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북경골프클럽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인터넷 다음카페 사이트내의 동호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북경골프클럽카페를 통하여 맺어진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회원들의 골프 실력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북경골프동호회 카페 게시판을 연락사무소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 카페 게시판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2. 정기골프대회(월례회, 창립기념대회, 이벤트대회 등) 개최 3. 운영에 대한 토의와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모임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이트 내에 가입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인격과 좋은 골프매너를 갖춘 사람은 누구나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본회 게시판에 열성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정기모임 및 모든 행사, 각종공식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한 회원간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진의 2/3이상 찬성으로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사람 2.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람 3.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4. 특별한 사유없이 년 5회 이상 대회에 불참한 사람 5. 제6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 6. 골프 매너가 극도로 불량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장 운영진 제9조(운영진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하며, 고문,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경기위원, 총무,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 고문 3명 2. 회장 1명 3. 감사 1명 4. 경기위원 1명 5. 총무 1명 6. 간사 1명 7. 카페관리자 1명 제10조(운영진의 직무) 1. 고문 :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자문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감사 : 본회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감사한다. 4. 경기위원 : 각종대회 시 골프장 부킹, 조편성, 핸디캡, 성적등을 관리한다. 5. 총무 : 각종대회 및 행사의 운영경비 및 회비를 관리한다. 6. 간사 :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7. 카페관리자 : 북골모카페사이트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제11조(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행사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운영진의 선출 및 회칙개정등 본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제13조(임시총회) 정기골프대회를 겸하여 개최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5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회) 운영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총무가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정기골프대회) 본회의 정기골프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 월례회 : 매월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2. 창립기념대회 : 매년 4월 운영진에서 정하는 날에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3. 이벤트 대회 : 매년말 운영진에서 정하여 개최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총무가 맡으며, 다음과 같은 수입은 본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시키고, 그 수입과 지출 내용은 감사를 통해 총무가 수시로 게시판에 공지한다. 1. 찬조금 2. 기타수입 3. 매 모임시 RMB100원
제17조(참가비) 본회의 각종 행사 참가경비는 당일 총 소요경비를 총인원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북경골프클럽동호회 경기규칙(안)
제1조(목적) 본규칙은 북경골프클럽동호회(이하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골프대회의 진행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자격) 참가자격은 북경골프클럽 동호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대회의 성격에 따라 참가방식 및 자격의 제한을 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참가신청) 각 대회는 행사 2주전부터 게시판에 공지하여 1주전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제4조(경기진행방법) 아래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골프장의 로컬룰 및 대한골프협회의 경기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1. 경기진행은 홀아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편성은 경기위원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취소자 및 불참자의 징계) 참가 신청후 취소 및 불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대회 당일 0시를 기준하여 48시간 이전에 참가취소를 한 경우 : 1개월 참가제한 2. 대회 당일 0시를 기준하여 24시간 이전에 참가취소를 한 경우 : 2개월 참가제한 3. 대회 당일 0시를 기준하여 12시간 이전에 참가취소를 한 경우 : 3개월 참가제한 4. 연락 없이 무단 불참 한 경우 : 탈퇴처리 위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시상) 정기대회 시상의 종류는 우승, 메달리스트, 롱게스트, 리어리스트로 하고, 대회의 성격에 따라 추가시상을 할 수 있다. * 본상 수상자 결정은 아래 원칙에 따라 한다. 1. 우승자, 메달리스트 결정시 동점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첫째 로우핸디캡순, 둘째 후반 9홀의 성적순 셋째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우승자 결정시 기존핸디의 -5까지만 인정한다. 3. 한 대회에서 두개이상의 중복수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상위 한개만 시상한다. 4. 우승, 메달리스트는 년간 2회이상 수상할 수 없다.
제7조(동반경기자의 의무) 동반경기자는 상대방의 마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규칙의 위반, 불량한 매너를 보인 회원은 즉시 그 내용을 운영진에게 알릴 의무를 갖는다. 제8조(핸디캡의 적용) 회원의 최초 핸디캡 적용은 본인의 신고핸디를 기준으로 남자는30, 여자는40을 상한 으로 하고, 이후 정기대회에서 3회이상 기록한 평균점수를 공식핸디캡으로 적용한다. 제9조(핸디캡의 조정) 핸디캡조정의 범위는 -5를 상한으로 조정되며, 공식경기에서 본인의 핸디캡에 대하여 언더파를 기록하여 본상 수상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수상을 못한 경우 에는 ( )만큼 조정된다. 1. 핸디캡 28이상의 경우 : 최대 5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최대 -2) 2. 핸디캡 20-27의 경우 : 최대 4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최대 -1) 3. 핸디캡 16-19의 경우 : 최대 3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최대 -1) 4. 핸디캡 10-15의 경우 : 최대 2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최대 -1) 5. 핸디캡 9이하의 경우 : 최대 1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조정안함) 제10조(특별시상) 특별상은 본회 정기대회 참가자가 알바트로스, 홀인원, 이글을 기록한 경우에 1인 1년간 1회에 한하여 각각 기념패를 제작 시상하며, 이때 발생되는 경비는 전 회원에게서 갹출한다. 제11조(경기위원) 1. 경기위원은 정기대회에 의한 핸디캡보드의 조정과 산출을 담당한다. 2. 경기위원은 각종 정기대회의 골프규칙과 본회 경기규칙을 유권해석할 수 있다. 3. 경기위원은 정기대회의 스코어를 가능한 빨리 게시판에 공지한다. 4. 3개월에 한번씩 회원들의 핸디캡을 조정하여 공지하고, 매년말 정기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핸디캡을 조정한다. 제11조(시행일) 본 경기규칙은 2003년 4월 정기대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