접수가능
o 필기시험 면제기간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o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 받은 자
나. 시험시간
종목 |
등급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 고 |
무선설비 |
기사 |
10:00~12:30 |
5시간 내(작업형) |
o 입실시간 : 시험시작 15분 전까지 고사장 입실
o 작업형 시험 시작시간은 당해 시험장 사정에 따라 적의 설정 |
산업기사 |
10:00~12:00 |
4시간 내(작업형) | ||
방송통신 |
기사 |
10:00~12:30 |
o 필답 : 10:00~12:00 o 작업 : 3시간 내 | |
산업기사 |
10:00~12:00 |
o 필답 : 10:00~11:30 o 작업 : 2시간 30분 내 |
※ 다만,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필답시험은 실기시험 첫날 10시에 동시실시
다. 실기시험
o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1시험실당 1일 20명 수용 기준)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수험자의 준비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o 합격자 발표 : 인터넷 검정접수 홈페이지(www.CQ.or.kr) 및 휴대전화 등록자는 SMS문자 발송
o 자격증은 인터넷 검정접수 홈페이지(www.CQ.or.kr), 우편 및 내방접수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o 수험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험자 귀책이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o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단,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o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o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싸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o 수험자는 시험기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행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시험응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처
지역본부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0 (동교동160-4) |
02)3140-1674 |
부산지역본부 |
(601-830) 부산시 동구 전진길 136 남아빌딩 (초량동 1056-2) |
051)442-3001 |
경기지역본부 |
(405-722) 인천시 남동구 남동로 549 삼성화재빌딩5층 (구월1동 1144-13) |
032)438-7555 |
충청지역본부 |
(302-859) 대전시 서구 보라매동로 10 (탄방동 671) |
042)471-3100 |
전남지역본부 |
(502-827) 광주시 서구 운천로 76 (치평동 1241-3) |
062)383-5070 |
경북지역본부 |
(706-827) 대구시 수성구 중동로 221 (상동 6-12) |
053)766-9001 |
전북지역본부 |
(561-8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길 290 (인후동1가 784-4) |
063)244-1116 |
강원지역본부 |
(220-956)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13 (일산동 54-1) |
033)732-8503 |
제주지역본부 |
(690-825)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355 성우빌딩 (이도이동 1034-4) |
064)752-0387 |
※ 일부 지역본부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