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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고유한 의미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변제기가 지나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는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가등기말소】 [공1989.4.15.(846),525])
이자제한법에서도...지연이자를 특별히 이자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김),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지연이자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민법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러니깐 원금과 그에대한 이자가 1490이되고 그에대한 채무 불이행이있으면 지연이자가 따로 발생합니다..다만 이때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내이어야 하는 제한은 받습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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