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개물림 사고 주의, 월평균 200건 발생
●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 발생
2021년 02월 경기도 안성시의 애견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맹견에 물려 근육 파열,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은 데 이어 2021년 05월 22일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매년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21년 05월 2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매년 05월부터 08월까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기후 조건이 되면서 월평균 2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훈련 전문가들은 길에서나 산책 시, 맹견을 만나면, 뛰거나 뒤돌아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런 행동이 개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주들 역시 동물 보호법에 따라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가슴줄, 입마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배덕곤 국장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등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대처법과 견주들의 의식과 교육 등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습격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견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17년 가수 슈퍼쥬니어 멤버 최시원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 2020년 05월 연예인 김민교 역시 반려견 벨지안 시프도그가 인근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사건이 빈발하자,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 2021년 0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 보호법’은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피해자나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개 주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현행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반려견이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이러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에 해당할 경,우 ‘맹견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가 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자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형욱 동물 훈련사는 2019년 0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30-50kg 나가는 맹견 견종은 머리와 입이 크고 무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맹견을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사회화 교육과 특히 입마개 교육을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하여, ★ 개가 ‘크르릉’ 소리를 내면, 개가 공격하겠다는 신호이므로,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해야 한다. ★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서 벗어난다. ★ 물렸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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