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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초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지역은 서울시내 서초구, 동작구(시찰지역) 전 지역으로 한 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며(정치 제10장 제1조, 6조) 복음 진리를 수호 전파함에 있다.
제4조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 본 조직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와 각 소속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10장 제2조, 4조)
제6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회원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3조에 준한다.
2. 장로 총대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4조에 준한다.
제7조 장로 총대의 임기는 춘계 정기노회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지교회의 부득이한 사정이 유할 시는 정기노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당회장이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 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단 무임목사, 전도목사는 언권만 있고, 부회서는 투표권이 없다.
(정치 제10장 제3, 4조)
제3장 임 원
제9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1인, 서기 1인, 부 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 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 회계 1인
제10조 본 회의 임원회는 본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산하 지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 다음 제반 임무를 맡는다.
1) 본 회의 개회준비 사무를 맡는다.
2) 제반 부분 및 서식, 통제와 인장, 고퇴 및 헌법과 규칙을 보관한다.
3) 합법적 서류를 접수하며 헌의위원에게 넘기고 문서를 발급하고 정리 하는 등 통신 사무를 맡는다.
4) 회의록을 노회장 결재 후 보관하고 폐회 후 20일 이내에 촬요를 작성 하여 지교회와 회원에 발송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 서기 : 회의록을 기록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채용된 회의록을 정리하여 노회 폐회 후 5일 이내에 서기에게 넘긴다.
6. 부 회의록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e대리한다.
7. 회계 : 본 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고 매 정기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감사 : 재정출납을 결산을 감사한다.
제11조[임기] 본 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노회장 자격] 본 회의 임원 및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노회장 자격 : 노회 장은 본 회의 목사로서 목사임직 후 5년이 경과 된 자로 본회의 본이 되는 자로 한다.
단, 위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가 없을시 목사임직을 기준 하여 선임자 순으로 하되 노회 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상 비 부
제13조 본 회 상비부는 각각 3인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 명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치부 인 2. 고시부 인. 3. 전도부 인. 4. 규칙부 인 5. 재정부 인
6. 교육부 인 7. 선교부 인. 8. 감사부 인 9. 사회복지부
제14조 본 회 상비부는 임원회의 협조를 얻어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장 처리 그 결과를 보고하며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본회가 맡긴 정치적 행정적 사건에 관한 사무를 협의 보고한다.
2. 고시부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사무를 맡으며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직무상 관리 양성한다.
3. 전도부
1)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2) 전도비를 배정하고 개 교회를 감독하고 그 실적을 보고 받아 본회에 보고 한다.
3)남, 여전도회를 관할 지도한다.
4. 규칙부
규칙의 수정과 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일을 맡는다.
5. 재정부
각 교회의 예산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 확보책을 강구하며 본 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한다.
6. 교육부
1) 주일학교 진흥을 위한 제반 일(교사양성 및 훈련과 연합회 지도)을 맡는다.
2) 교육사업의 일체(교회 재직훈련, 교역자 수양회 등)를 주관 한다.
7. 선교부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하는 일을 권장 및 실행한다.
8. 감사부
노회 회계 및 상비부 회계와 각 산하기관 회계, 시찰회 회계, 각 교회 노회 상회비 납부 등에 대한 문서를 감사한다.
9. 사회복지부
대내외 구제 및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지도 관장한다.
제15조 각부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춘계노회에서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개선 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으나 각 상비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계와 부 회계는 자동적으로 재정부원이 된다.
제17조 상비부 중 고시부원은 목사 회원으로 한다.
제18조 모든 부원은 1부 이상을 겸임치 못한다.
제5장 정기위원 및 총대위원
제19조 본 회는ㄴ 아래와 같이 정기위원을 둔다.
1 공천위원(회장, 서기, 각 시찰장)
2 절차위원(회장, 서기)
3 통계위원(각 시찰회 서기)
4 당회 특 검사위원(직전노회장 시찰장)
5 헌의위원(부회장,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6 시찰위원(2인 회장 자벽)
7 지시위원(2인 회장 자벽)
제20조 정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시위원과 시찰위원은 1회로 한다.
제21조 정기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은 상비부원 및 재정 감사위원을 공천보고 한다.
2 절차위원은 노회 절차를 준비하고 개회 전에 절차 지를 배부한다.
3 통계위원은 각 시찰별로 w작성한 통계 지를 개회 전에 수함하여 노회에 보고 하며, 각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삼게 한다.
4 당회록 검사위원은 춘계노회 시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하여 적부를 보고한다.
5 헌의 위원은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의법 구분하여 보고한다.
6 시찰위원은 회중을 시찰하여 질서를 정돈하며, 불참회원이나 폐회 전 퇴석한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하며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7 지시위원은 본 회의 제반 광고사항을 담당한다.
제22조 총회 총대 및 특별위원
1 총회총대 : 현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부 총대는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2 특별위원 : 본 회의 필요에 따라 임용하되 임무와 임기와 인원은 본회의에서 정하고 보고를 받는다.
3 재판국 설치는 권징조례에 준하고 본회가 위임한 재판사건만 처리 보고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단 노회가 처리한 사건을 수정하지 못한다.
제6장 회의와 선거
제23조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춘계정기노회 : 4월 2차주일 후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한다.
2 추계정기노회 : 10월 2차주일 후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한다.
3 정기노회 개회일자가 국정 공휴일 경우는ㄴ 그 다음날 또는 한주 전 후로 개회한다.
4 노회 소집 통지서는 정기회는 15일 전에, 임시회는 10일 전에 회원목사와 지 교회에 발송하되 봉함 서신으로 한다.
제24조 임시노회는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무적인 사건을 초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본 회 내의 각 소회는 필요시 그 소회의 소집장이 이를 소집하되 본
회 개회중에슨 회의 허락을 얻어서 소집한다.
제27조 노회 본 회의으 성수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
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
다. (정치 제10장 제5조)
1. 노회원은 불 참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제28조 각 소회의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29조 각 회의 보통 결의는 과반수로 하며 각 소회의 결의는 출석과반수로
한다.
제30조 본 회의 임원선거는 춘계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당
선은 과산수의 득표를 요하며 원부회장은 3차 투표에서 그 외 임원
은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정한다.
1. 선거위원은 회장 자벽에 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2. 상비 부 임원선출은 공천위원의 천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1조 결원 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 노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7장 시찰회
제32조 본 노회 산하에 시찰 회를 둔다.
제33조 시찰 회 조직은 각 시찰 회 구역의 목사회원과 총대 장로로 한다.
제34조 시찰회원은 해 시찰내의 목사의원 전원과 총대장로 중에서 약간 명
으로 한다.
제35조 시찰회의 임무는 구역 내 지 교회를 시찰하되
1. 경내 지 교회 모든 청원과 통계 지를 접수, 검토, 경유한다.
2. 1회기간의 경내 지교회의 정황과 시찰회의 모든 처리 및 경과 사항 등
을 노회에 보고한다.
3. 교회가 특별사건이 있어 청할 때에는 가서 시찰,감독한다.
제8장 목사와 장로임직
제36조 목사
1. 목사의 위임 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면 이내에 노회에서 설치한 위임
국에서 거행한다. (정치 제4장4조)
단, 본회의 결의로 위임절차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목사와 강도사의 이명은 노회에서 하되 노회원이 노회를 이동할 때 양
측의 노회장과 합의하여 이동하되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총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목사 회원이 연속 2회 이상 통보 없이 불참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다.
제37조 장로
1. 장로는 정치 제5장 제3조에 의하여 선택, 임직 하되 청원은 정기회에
서 접수 처리하고 허락 후 1년 내에 선택하여야 한다.
2. 피 택할 장로는 6개월 간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노회 고시에 응하여
야 하며 시취 합격 후 1년 내에 임직 하여야 한다. 단, 본 교단에서
안수 받은 무임 장로가 피선되면 고시 없이 취임할 수 있다.
3. 장로고시 청원자는 성경학교를 이수하였거나 총회 교육국에서 실시하
는 성경통신대학의 성경 열람문제를 수료한자에 한하여 시취를 허락한
다.
4. 장로 고시 자는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및 모든 산행에 무흠한 자라야
한다.
5. 장로가 다른 교회에 3개월 이상 출석하게 되거나 교역자가 되면 사무
권이 자연 취소된다.
제9장 재정
제38조 본 노회 재정 수입은 산하 각 지 교회의 분담된 상회비와 회원이 회
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의 회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39조 본 노회이 1년 회계 연도는 춘계 정기노회(4월)로부터 다음에 3월까
지로 한다.
제40조 재정 집행은 본 노회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장 부칙
제41조 동 규칙 제5장 제 19조 1-7, 제 21조 6항, 제 7장 제 32조, 이하33
조, 34조, 35조건은 본 노회의 조직과 기구 확장 시 까지 잠정조직
으로 유보한다.
제42조 본 노회가 시행하는 고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비서류는 서식
수칙에 따른다.
1. 목사고시
1) 자격: 정치 제 4장 제2조, 제15장 제1조에 해당한 자로서 본 노회
소속한 강도사
2) 과목: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장 제6
조 6항)
2. 장로고시
1) 자격: 정치 제5장 제3조에 해당한 자로서 본 노회 규칙 제8장 제37
조 1, 2, 3, 4 항에 해당한 피택자
2) 과목: 신조,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 성경, 요리문답, 면접
3. 전도사고시
1)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1에 해당한 자로서 고등성경학교 졸업자나
본 총회 인준 신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자로 시무후보지가
있는 자
2) 과목 : 성경, 신조,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4. 목사후보생고시(강도사고시)
1) 자격: 정치 제13장 제1조에 해당한 자로서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연구원, 목회연구원 등에 입학하고자 하는자.
2) 과목: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주해,강도(정치13장2조)
제43조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1. 정기회 개회 3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2. 소장, 진정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건 등은 예외로 하며, 긴급 청원
의 접수 여부는 본 회의에서 수시 의결한다.
3. 모든 서류는 노회 소정 양식대로 하며, 첨부서류는 서식 수칙에 따른
다.
제44조 본 노회에 가입 하는 교회나 목사는 서식수칙 제3조에 제시한 제반
서류를 일단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교회명칭 및 주소를 변경할 시는 반드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노회가 열리지 않을 시에는 해 시찰 회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재
가를 얻어야하고 차기 회에 보고한다.
제46조 노회 비는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는 회원을 행정보류하
며 6개월 이상 미납 시는 회원은 자격에 대한 선거권, 피 선거권 등
제반 권한을 박탁당할 수 있다.
제47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제한할 규정을 둔다.
1.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는 각각 한 당회에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 한다.
2. 본회 임원은 장립 5년 이상 되고, 본 노회 이래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3. 노회 장은 목사에 한한다.
4. 정치부와 고시부원 역시 위 2항에 준한다.
5. 본 노회의 임원은 조직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 중에서 선임한다
6. 단, 2, 4항의 자격은 신설노회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 본 규칙이 수정과 개정은 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보완이 필요
헐 때는 수시로 개칙 할 수 있다.
제49조 본 규칙의 미비 된 사항은 헌버브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회의 법
에 준한다.
제50조 본 규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주후 2006년 6월20일 조직노회 규칙위원 이부영, 이현식, 이동영, 강병권,
임선희, 심숙희, 김월숙, 위인심
주후 2007년 6월12일 조직노회 규칙위원 이부영, 이동영, 심숙희,
김월숙, 임선희, 박관용, 전재령
[식 수 칙]
노회에서 사용되는 제반 서류에 대한 규정은 본 수칙에서 정한대로 한다. 본 수칙이나 서류양식 문항의 수정과 개정은 임원회 또는 해당 상비부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으되 노회에 통보한 후에 시행한다.
제1조 고시 청자가 제출하는 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 청원자 전체가 구비할 필수적인 서류
1) 본인의 고시 청원서1부
2) 자필이력서 - 신앙경력도 포함 1부
3) 당회장 고시 추천서 1부
4) 호적등본 1부
5) 사진 - 명함, 반명함
2. 고시 청원자에 따라 별도로 구비할 서류
1) 목사
(1) 강도사 인허증과 그 사본 1부
(2) 청빙서 1부
(3) 공동회의록 사본 1부
(4) 당회결의서 - 부목사인 경우 1부
2) 장로
(1) 성경통신대학 성경열람문제 수료증과 그 사본 1부
(2) 신앙고백 진술서 1부
3) 전도사
(1) 학력 증명서 (졸업 또는 신학교재학 증명) 1부
(2) 신앙고백 진술서 1부
4) 목사후보생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신앙고백 진술서 1부
제2조 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 할 때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청빙청원서(본 노회 양식)
2. 청빙서 (정치 제15장 제4조 양식)
3. 공동의회록 사본
4. 당회 결의서(부목사인 경우)
제3조 교회나 목사가 본 노회에 가입코자 할 때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다음
과 같다.
1. 교회가입
1) 교회(노회)가입 신청서
2) 교회 현황설명서
3) 공동의회 록 사본
4) 해 시찰 장 시찰의견서
2. 목사가입서
1) 목사 가입청원서
2)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3) 최종신학교 성적증명서
4) 강도사 인허증과 그 사본
5) 자필 이력서
6) 호적등본
7) 해 시찰의견서
제4조 본 노회에서 사용되는 서류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에 관한 서류(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들에게 적용 되는 서류양식)
1) 이명 청원서
2) 목사청빙 청원서
3) 목사가입 청원서
4) 강도사인허 청원서
5) 추천서발급 의뢰서(목사후보생, 계속추천서, 신학대학 신학과 입시 생)
6) 청원서
7) 사면서(총대 장로도 적용)
2. 장로와 관계된 서류
1) 장로와 총대추천서
2) 장로 증원 (당회 조직) 청원서
3) 당회 조직보고서
4) 장로장립(취임)보고서
5) 장로장립 연기 청원서
3. 고시에 관한 서류
1) 고시 청원서
2) 고시 추천서
4. 보고에 관한 서류
1) 교회 상황보고서
2) 시찰 회 상황보고서
3) 조직 보고서(시찰,부 위원회)
4) 경과보고서 (부, 위원회)
5) 활동보고서 (전도목사, 군목, 선교사)
5. 기타 서류
1) 교회 가입(설립) 청원서
2) 교회 현황 설명서
3) 교회 명칭 변경 청원서
4) 교회 주소 변경 청원서
5) 재정보조(건축, 기타) 청원서
6) 헌의서
7)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
8) 소원, 상고,문의서
9) 재직 증명서
10) 소속 증명서
11) 교역자 생활보조비 청원서
12) 공동의회 록
13) 청빙서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