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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악사건(安岳事件)
발생일
1910년 11월
종료일
1911년 8월(재판일)
발생지
황해도 신천
관련자
안명근, 김구, 배경진, 박만준, 한순직
정의
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西間島)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
키워드
서간도무관학교설립
황해도독립운동
경과
안명근은 한일합방이 강제로 체결되자 서간도로 이주하였다. 그 곳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1910년 11월 입국하였다.
우선 황해도 부호들을 방문, 이원식(李元植)·신효석(申孝錫)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냈다. 신천 발산(鉢山)의 민병찬·민영설 등에게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위협하며 ‘조국광복의 큰 뜻을 모르는 자’라고 질책한 뒤 평양으로 떠났다.
민병찬·민영설 등은 즉시 재령헌병대에 밀고해 안명근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어 심한 문초를 받았으며, 계획에 동의한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 등도 검거되었다.
결과
무관학교 설립계획의 발각은 황해도 지방의 배일문화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 예의주시해 오던 조선총독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제는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데라우치(寺內正毅)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으로 날조, 관련 인사들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들 중에도 특히 김홍량(金鴻亮)·김구(金九)·최명식(崔明植)·이승길(李承吉)·도인권(都寅權)·김용제(金庸濟) 등은 주로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와 면학회(勉學會)를 중심으로 애국적 문화운동에 종사하였던 명사들이었다.
일본경찰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안명근은 끝까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순직이 회유에 말려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군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김구가 허위날조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최명식이 민족자본육성을 위해 안동현(安東縣)에 무역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경찰은 이를 무관학교설립계획과 결부시켜 사건을 더욱 확대, 날조하였다.
잔인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강도 및 강도미수죄·내란미수죄·모살미수죄(謀殺未遂罪)로 혐의를 씌워 안명근 이하 16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1911년 8월 공판에서의 검사공소장은 허위날조문서였는데, 피고 등이 부호들을 살해하고 우편국을 습격할 음모를 꾸몄다고 하였다.
결국, 안명근은 종신징역, 김구·김홍량·배경진·이승길·박만준·원행섭(元行燮) 등은 징역 15년, 도인권 징역 10년, 김용제·최명식·양성진(楊星鎭)·김익연(金益淵) 등은 징역 7년, 최익형(崔益馨)·고봉수(高奉守)·박형병(朴衡秉)·장윤근(張倫根)·한정교(韓貞敎) 등은 징역 5년 등의 형량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제주도의 유형이 40명에게 선고되었다. 그 뒤 김구·김홍량·최명식 등은 감형과 특사로 1915년을 전후해 출옥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조처는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문화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안악사건과 3·1운동과 나』(최명식,긍허전기편찬위원회,1979)
집필자
집필 (1997년)
오세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안악사건(安岳事件))]
京城地方裁判所에서 安明根 등 18名에 관한 强盜 및 同未逐被告事件과 梁起鐸 등 16名에 관한 保安法違反被告事件에 대한 판결이 있어 朱鎭洙, 梁起鐸, 安泰國, 林蚩正, 高貞華, 金道熙는 各 懲役 2년 玉觀彬, 甘翊龍, 安允在, 金容奎는 各 懲役 1년半 柳文馨, 權泰善은 各 懲役 1년 金容參, 金成柱, 金熙祿, 鄭達河는 各 懲役 6월[以上 梁起鐸 關聯事件] 安明根은 無期懲役 朴晩俊, 裵敬鎭, 李承吉, 金龜, 韓亨稷, 金鴻亮, 元行燮은 各 懲役 15년 都寅權, 楊星鎭은 各 懲役 10년崔益馨, 崔明植, 金益淵, 張倫根, 高奉守, 朴亨秉, 韓禎敎, 金庸濟는 各 懲役 7년이 선고 되었는데 본 사건은 지난 3월에 警務總監部에서 취급된 것으로 관련자 70여명 중 34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 하여 李東暉 등 17명은 19일부터 遠島安置 처분을 당했는데 그 주요인물은 李東暉(京畿道 大舞衣島), 高敬俊(忠南 於靑島),崔衡穆(忠南 於靑島),張明善(全南 智島), 崔重鎬(全南 珍島), 李昇薰(全南 濟州島), 鄭澤鉉(全南 濟州島), 申敎範(全南 濟州島 정의군),張應善(全南 莞島), 許鍾(全南 古今島), 金聖淑(全南 古今島), 金益聲(全南 巨文島), 高一淸(全南 巨文島), 金秉玉(全南 羅老島), 李相晋(慶南 慾智島), 朴道平(慶南 鬱陵島), 鄭文源(慶南 鬱陵島), 崔時俊(慶南 鬱陵島)이다.
「起訴事實」梁起鐸은 수년 전부터 舊韓國의 國情을 慨嘆하며 韓國에서 日本의 세력을 배제하고 舊韓國의 국권을 회복코자 하되 안으로는 新聞紙에 의하여 국민을 각성하고 밖으로는 西間島 이주의 한국인을 개발 양성하여 써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할새 당시에 주재하던 大韓每日申報 紙上에 그 계획 및 사상을 누누히 발표하였는데 隆熙 4년 5월에 同 新聞은 매각되고 그 다음에 한일합병이 되므로 인하여 同地 이주사업에 전력을 하되 다수한 한국인을 同地로 이주케 하고 다시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西間島로 送하여 써 교육을 베풀고 문명에 進케 한 후 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사기를 진흥하였다. 기회를 보아 舊韓國의 독립을 계획하기로 梁起鐸과 일심 동체라 칭하는 林蚩正과 日夕에 상호 왕래하여 素志 遂行의 모의를 정하고 그 후에 同志 李東寧, 金龜, 金道熙, 安泰國, 朱鎭洙 등과 회합하여 西間島 이주의 모의를 하고 金龜는 黃海道를 安泰國은 平安道를 朱鎭洙는 江原道를 梁起鐸 및林蚩正은 京畿 기타를 담임하여 이주자를 권유 모집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에 발각된 것이다.
每日申報 1911.7.23
105인사건(百五人事件)
발생일
1911년
종료일
1913년 7월 15일
관련자
신민회, 안명근, 안창호, 이동녕, 이승훈, 윤치호
정의
1911년 일제가 저항적인 민족주의 및 기독교계 항일세력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테라우치총독 암살모의사건을 조작, 최후로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한 사건.
키워드
안명근사건
총독암살날조사건
독립운동탄압사건
개설
1910년을 전후해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민회(新民會)와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을 통한 민족독립운동이 뿌리 깊게 전파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지역의 배일적 신문화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잡힌 안명근 사건(安明根事件)을 확대·날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 하여 서북 지방의 배일 기독교인과 신민회원을 다수 체포한 것이 안악 사건(安岳事件)과 백오인 사건, 즉 신민회 사건이었다.
경과와 결과
안명근은 안중근(安重根)의 종제로 황해도 신천 사람이었다. 북간도로 망명해 신천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었다. 이어 일본 경찰은 안명근의 의거에 동조했던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 등도 붙잡았다. 이것이 안명근 사건이다.
안명근은 신민회 회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황해도 일대의 배일문화운동을 뿌리 뽑으려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는 안명근 사건이 신민회 황해도지회 주요 간부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날조해 안악군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지식층과 재산가 등 유력 인사 6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른바 안악 사건으로 잡힌 인사들 중에는 김홍량(金鴻亮)·김구(金九)·최명식(崔明植)·이승길(李承吉)·도인권(都寅權)·김용제(金庸濟)·이유필(李裕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와 면학회(勉學會)를 중심으로 애국계몽과 구국운동에 헌신한 독립지사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 경무총감부는 신민회 중앙간부와 지방회원을 대거 구속하였다. 양기탁(梁起鐸)·안태국(安泰國)·이동휘(李東輝)·이승훈(李昇薰) 등 신민회 간부들이 서간도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 국권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갖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
결국 1911년 7월 안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안명근의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7∼15년의 징역형을, 신민회 중앙간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원도안치처분(遠島安置處分)까지 선고하였다.
일제는 안악 사건을 계기로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관련 인사·정책 등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후 일제는 신민회의 간부 및 회원들과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사전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백오인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신민회는 1907년 초에 안창호(安昌浩)·이동녕(李東寧)·이승훈 등 독립지사가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단체이다.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그 방향으로 삼고 독립사상의 고취, 국민 역량의 배양, 청소년 교육,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자체의 실력양성 등이 기본 목표였다.
일제는 신민회의 이 같은 방향과 목표를 미리 살핀 뒤 백오인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른바 혐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10년 12월에 압록강철교준공 축하식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신의주를 향해 출발하는 날이나 준공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을 이용해 총독 이하 요인을 총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본에 따라서 일제는 1911년 9월윤치호(尹致昊)를 필두로 이승훈·양기탁·유동열(柳東說)·안태국 등 전국적으로 600여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투옥하였다. 일제는 야만적인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고, 나아가 사상 전환도 강요하였다. 일제의 고문으로 김근형(金根瀅) 등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다.
결국, 억지 공판에 회부된 122명은 1912년 5월에 기소되어 6월 28일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판 중 윤치호·양기탁·유동열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날조라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완강한 공판 투쟁을 벌였다. 나아가 안태국의 반증 제출로 날조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재판을 강행하여 날조 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9월 28일 105명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105명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원래 날조된 것이어서 증거가 있을 리 없었으므로 일제의 고등법원은 1913년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1913년 7월 15일대구복심법원에서는 105명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하였고,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林蚩正)·옥관빈(玉觀彬) 등 6명에게만 징역 5∼6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일제의 날조에 의한 사전의 예비 검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운동사의 재인식 (이현희, 자작아카데미, 1994)
우리나라 근대인물사 (이현희, 새문사, 1994)
『김구자서전(金九自敍傳) 백범일지(白凡逸志)』(집문당,1994)
『이유필연구(李裕弼硏究)』(이현희,동방도서,1994)
『105인사건(人事件)과 신민회연구(新民會硏究)』(윤경로,일지사,1990)
『한민족광복투쟁사연구(韓民族光復鬪爭史硏究)』(이현희,정음문화사,1989)
『임정(臨政)과 이동녕연구(李東寧硏究)』(이현희,일조각,1989,日語版 1995,中國語版 1997)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國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국사편찬위원회,1986∼1987)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韓民族獨立運動史硏究)』(신용하,을유문화사,1985)
『대한민국임시정부사(大韓民國臨時政府史)』(이현희,집문당,1982)
『일제시대사(日帝時代史)의 연구(硏究)』(이현희,삼진사,1974)
『안악사건(安岳事件)과 3·1운동(運動)과 나』(긍허전기편찬위원회편,1970)
『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주요한,삼중당,1963)
『민족(民族)의 수난(受難)』(선우훈,애국동지회,1946)
『춘산(春山) 이유필소사(李裕弼小史)』(김낙산,미간,1943)
朝鮮陰謀事件 (山縣五十雄 編, 1912)
집필자
집필 (1995년)
이현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5인사건(百五人事件))]
105인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은 1911년 1월 1일부터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가 서북 지방의 신민회, 기독교, 부호, 지식층 등의 항일세력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모의 누명을 씌우고 대거 체포하여 한국의 민족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1910년 12월 27일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가 독립군 양성자금을 모으던 안명근 등을 체포한 안명근사건(安明根事件)을 시작으로,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항일지도자들을 체포한 안악사건(安岳事件)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안명근사건을 안악사건이라고도 한다. 1911년 1월 1일부터는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 신민회, 부호, 지식층 등의 항일세력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모의 누명을 씌우고 대거 체포한 신민회사건(新民會事件)이 발생되었다. 신민회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105인이기 때문에 신민회사건을 105인사건(百五人事件)이라고도 한다. 네 사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경과
안명근 사건(안악 사건)
망명 중이던 안명근은 한국에 입국하여 배경진·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과 함께 각 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 황해도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리에 모으던 중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게 발각, 1910년 12월 27일 평양에서 재령헌병대원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었다.[1] 이를 '안명근사건(安明根事件)'이라 한다.
일제는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김홍량(金鴻亮), 김구, 崔明植, 李承吉, 都寅權, 金庸濟 등 안악양산학교(安岳楊山學校) 관련자와 면학회 및 부호, 지식인층 160여명을 체포하였다.[2][3] 그래서 안명근사건을 '안악사건(安岳事件)'이라고도 한다.
1911년 8월 30일 안명근사건(안악사건)의 주모자 안명근 이하 관련자 전원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를 적용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4]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종신형: 안명근
징역 15년: 김구, 金鴻亮, 韓淳稷, 裵敬鎭, 李承吉, 朴萬俊, 元行燮
징역 10년: 都寅權
징역 7년: 金庸濟, 崔明植, 楊星鎭, 金益淵
징역 5년: 崔益馨, 高奉守, 朴衡秉, 張倫根, 韓貞敎
기타 40여명이 제주도·울릉도로 유배되었다.
신민회 사건(105인 사건)
안명근 등을 체포한 즉시 조선총독부는 다시 평안도 일대의 항일지도자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일당 60여명이 1910년 12월 27일 주모자 이승훈·안태국의 인솔 하에 압록강철교 준공식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 라고 허위의 사건을 조작하고는 1911년 1월 1일부터 신민회 중심 인물 600여명을 체포하였다.[2] 이를 '신민회사건(新民會事件)'이라 한다. 신민회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105인이기 때문에 신민회사건을 '105인사건(百五人事件)'이라고도 한다.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위반) 및 총독모살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5~10년형을 선고 받았다.[5] 105인의 명단과 형기는 아래와 같았다.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징역 10년: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유동열
징역 7년: 옥관빈, 장응진, 차리석, 羅一鳳, 邊麟瑞, 崔叡順, 梁濬明, 鮮于爀, 金一俊, 郭泰鍾, 崔德潤, 李溶華, 林冏燁, 崔聖柱, 洪成麟, 吳熙源, 李基唐, 宋子賢
징역 6년: 이덕환(李德煥), 이춘섭(李春燮), 金東元, 金斗和, 尹聖運, 鄭益魯, 安慶祿, 申尙昊, 申孝範, 張時郁, 洪成益, 車均卨, 李龍爀, 姜奎燦, 梁甸伯, 李鳳朝, 魯孝郁, 金昌煥, 魯晶瓘, 安濬, 朱賢則, 金益謙, 李昌錫, 李泰達, 崔周杙, 金燦五, 趙德燦, 李明龍, 任道明, 白夢奎, 李根宅, 吳學洙, 池尙周, 金時漸, 鄭元範, 劉學濂, 張寬善, 金昌健, 白用錫
징역 5년: 오대영(吳大泳), 옥성빈(玉成彬), 金應祚, 尹愿三, 徐基澧, 安世桓, 鄭周鉉, 梁濬熙, 孫廷郁, 鄭德燕, 李東華, 李正舜, 金賢軾, 車熙善, 李迂淳, 羅鳳奎, 白日鎭, 洪奎旻, 車永俊, 吉鎭亨, 趙永濟, 姜鳳羽, 白南俊, 吳宅儀, 片康烈, 羅昇奎, 安聖濟, 金善行, 金溶華, 崔濟奎, 崔聖民, 李載允, 李枝元, 朴尙薰, 朴秉行, 朴賛亨, 李秉濟, 金鳳洙, 金龍五, 羅義涉, 金應鳳, 安光浩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등 5명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6]
영향
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보던 이승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이송 도중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로 호송되던 중 투신하여 자결하였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전덕기 등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의 전국 조직은 모두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인사로 지목된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 체포를 모면하였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 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인해 독립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신하였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후유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영면했다. 이동휘는 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양기탁 등은 4년형을 살고 출소하였으며,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17년 11월 24일 옥관빈은 최종 석방되었다.[7]
1924년 4월 9일 안명근은 15년간 경성형무소 복역 후 가석방 되었다.[8]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 “이달 중에 黃海道 信川人 安明根이 裵敬鎭, 朴萬俊, 韓淳稷과 間島에 武官學校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 黃海道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히 모금 중 누설되어 平壞에서 載寧憲兵隊員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이동:가 나 “安明根事件(安岳事件)을 계기로 黃海道 일대의 애국지사를 체포구금한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는 다시 平安道 일대의 抗日指導者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1910년 11월27일 鴨綠江鐵橋 준공식에 참석하는 寺內總督을 암살모의했다는 허위의 사건을 조작”.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사 19 근대 -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 > Ⅲ. 抗日民族運動 > 4. 新民會의 活動 > (4) 105人事件”.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安岳事件의 주모자 安明根 이하 관련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장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新民會 事件으로 기소된 122인에 대한 재판에서 塚原재판장은 105인에 대하여 保安法과總督謀殺未遂罪를 적용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寺內總督暗殺陰謀事件(世稱 新民會事件 或은 105人事件)의 控訴 公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新民會事件으로 복역 중이던 尹致昊梁起鐸安泰國李昇薰林蚩正玉觀彬이 4년 7개월 15일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05人사건에 관련되어 15年間 京城刑務所에서 복역 중이던 安明根이 假出獄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처 나무위키
1. 개요
1911년 조선총독부가 민족 해방 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 별칭으로 '안명근 사건' 또는 '안악사건' 이라고도 한다.
1910년 독립운동가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자금을 내어주지 않던 부호를 권총으로 위협하며 질책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명근은 밀고당하여 일본제국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마침 황해도 지역의 독립운동을 말살하고자 예의주시하던 조선 총독부는 이 사건을 당시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암살을 위한 군자금 모집 사건으로 확대 및 날조하여 관련자 160여명을 잡아들이게 된다. 이 일련의 사건을 두고 '안악사건'이라고 한다.
일제는 고문과 거짓 자백 강요 등을 통하여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로 신민회 회원과 평안도 주재(駐在) 개신교인들을 지목하여 애초 600명을 검거했으나 증거 불충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128명을 기소한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이가 총 105명이라 105인 사건으로 불린다.
2. 상세
2.1. 사건의 발단
일각에 의하면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8대 교구장이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가 아카시(明石)[1]를 찾아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 총독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뮈텔 주교가 써 왔다는 일기장 문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상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근 야고보는 사촌 형인 안중근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당시 사촌 형과도 친했다는 프랑스인 니콜라 빌렘(한국명 홍석구)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 총독을 암살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이 발단이었으며, 이를 듣게 된 빌렘 신부가 상급자인 뮈텔 주교를 찾아가 그에게 직접 보고하여, 결국에는 뮈텔이 총독부를 찾아가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종현 성당(명동성당)은 일본인들이 명동 성당의 일부 부지를 침범함으로 인해 진고개(충무로 2가)로 넘어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4년 동안(1906년 ~ 1910년)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며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명동 성당의 뮈텔 주교는 니콜라 빌렘 신부로부터 온 비밀 편지를 아카시 장군에게 전달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동 성당의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즉각 해결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 천주교의 엄청난 흑역사로 간주되어 교회 관계자들은 언급하길 꺼리는 부분이다. 실제로 1995년 김상중이 주연한 백범 김구 전기 드라마에서 이 부분이 묘사되자 일부 천주교인들은 방송사에 대해 상당한 비난을 퍼부었고, 동 방송사에서 방영된 105인 사건 다큐멘터리도 이같은 반응을 얻었다.역사왜곡시도
흔히 알려진 대로 정말 고해성사 과정에서 들은 것을 신부와 주교가 까발린 거라면, 이건 한국인 시각에서 인간 쓰레기들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시각에서도 인간 쓰레기들이다. 사제로서 고해성사의 비밀을 까발리는 건 어마어마한 대죄이기 때문이다.[2] 억압 받는 한국 민족이 진정으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량한 이익을 위해 걷어찬 뮈텔 주교의 이러한 처사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국 천주교가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다.
2.2. 사건의 과정
애초 일제는 신민회 간부 및 회원을 포함해 평안도 주재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악독한 고문을 가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주범 128명을 기소했다.
2.3. 체포된 인물 및 인사
이 사건에서 체포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유동열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백범 김구, 김홍량 등도 포함되었다. 암살 사건 조사를 핑계로 대거 체포한 인사들은 대부분 개신교인이었는데 기소된 105인 사건 때 드러난 경찰 기록에 따르면, 기소자 123명 가운데 장로교인이 96명, 감리교인이 6명, 천도교인이 2명, 천주교인이 2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승훈(1864)은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던 중에 검문 중이던 일본제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승만은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 하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같은 출신인 김규식은 만주에 인삼 장사를 한다는 사유로 몽골로 피신했다가 후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된다. 이승훈(1864), 양기탁, 이갑, 유동열, 이동휘, 이동녕, 전덕기, 김구, 김규식, 이승만은 모두 개신교인이었다.
윤치호는 후에 일제의 압박으로 결국에는 친일파로 변신하여 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게 되었지만, 1945년 해방이 되자 친일파로 지목을 받았고,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드러누웠다가 그대로 병사했다.[3] 백범의 동지였던 김홍량은 가석방 후 192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 친일파로 변절했다.
3. 영향
105인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꾸며진 일제의 자작극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신민회가 공식 해산되고 105명이 집단으로 체포 및 투옥되어 고생을 치러야만 했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체포된 105명 중 99명이 무죄 석방되고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 등에게 징역 5년 ~ 6년의 판결을 내렸으며 그나마 대부분 형 만기 이전에 석방되었다. 사건 자체가 자작극이라서 일제로서도 막 나가기가 곤란했고, 변호인들도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집요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4] 물론 사건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인한 인사들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았겠지만......
야구를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필립 질레트가 영국 에딘버러 국제 기독교 선교 협의회에 "이 사건은 일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일제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1913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YMCA 지도자 강습회에 참석한 후 조선으로 돌아오려던 그를 조선총독부가 방해, 두 번 다시 한국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105인 사건은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증거"라고 조선 문제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 따윈 안중에도 없던 미국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그는 미국의 각지를 돌며 "일본이 이렇게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하며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활용해 일본의 기독교 탄압을 알려 여론을 움직이려 노력했다. 105인 사건에 대한 "한국교회핍박"이라는 책도 썼다.
그러나 영국령이었던 홍콩의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홍콩 그리스도인들은[5] 일제를 비판했다. 결국 영국 본토에까지 알려져 언론을 타고 일제는 스타일을 구겼다. 그리고 같은 영연방인 캐나다와 호주 등에도 사건이 보도되었다.
4. 미디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웬만한 어린이용 역사 만화(...) 등에서 사실적으로 고문 장면들이 묘사되는 사건이다.
유인촌이 주연한 KBS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원작대로 주인공 이규직이 여기 연루된 걸로 그리고 있다.
김상중이 주연한 KBS 백범 김구 드라마나 김진태가 주연한 백범일지에서도 상당히 잔인한 고문 장면이 묘사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1] 주한 일본군 헌병대 사령관 겸 조선총독부 경무 총감
[2] 안명근 야고보의 고해가 미래에 일어날 죄에 대해 고해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의 대상이 되는 합당한 고해가 아니므로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지극히 교회적인 변명이자 치졸한 말장난일 뿐이다. 죄의 성립 시점(時點) 여부를 떠나서 고해성사는 외적 행위의 성립으로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내적(잠재적) 마음의 부정한 작용까지도 고해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해사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고해성사에서 신부(성직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자를 훈도(薰陶)할 역할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워낙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부터 권총 자살 의혹이 돌았으나,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도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쓰모토 세이초의 북의 시인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암살 의혹도 제기하기는 한다.
[4] 당시 피고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일본과 조선에서 변호 능력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었다.
[5] 홍콩은 기독교인이 상당수로 성공회의 동아시아 총관구가 있는 곳이다. 중국인 최초 목사인 량파를 기념하는 량파 기념 교회도 홍콩에 있다.
[출처] 안명근사건,안악사건(安岳事件), 신민회사건(新民會事件),105인사건(百五人事件)|작성자 이북도민작가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