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1)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소득이 3억원이 넘어야 38%(지방세 포함 41.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억 5천이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5억~3억 사이 소득구간에 계신 분들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1년에 사용하는 신용/체크/현금영수증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가?
-> Yes면 계산 계속 / No면 그냥 혜택많은 신용카드 쓰시면 됩니다. No는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연봉 8천이면, 25%는 2천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66만원입니다. 보험료 등 결제 하신 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총 급여의 25%가 넘는다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상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인 분이 매월 250만원씩 카드를 긁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250만원 중에 166만원은 신용카드를, 나머지 84만원은 체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 맞벌이의 경우 우선은 세율이 높은 분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에 case by case로 계산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 신용카드가 분명 혜택이 많지만, 지출 또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를 제한하시려면 혜택 상관없이 그냥 체크카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기존엔 자녀관련 인적공제가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이번 부터는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 부터는 1인당 20만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출산공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료비, 기부금도 15%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3천만원 초과분의 25%가 세액공제 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보장성 보험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므로, 만약 이로 인해 세율이 내려간다면 상당한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일부를 감해주는 것이기에 세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4) 근로소득공제 금액 축소
부양가족 등록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80%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총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인정이 되면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축소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원 이하여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부녀자 공제 소득기준 신설
작년의 경우 1> 배우자가 있거나 2>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 중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이신 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장려세제와 중복 불가)
6) (잘 놓치시는 부분) 월세공제 확대
기존엔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5천만원 미만이었지만, 이젠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낸 월세총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되, 연간 월세액은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증빙만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다만 월세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집주인이 매우 싫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할테니 월세를 좀 깎아달라는 네고 신공을 발휘해 보는 것도?^^)
7) (잘 놓치시는 부분)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85제곱미터)
- 대출기관이나 개인(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원리금 상환액
*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는데..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없기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꼭 챙겨야 할 것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받아서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제금액: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통합한도 적용받음 / 최하단 한도자료 참조)
8) (잘 놓치시는 부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or 세대주가 공제 안받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2013년 12월 말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4억(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경우) 이하여야 함. (기준시가가 4억이므로, 실제 매매가는 5억은 넘을 것 입니다.)
- '이자'액 ( 전세자금 대출상환은 원금+이자를 소득공제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공제가능)
(위에서 말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청약통장을 지칭하며, 올해까지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5년 분 부터는 240만원으로 공제대상 납입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120만원 한도)
* 개정세법 첨부
2014년 귀속 연말정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