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6. 7.
경찰쇄신 종합대책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추진 배경 및 방향 지금 경찰은 “신뢰(信賴)의 위기” 에 직면
❍ 풍속 업주 유착, 수원 사건으로 경찰의 청렴성 및 치안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크게 실추
❍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 신뢰회복이 관건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경찰 쇄신 추진
❍ 『경찰쇄신위원회』(위원장 송석형) 의견수렴 등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시스템·제도·행태 및 경찰 체질 개선
❍ 대대적인 교육 개혁으로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 혁명을 이끌어내어 근본적인 쇄신 구현
❍ 일선 경찰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로 경찰 비전을 향한 동력 확보
< 목표와 과제 >
Ⅰ 부패척결 및 의식개혁
경찰 부패에 대한 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반부패 정책’ 명문화 (경찰법 개정)
-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심의 · 의결하고,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 · 환류
❍ 본청 및 지방청에 외부 인사 5〜7인으로「시민감찰위원회」설치
※ 주요 비위 발생시 감찰 개시·진행·결과 보고 요구 및 징계 권고 등
❍ 경찰청 감찰 · 감사 기능에 외부전문가 영입, 실질적 통제 강화
- 외부 인사 주축의「청렴지원 담당관실」신설,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배제
※ 감사원·권익위 소속 공무원 파견 및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
- 감사담당관실에 ‘공인회계사’ 등 선발 · 배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자체 감찰역량 쇄신으로 강력한 사정활동 전개
❍ 『지방청』의 ‘비리경찰 적발 및 부패고리 색출’ 역량을 대폭 보강
-『경찰서』는 민원조사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감축
❍ 본청 및 지방청 감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신설
- 서울·부산·경기청 감사관 직급상향(총경→경무관), 고강도 비리 수사 전개
부패요인 원천 차단으로 자정의식 확산
❍ ‘장기근무자 순환인사시스템’ 마련, 토착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
❍ ‘내부공익신고’ 인센티브 확대,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 내부신고자 특진 확대(배제 징계 → 강등), 신고 포상금제 도입(1,000만원까지)
※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 장기·상습 금품수수자 등에 대해 ‘징계 부가금’ 가중 부가(現 5배)
❍ 풍속업소「광역 단속수사팀」운영, 기업형 부패 업소 발본 색원
※ 지방청에서 단속·수사인력 직접 장악, 사전 정보유출 차단 및 실제 업주 추적 수사
윤리의식 ∙ 사명감 고취를 위한 경찰 교육개혁 추진
❍ 채용 단계부터 퇴직시까지 “경찰 혼(魂)”을 확고히 정립
▸ 경찰관 채용시 신원조사·면접절차 등 인성 심사 강화 (심사기간 3 → 4개월 연장)
▸ 중앙학교에 전문심리상담관 배치, 신임교육생 체계적 상담관리로 부적격자 배제
▸ 경찰교육원에『경찰 혼(魂) 교육센터』설치, 재직자의 경찰가치∙공직윤리 함양
※ 의식개혁을 위해 10만 全 경찰관의 “초심찾기 운동” 전개 (5.21∼6.29)
❍ 경찰 교육체계 일대 개편 ⇒『경찰 교육단』신설
- 現 경찰청 ‘교육과’(14명)로는 10만 경찰교육수요 대응에 한계
❍ 현장 체험식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근무 현장 OJT 활성화 및 다양한 온라인 · 모바일 학습 컨텐츠 확충
- 교대 근무가 많은 경찰직무 특성을 고려, ‘상시학습 시스템’ 구축
Ⅱ 조직 쇄신으로 국민안전 확보
112 신고 대응체계 전면 개편
그간 추진 사항 ▸전국 관서별 현장 토론회 개최(4.18∼5.4), 개선 의견 수렴·반영
▸全 112요원 (2,154명) 적격심사⇒ 235명 교체 및 598명 추가 배치(4주 교육 후 발령)
▸신고자와 112·119간 3자 통화시스템 구축 (5.8 전국 구축 완료)
❍ 112지령실을『112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 지휘책임 및 조치역량 강화
- 전담 상황실장의 직급 격상(경감·경위→경정·경감) 및 인력 증원 배치
❍ 위치정보법 시행(‘12. 11.15) 이전까지 ’119와의 핫라인‘ 적극 활용
❍ 위험 발생시 출입 · 확인 근거 보완 및 ‘손실 보상’ 도입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국민홍보 활동 및 처벌 강화
-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입건(위계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청구 병행 조치
※‘경범죄처벌법’개정, 허위신고 처벌범위 확대 및 벌금 인상(10만원→60만원)
효율적 인력 운용으로 현장 치안역량 강화
❍ 연말까지 본청(138명)·지방청 인력을 대폭 감축, 일선 현장 보강
❍ 경비경찰을 민생 치안에 탄력적으로 전환 활용 및 ‘職住일체형 치안센터’ 확충
※경찰관 부대를 방범활동에 적극 투입 및 경비부대 운전요원 전의경 대체 (287명)
❍ 우수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1년미만)으로 채용, 부족 경찰력 보강
자체 인력 조정·보강 노력과 병행, 시급한 현장인력 증원 추진
사회적 약자와 서민 생활 보호에 만전
❍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5대 폭력』근절에 역량 집중, “폭력없는 사회” 구현
- 금년말까지「조직·주취·갈취·학교·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 이와 병행, 불법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서민경제 파괴사범’ 지속 척결
❍ 경찰청에「학교폭력 전담 부서」신설로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現 ‘여성청소년과’ ⇒ ‘학교폭력대책과’와 ‘아동여성보호과’로 개편
※ 지방청도 ‘여청계’→‘여청과’확대,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증원(514명) 필요
❍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 위치정보·사전등록시스템 구축 (6월말)
❍ 국민 안전의 버팀목이 되는 확고한 사회 안정의 확보
※ 경찰 보안 수사역량을 강화, 간첩 및 종북 세력에 엄정 대처
현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조직 풍토 구현
❍ 일선 관서로 권한위임 확대 및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 운영 (일 평균 20여건),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 순경입직자의 상위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지휘부 인적구성 다양화
❍ 경찰 직급구조 및 보수체계 개선으로 현장 경찰관 사기 증진
※ 경위이하는 현원에 비해 정원이 너무 적어(3만8천명) 승진의 어려움 날로 가중
「경찰쇄신위원회」발족(5.30)을 계기로 국민과 현장의 입장에서 쇄신 작업을 가속화하여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10만 경찰관 모두가 의식과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는데 매진하겠음 경찰쇄신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