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여지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합법신분후 정상절차로 가능”
매캐인, 그래험 “상하원 타협 가능 신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상원안과 조정이 가능한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을 시사하고 나서 이민개혁법안
최종 승인에서 최대 난제를 풀 희망이 생기고 있다.
상원의 이민개혁 8인방중의 공화당 멤버들은 “상하원 타협이 가능해 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긍정 평가
하고 나섰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의 처리방식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9월이나 10월중 마무리를 언급한데 이어 최대 걸림돌인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에 대한 해법을 시사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최대 쟁점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권 허용 여부와 허용폭을 놓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사분오열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CBS와의 일요토론에서 서류미비자 `1100 만명에게 미국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고서도 “나의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미국에 이로운 방안이 무엇
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이민개혁법을 주관하고 있는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최근 CSPAN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상원안과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구제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현재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게 되면 합법이민자로 바뀌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미국
시민권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굳래트 법사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서류미비자들이 RPI(등록잠정이민자) 신분을 부여받은 다음 10년후
영주권, 13년후 시민권신청을 허용하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존 매캐인,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이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 난제를 푸는 해법을 찾으려 무단히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매캐인, 그래험 상원의원의 호평은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방안을 놓고 상하원간 타협의 여지가 생겨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민옹호단체들은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방안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불법체류한지 180일이 지나면 합법신분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금지 조항 등
몇가지 장벽들부터 없애야 한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굳래트 법사위원장 방안대로 구제방식이 적용되면 가족 또는 취업 연고가 없는 상당수 서류
미비자들이 영주권,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전에 국경안전조치를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우선순위 문제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문제를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고 해법을 찾으려
시도하고 나서 그만큼 이민개혁이 좌초되기 보다는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 기사입력: 2013년 7월 25일,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 기자
※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 이민법인에게 있습니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