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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4.30> |
(앞 쪽) | |||||||||||||||||||||||||||||||||||||||||||||
기 부 금 명 세 서 | ||||||||||||||||||||||||||||||||||||||||||||||
1.인적사항 |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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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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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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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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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해당연도 기부 명세 | ||||||||||||||||||||||||||||||||||||||||||||||
구 분 |
⑨기부 내용 |
기 부 처 |
⑫기부자 |
⑬기부내역 | ||||||||||||||||||||||||||||||||||||||||||
⑦유 형 |
⑧ 코드 |
⑩상호 (법인명) |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건수 |
금액 | ||||||||||||||||||||||||||||||||||||||
정치자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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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제외기부 금 |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 례 기부금 |
공익법인기부신탁기 부 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 합 기 부 금 | ||||||||||||||||||||||||||||||||||||||||
코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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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30 |
31 |
40 |
41 |
42 |
50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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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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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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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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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코드 |
기부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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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방 법 ※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분 제외).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기부내역의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기부금액, ⑮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