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3년 3월 14일 부산일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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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 요트 조종면허 시험을 치지 않고도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요트협회 지정단체에서 40시간 요트 교육을 수료할 경우 시험 없이 자동적으로 면허를 따게 된 것이다. 대한요트협회에서는 교육을 위해 '요트, 킬보트 세일링'이라는 자료책자도 발간했다.
요트 면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단체는 전국적으로 7곳이다. 부산은 부산요트협회 소속 부산요트학교(051-747-1768)가 수영만요트계류장의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을 5월부터 가능할 듯하다.
■요트 면허시험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거제요트학교(055-682-1100), 고성요트학교(010-7180-0610), 통영요트학교(010-3300-6976), 경기요트학교(010-6733-6208), 목포요트학교(010-2609-6345), 서울마리나(010-4288-9179), 양양요트학교(010-5346-5708).
참고로 관련 기사의 부산일보 사이트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120000&subSectionId=1010120000&newsId=201303140000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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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부터 요트 면허 취득 방법이 변경됩니다.
아래 첨부 부산일보 신문기사를 참조하세요.
신문 발췌: 부산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