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의 경우 거주 없이 보유만 한 1세대1주택자들의 경우 향후 매도를 검토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간4% / 거주 연간4%) 적용을 위해 입주를 하거나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위한 '거주'의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장특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5조에는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다만 비과세 조건에서 '거주' 부분에 언급된 부분을 참조 하면
1. 원칙 : '거주' 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 하는 것을 말 함.
2.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7조를 보면 취학의 경우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4. 질병 요양의 경우에도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 결론적으로
1. 장특공제를 위한 거주시 전 세대원 거주가 원칙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이고
2.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부부중 1명이 지방 발령에 따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를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 기간으로 인정 된다는 유권 해석.
3. 예외적 사항에 대한 증빙은 필수적 요건.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필히 확인 필요 합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