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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평가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한편 일반회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업 경영 및 상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함과 회원들간의 건전한 교류와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명칭)
본 회는 “한국소비자평가센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Consumer Report Center' (약자 : KCRC)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 회 중앙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다.
2) 광역시ㆍ도 및 이하 단위 지회(지역본부)는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등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기로 한다.
제 4조 (사업 )
본 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모든 사업은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병행 이 가능하다.
1) 회원공동의 권익신장을 위한 복지기반 사업
2) 학술세미나 개최 및 보고서, 간행물 발간
3) 본 회 목적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4) 회원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연계 사업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
6) 국내.외 소비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7)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기여
8) 기타 수익 사업을 포함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일반
회원과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① 일반회원 :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대의원 : 일반회원 5명 이상의 추천으로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이 대의원을 중복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1년 내에 2회로 한정하며, 년 1회 정기총회에서 6개월 이상 회비납부의무를
지지 않은 일반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으로 특별승인할 수 있다.
3) 본 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회원 :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 10,000원
② 기업 및 업소회원 : 입회비 300,000원, 월회비 : 100,000원
③ 회비 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년 1회 조정하며, 설립 후 1년까지는 년 2회 가능하다.
4) 기타 자격은 내부규정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5)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활동 등에 참석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1) 공통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회원별 권리
① 일반회원 : 대의원을 추천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을 통해 의견 제안과 의결참여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 : 일반회원들의 뜻을 모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안과 의결참여권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부활)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①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회비의 경우 3회 이상)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전년도 기준 과반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원 본인 사망시
④ 본 회에 대해 명예 손상, 재산상 손해, 목적 수행 지장 등을 경미하게 끼친 경우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자격이 정지
된다.
⑤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이때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사
유가 해제된다. 단,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다.
⑥ 자격 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본 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③ 본 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자격의 부활
① 자격 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자격정지원인을 해소하는 경우.
② 제명된 회원은 1년 이후에 다시 입회할 수 있다. 단, 회비체납의 경우 미납회비와 제명기간 중 회비는 물론 입회비를 전액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 회 주관 행사, 회의 등의 참여기준 미달로 자격정지시에는 미참 회당 월회비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자격정지를 면할 수 있다.
5) 소명 및 영구제명
① 제명통보 후 2주이내에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무처 검토 후 이사장 승인하에 제명을 보류 또는
예외 인정할 수 있다. 단, 회비미납 등의 경우 제명 보류시 1개월 이내에 제명(자격정지 포함)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② 영구 제명은 사안을 감안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총회를 통해 영구제명된 회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
라도 다시 입회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회는 다음의 등기 임원을 둔다. 단, 대표자 등기는 상임이사 중에서 둔다.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2인
③ 상임이사 : 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근직이사를 포함한다)
④ 이 사 : 6인 이내(감사를 포함한다)
⑤ 감 사 : 총무감사, 회계감사 각각 1명
2) 각 시.도 협의회장과 목적별 위원장, 기타 명예직 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등기임원 외에는 정식 이사회가 아닌 확대회의시
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자격조건)
1)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무부담금을 진다. 단, 최초 설립등기임원 제외.
① 회장 : 임명 부담금 500만원, 년회비 300만원(월 30만원)
② 부회장 : 임명 부담금 300만원, 년회비 200만원(월 20만원)
③ 상임이사 : 임명 부담금 200만원, 년회비 100만원(월 10만원)
④ 이사(감사포함) : 임명부담금 100만원, 년회비 100만원(월 10만원)
⑤ 지회장, 위원장급 : 임명 부담금 300만원, 년회비 200만원(월 20만원)
⑥ 지회임원, 위원회임원 : 임명 부담금 200만원, 년회비 100만원(월 10만원)
⑦ 모든 임원은 임원선정 이전에 각 10명 이상의 회원을 등록시켜야 하며, 임기내 년단위로 10명 이상의 회원을 신규등록시켜
야 한다.
⑧ 단, 실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쳐 의무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취임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별도의 직함없이 등기임원의 자격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③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상근직 이사 등 상임이사와 감사 등, ‘제2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규정된 임원을 지명하
고,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
④ 각 시.도 협의회장과 목적별 위원장, 기타 명예직 임원은 이사회 협의를 거쳐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임원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
한 사항은 제외)을 처리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1) 본 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및 회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시 감독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 17조 (임원의 해임)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시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원간 분쟁 행위 및 비리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시
3) 업무태만하거나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시
4)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5)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회 규정에 의한 제명 기록이 있는 자
6) 임원 선정시 의무 제출서류는 국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사실증명서, 등본 각 1통씩이며, 사무처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
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국세체납확인서 등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 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등기우편, 가입 이메일 및 이동전화 문자메세지, 팩스 전송 등
수신증명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출석 위임자 포함)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 성원을 위해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건별 의견을 밝힌 경우에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총회 출석과 의결권한 위임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또는 팩스 사본, 통지받은 이메일로의 답변(위임장에 서명 불필요) 등으
로만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인정된다.
제 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정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 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임원에게 등기우편, 가입 이메일 및 이동전화 문자메세지, 팩스 전송 등
수신증명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 예외)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 성원을 위해 이사회에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이사회 최종 결과에 자동 위임된다.
4)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한 위임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또는 팩스 사본, 통지받은 이메일로의 답변(위임장에 서명 불필요) 등
으로만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인정된다.
제 2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1조(서면 의결 등)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2조 (임원 확대회의)
1) 중앙 이사회와 각 시.도 지회장 및 각 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임원 확대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2) 임원 확대회의는 이사회와 동일하게 소집한다.
3) 제1항 임원의 경우는 이사회 성원과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
은 예외로 한다.
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4조 (재산의 관리)
1) 제4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
아야 한다.
제 35조 (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6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7조 (회계의 구분)
1)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8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9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
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1조 (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2) 사무총장 및 상근, 비상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제 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회의 재산은 본 협회 정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① 본 회의 설립자
② 본 회의 임원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본 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4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45조 (특별회계)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46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조 (회계감사)
본 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7월, 12월) 실시한다.
제 7 장 [기 구]
제 48조 (기구의 구성)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각각의 부처를 둔다.
1) 사무처
2)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부처
3) 각 시.도지회
4) 각 위원회
제 49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본 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ㆍ관리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할 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거나 채용할 수 있다.
① 각 처 회무를 처리할 처장급 임원을 추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② 각 국 회무를 처리할 국장급 임원을 추천,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② 각 처ㆍ국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3) 사무총장의 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을 면직시
킨다.
제 50조 (부서 및 직무)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별도로 정한
다.
1). 사무처
① 사무국 : 일반행정, 연락 및 타부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항 관장
② 조직국 : 지회 조직 및 회원 관리 업무 관장.
③ 재정국 :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 업무 관장
④ 교육국 :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연구 관장
⑤ 대외협력국 : 대외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관장
⑥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된 업무처.
2). 독립부처
① 홍보실 : 대외 홍보 및 간행물 등을 통한 업무 관장
② 입법정책실 : 본 회 발전 및 정책수립 입법지원활동 관장
③ 사업본부 : 본 회 사업의 경영,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관장
④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된 업무부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ㆍ실ㆍ국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가 확대될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실ㆍ부처로서 승격
할 수 있으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51조 (각 시.도지회 등 하부조직 설치와 운영)
1) 본 회의 하부조직으로 시.도지회를 둔다.
2) 시.도지회 각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 사무처장(국장) 1인 등으로 구성된다.
3) 지회 개설금 및 년 또는 월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광역 시.도 지역의 지회 : 개설금 1천만원
② 년 또는 월회비 : 등록된 회원 ☓ 회비의 15%
③ 모든 지회임원은 중앙회 임원의 자격과 동일하다.
4) 하부조직 운용규정은 자체 제정하여 직상위 조직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심의조
정을 받는다.
제 52조 (위원회 기구설치와 운영)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분야별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될 수 있다.
② 지도 및 자문역의 고문, 자문위원회
2)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장 [포상 규정]
제 53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회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54조 (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포상하지 아니 한다.
제 55조 (포상의 확정)
포상대상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확정한다.
제 56조 (포상의 종류)
본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표창
2) 연차표창
3) 대외표창
제 57조 (특별 표창)
1) 본 회는 표창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회원 및 지회의 업적에 대하여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2) 특별표창 수여기준에 대하여는 본 회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8조(연차표창)
1) 연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정기총회 시 수여한다.
2) 연차표창의 종류 및 심사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59조(대외인사에 대한표창)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대외표창은 당해 연도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 하며 이를 행한다.
3)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범학생(초, 중, 고)들에게는 봉사 활동 시간 확인서 및 학교장에게 모범 학생으로 추천하여 선행을 알
린다.
4)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범학생(초, 중, 고)들에게는 수시로 본 회 회장의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 9 장 [경조 규정]
제 60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본 회 이념 구현에 노력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61조 (경조)
1) 본 회 대의원 중 길흉사가 생겼을 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부조 및 부의를 한다.
① 본인 결혼, 상례, 칠순 이상의 축하연 등
② 배우자 상례, 칠순 이상의 축하연 등
③ 부모 상례, 칠순 이상의 축하연 등
④ 자녀 상례, 결혼 등
2) 경조금
① 대의원 100,000원
② 국장급 이상의 임원 200,000
3) 지급률
① 2년 이상 회원유지자 : 100%
② 1년 이상 회원유지자 : 70%
③ 6개월 이상 회원유지자 : 50%
④ 6개월 미만 회원유지자 : 0%
⑤ 행사 당일 이전에 2개월 이상의 회비 연체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다.
4) 칠순(축하연) 또는 상사(喪事)에는 화환 혹은 본 회 경조기를 병정 할 수 있다.
5) 회원 및 그 가족의 경사 시에는 축하하고 조사(弔使)에는 필히 문상(問喪)을 하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
의 임원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문상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62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63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64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5조 (운영 별도 내부규정)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내부규정에 의한다.
위 정관은 2013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으로의 발기와 총회 정관승인시 발효되는 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