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령_.hwp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0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25 시행)개정으로 외국가스용품 제조자 등록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의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생략 기준을 강화하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저장소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합리화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전사업의 종류 확대 (안 제2조제1항)
ㅇ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충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의 세부종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배관을 통한 충전을 규정
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안 제3조의2)
ㅇ 대상범위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자로 하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등으로 규정
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안 제3조의3)
ㅇ 대상범위는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는 사업으로 하되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가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벌크로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할 것 등을 규정
라. KS인증 가스용품 검사생략 기준 강화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ㅇ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액법에 따른 검사생략시 KS인증 기준이 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기술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생략
마. 사업소내 다수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안 별표 1)
ㅇ 하나의 사업소내 다수의 저장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업소내 설치된 다수 저장소 시설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kjj9865@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