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동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전북민주동우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연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민주발전과 민족자주통일을 향한 범민족적 운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특히 전북지역의 민주투쟁과의 연대를 통하여 민주 통일운동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의 연대 및 지원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상호부조 활동
(3) 조사연구, 회원교육, 회지출판 활동
(4) 기타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전북지역 출신으로서 민주발전, 민족자주통일, 민중생존권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조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3) 단, 전북지역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권리)
(1)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여 본회와 관련된 제반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3) 회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민주 민족 민중운동과 관련 투쟁하다 피해를 입거나 고난을 당할 경우 직간접의 방법으로 본회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규약을 따르고 회비를 납부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본회의 취지에 맞는 품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제7조(징계) 본회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운영위원단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기구)
(1) 본회의 기구는 총회, 운영위원회, 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약간명의 고문과 각 분과위원회를 지도할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고문, 지도위원을 포함한 확대운영위원회 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코로나19와 같은 전지구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대면모임이 어려운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총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
(1) 본회의 존폐, 회칙개정, 조직개편
(2) 회장단, 감사. 기타 임원의 선출과 고문. 지도위원의 위촉
(3) 회지, 예산, 결산 및 사업안에 관련된 의결 및 승인
(4) 기타 총회에서 회원 1인 이상이 발의하고 5인 이상이 재청이 있는 사항
제 1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월1회 소집하여 본회의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제 12조(감사) 운영회의 사업집행, 회비집행 등의 내용이 본회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4장 임원
제 13조(회장단)
(1) 회장은 종회에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사무총장)
(1)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장)
(1) 운영위원회는 기획, 대외협력, 복지, 인권, 학술, 문화, 홍보사업, 청년, 여성 등의 분과위원장과 한시적인 특별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6조(각국장)
(1) 사무총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 조직, 재무, 기타 국장을 둔다.
(2) 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감사)
(1) 감사 2인을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계 연도마다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기타 필요시 확대간부회의의 의결에 따라 임시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체사업 또는 모금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감사) 본회의 사업내용 및 회비집행에 관한 내역은 총회에 공개한다. 단, 운영 위원회와 감사의 만장일치로 일부내용의 비공개를 결의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21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을 운영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종회에서 의결한다.
제7장(부칙)
제22조(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일반 원칙에 준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97년 11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회칙은 제17차 총회(2001.6.13)에서 부분 개정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5) 본 회칙은 임시총회(2003.1.8)에서 부분 개정하고 2003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6) 본 회칙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인 2021년도 총회소집 개최 불능사유 조항 9조 5항을 소급 적용하고 2022년 5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