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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 |||||||||||||||||||||
이 기준은 농어촌지역에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중 남도민박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남도민박 활성화 및 브랜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적용범위 | |||||||||||||||||||||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농어촌민박 중 남도민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
3.관리운영 | |||||||||||||||||||||
1. 남도민박의 정의 | |||||||||||||||||||||
가. 남도민박이란 전라남도의 민박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및 홍보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의 전라남도 민박사업 : 한옥민박사업, 민박개보수사업, 고택관광자원화사업, 관광민박마을조성사업(지구내 민박 포함), 체험형민박발굴육성사업(체험프로그램 참여민박포함), 폐교리모델링사업(지구내 민박포함), 남도민박 홈페이지 운 영(남도민박 홈페이지에 등재된 개별민박포함) | |||||||||||||||||||||
나. 농어촌민박이란 농림식품수산부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전까지 다음에 의한다.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①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②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 2)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
다.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 |||||||||||||||||||||
2.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 |||||||||||||||||||||
가.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객실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 다. 남도민박은 객실내 화장실이 설치된 농어촌민박에 한한다. | |||||||||||||||||||||
3. 농어촌민박의 사후관리 | |||||||||||||||||||||
가. 시장 • 군수는 민박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된 관내 민박시설과 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나. 지도 • 점검할 내용 다.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
4. 농어촌민박의 예약, 환불, 손해배상 규정 | |||||||||||||||||||||
다음기준은 민박홈페이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민박은 일괄 적용한다. | |||||||||||||||||||||
가. 예 약 • 예약은 이용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이용금액의 1/2를 초과하는 선입금이 온라인 송금, 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불된 경우에 나. 환 불 다. 손해배상 | |||||||||||||||||||||
5. 농어촌민박의 요금기준 | |||||||||||||||||||||
가. 객실요금기준 나. 기준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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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인원 초과에 따른 추가요금은 요금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 추가요금은 반드시 1인 추가에 따른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추가인원 계산은 대인은 1명, 소인은 1/2명으로 한다. •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생~중학생을 의미하며, 유치원생은 소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전 예약되지 않은 추가인원(잠시 방문자 포함)은 입실할 수 없으며, 추가인원 입실시 가격표에 의한 | |||||||||||||||||||||
6. 입 • 퇴원실기준 | |||||||||||||||||||||
• 쾌적한 민박환경을 위해 입실은 예약 당일 14:00~22:00까지로 하며, 퇴실은 익일 11:00(비수기 12:00) | |||||||||||||||||||||
7. 비품파손 및 귀중품 보관 | |||||||||||||||||||||
• 민박이용시 비품 파손 및 망실시에는 민박주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민박주에게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민박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로 한다.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 |||||||||||||||||||||
8. 부당업소의 조치 | |||||||||||||||||||||
가. 전라남도의 민박사업을 지원받은 민박의 부당행위 나. 전라남도의 민박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민박의 부당행위 다. 민박자금 지원 후 민박을 운영하지 않을시 라. 부당행위 유형 마. 부당행위의 적용기간 바. 부당행위 업소의 신고 | |||||||||||||||||||||
9. 부당업소의 객실의 청결 • 위생관리 | |||||||||||||||||||||
민박주는 객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트 :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후 즉시 교체 및 세탁 • 시트가 아닌 이불 등의 침구로 매일 세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광, 소독약 투여 등의 방법으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라도 최소 1개월마다 1회 이상은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건 :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후 즉시 교체 및 세탁 • 화장실, 객실내부 :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머리카락, 과자 부스러기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 | |||||||||||||||||||||
10. 민박이용객의 준수사항 | |||||||||||||||||||||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거주하는 살림공간이므로 민박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입퇴실 시간 준수 • 24:00이후 고성방가, 음주 등 소란행위 • 24:00이후 민박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요구(예 : 식수부족에 따른 식수공급요청) • 약정인원의 준수와 객실내 비품 보존 •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하여야 한다. | |||||||||||||||||||||
4.남도민박 홈페이지 관리 | |||||||||||||||||||||
1.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록대상 | |||||||||||||||||||||
가. 남도민박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록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 나.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한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민박운영자에게 있으므로, 객실정보, 객실요금, 예약 • 환불 등 홈페이지 | |||||||||||||||||||||
2.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록,자료갱신 및 등록취소 | |||||||||||||||||||||
가. 홈페이지 등록 신청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남도민박홈페이지 등록 서식(별첨1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시 • 군 관광관 <민박정보 등록> | |||||||||||||||||||||
3. 홈페이지 운영 | |||||||||||||||||||||
가. 개별민박홈페이지 보유 민박은 일 1회 이상 본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관리 및 자유게시판, 여행 후기 등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