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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03. 29 일련종의 승려인 사노젠레이(佐野前勵)의 건의에 의하여 도성출입금지 해제령 단행
1910. 10 원종(圓宗) 대표 이회광(李晦光), 일본의 선종 종파인 조동종(曹洞宗)과 일본 동경에서 연합맹약 전문 7조 체결
1910. 11 진응(震應)·한영(漢永)·종래(種來) 등, 광주 증심사(證心寺)에 모여 연합맹약 반대, 임제종 발기
1911. 02. 03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으로 병합하려는 원종의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계산 송광사에 '조선임제종임시사무소(朝鮮臨濟宗臨時事務所)' 설치. 관장 경운원기(擎雲元奇), 관장대리 만해 한용운
1911. 04. 05 범어사, 동래군 법륜사에 조선선종 동래포교소 설립. 포교사 남전한규(南泉翰圭), 동래포교소에 파견
1911. 05. 03 사찰령 제정 - 전문 7조와 부칙
1911. 07. 08 사찰령 시행규칙 발표
1912. 05. 02 '조선임제종임시사무소'를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사동(寺洞) 28통 6호로 이전
1911. 05. 02 조선 총독부령으로 임제종 활동 제지
1921. 05. 15 석왕사(함경남도 안변군) 경성포교당, 선학원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살계 계단 개최
1921. 08. 10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朝鮮佛敎 禪學院 本部)' 기공
1921. 10. 04 범어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남전(南泉), 석왕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도봉(道峰), 그리고 범어사 승려인 석두(石頭) 등 3인을 중심으로 서울 안국동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 상량식
1921. 11. 30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 준공
선학원은 사찰령 발표 이후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승단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개탄, 불조의 정맥을 굳게 계승키 위해 창설된 선종의 중앙기관이다.
처음 발기인은 남전(南泉), 도봉(道峰), 석두(石頭) 등 세스님이 주도하였지만, 선학원 창건 상량문의 발기자 명단은 용성(龍城), 성월(惺月), 도봉(道峰), 석두(石頭), 남전(南泉) 한설제, 이경열, 박보선, 백준엽, 박돈법 등으로 이들은 현 조계종 교구본사의 대표 스님들이었다. 또 선학원 역대 이사장 스님들이 대부분 각 교구본사의 회주급 스님들이었다는 것도 선학원과 조계종이 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당시에 사찰을 출연하거나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하지 않았음.당시에는 사찰의 처분은 총독 승인사항.-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시대까지는 사찰이 아니었음,
1922년 1월 초에 30본산연합제규를 폐지한 조선불교도 총회에서는 조선불교계 통일기관으로 <朝鮮佛敎總務院>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朝鮮佛敎總務院>은 중앙학림(中央學林)과 불교유신회(佛敎維新會)를 주측으로 정교분리론(政敎分離論)을 내걸어 사찰령을 거부하고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여 각황사(覺皇寺) 내에 두었던 기관 이었다.(이때 부터 일제에 항거하는 종단설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때 선임된 임시원장은 곽법경(郭法鏡), 이무부장(理務部長) 오성월(吳惺月), 서무부장(庶務部長) 이회광(李晦光), 부원(部員)으로는 유석규, 황경운, 임석진, 김지현(劉碩規, 黃耕雲, 林錫珍, 金智玄)
1922. 03. 30 ~ 04. 01 선학원에서 선종의 부활과 자립 활로를 위한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창립 총회 개최
용성(龍城), 남전(南泉), 석호(石虎), 성월(惺月), 만공(滿空), 용금(龍昑), 학명(鶴鳴) 외 79인의 발기로 시들어가는 선종의 부활과 선승들의 상호부조 내지는 자립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본부를 안국동 선학원에 두고 서무부, 재무부, 수도부의 3부를 중앙에 두고, 백양사, 마하연, 정혜사 등 각 사찰에 지부를 두어 유대를 긴밀히 하고, 중앙의 수도부이사로 만공(滿空), 서무부이사로 적음(寂音), 재무부이사로 석두(石頭), 그리고 성월, 학명, 도봉 등 20여명의 평의원을 선출하여 수도와 제반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1922. 11 선학원을 범어사 명의로 신탁 등기
1922. 11. 03 선학원에서 선우공제회 임시총회 개최, 임시의장으로 석호(石虎) 피선
1923. 03. 29 '선학원 선우공제회 사무소에서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수도부이사 도봉(道峰), 서무부이사 석호(石虎), 재무부이사 환옹(幻翁) 선출
1923. 09. 06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 제출
1923. 12. 20 총독부 학무국이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 반려
1923. 12. 25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 재접수
1924. 11. 15 선우공제회, 제3회 정기총회 개최
선학원 선우부인회(禪友婦人會) 조직, 부인회관을 요사채 외측에 건립하고 여성불자들의 정진도량으로 개방.
1926. 05. 01 선학원, 재정빈곤으로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
1929년 1월 3일 오전 10부터 5일 수송동 각황사에서 승려대회 개최
"금번 대회의 근본 목적으로 말하면 종헌, 기타 법규를 제정하야 支離散漫한 현하 교계를 통일쇄신하야 其 將來 발전을 획책하려 함이외다. 종래로 조선승려에게 도덕적 규율이 업섯든 것은 아니나 신시대에 적응할만한 조직적 헌장이 업섯스며 국가의 公財 보관상 사찰에 대한 법령은 잇섯스나 승려 자체를 대동결속할 내규가 업섯슴으로 조선불교의 유신을 절규한 지 임의 오래 임니다마는 아즉 其 遠大한 이상을 실현치 못한 것인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금번 대회의 사명과 의의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줄을 늣김니다. 이 조선불교의 대정신을 발휘하겟다는 佛前 서약이라 하겟습니다
." 백성욱의 승려대회 개최에 대한 취지 설명
1930. 04. 01 승적법·승려법 반포
1931. 01. 21 초부적음(草夫寂音), 선학원을 재건하기 위하여 인수
1931. 03. 01 남녀선우회(男女禪友會) 조직, 회원 70여인
1931. 03. 23 선풍진작과 납자들의 결속을 위하여 선학원에서 전선수좌대회(全鮮首座大會) 개최, 선방 수좌들의 보다 나은 공부를 위해 청정사찰 할애 및 중앙선원 설치 등의 건의안 작성, 재건된 선학원에서 개최된 최초의 수좌 모임
1933. 01. 04 선학원, 전국승려대회 개최, 종헌 발포기념식 거행
1933. 08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1934. 12. 05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 총독부로부터 설립허가 .초대 이사장 만공월면(滿空月面), 부이사장 한암(漢巖), 상무이사 적음(寂音), 이사 남전(南泉), 성월(惺月), 감사 서호(西湖), 탄옹(炭翁) 선학원 원장 성월(惺月), 고문 경운(擎雲)
조선불교 선리의 수행과 연구에 의하여 승려 및 일반 신도에게 정신적 수양을 베풀기 위한 각종 시설을 하려는 것이 법인 구성의 목적이며,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써 선학원은 명실공히 중앙선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학원은 창건이후 선학원 자체에 의한 자력구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재단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1934. 12. 20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설립등기
1934. 12. 30 선학원 계열의 수좌, 조선불교선종 종헌 제정
1935년 3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전국 수좌대회가 개최되고 이 대회의 결과로 조선불교 선종이 탄생하여
1935. 01. 05 조선불교선종 종헌 반포
조선불교선종 대표 종정은 만공월면(滿空月面), 종무원장은 운봉(雲峰), 총무부장은 적음(寂音), 교무부장은 동산(東山), 재무부장은 남전(南泉)
이날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송만공의 개회사가 있었고, 회원들의 출석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참석자는 전부 75명이었고, 이 가운데 비구니가 6명 참석하였다.
(만공,적음,남전등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구성원이 선종의 구성원- 선종의 인물과 종헌이 현 조계종과 맥을 같이함)
"嫡子가 孽子로 易位되여 正法이 窒息되고 誤喧 此際 선종수좌대회를 개최케 됨은 意義 深遠 且大합니다. … 조선불교가 현황과 갓치 萎靡不振의 상태에 방황케 된 근본 원인이 불법의 眞髓를 直示한 禪法이 極側 沈滯됨에 있으니 진실한 의미에서 불교의 부흥을 圖하고 瞿曇의 대도를 宣揚할나면 형해만 존재한 선종을 盛興케 함에있다고 간주하고
…"- 송만공이 등단하여 밝힌 개회사-
1936. 01. 15 성월일전(惺月一全),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제2대 이사장 추대
1937년 3월 11일 만공스님이 마곡사 주지를 지낼 때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 31본산(本山) 주지회의가 열렸는데 총독부가 조선불교의 일본불교화를 주장하자 이에 호통을 치며 공박하였다. 만공은 당시 회의석상에서 '전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말로는 독실한 불자라 하나 조선불교를 파괴시켰으므로 교리에 따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그를 우리가 지옥에서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는가'라며 오히려 그의 명복을 빌어주자며 조롱하였다.
1938. 03. 23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전국수좌대회 소집
1939 '조선불교선종정기선회(朝鮮佛敎禪宗定期禪會)'
조선불교선종정기선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논의하고 결의하였다.
첫번째, 초참납자의 지도를 위한 모범선원으로 금강산 마하연 지정의 건이다.
두번째, 불교계 중앙기관인 교무원에 청정사찰 할애의 요청 문제이다.
세번째, 수행납자의 질병 구호에 관한 것이다.
네번째, 지방선원의 방함록을 중앙에 보고하는 것 등이 중심내용이다.
1941년 개회된 유교법회
1941. 02. 26 정승풍 진작을 위한 고승 34명 초청, 유교법회 개최
만공(滿空), 석상(石霜), 서응(瑞應), 묵담(默潭), 한영(漢永), 동산(東山), 운허(耘虛), 청담(靑潭), 석주(昔珠), 한암(漢巖) 등 청정비구 34인이 참가하였으며, 법망경·유교경·조계종지에 관한 설법을 하였다.유교법회 후 비구승으로 결성된 범행단(梵行團)을 조직하고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1. 03. 16 제2회 조선불교선종정기선회 개최 및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이사회 및 평의원회 개최
1942. 04. 01 초부적음(草夫寂音),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제3대 이사장 추대
1942. 10 선학원에서 만해 한용운, 성월일전(惺月一全), 만공월면(滿空月面) 등 8명 납자가 발기하여 『경허집(鏡虛集)』발간
1946. 01. 24 경봉정석(鏡峰靖錫),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제4대 이사장 추대
1950. 04. 20 초부적음(草夫寂音),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제5대 이사장 추대
1954. 05. 20 이승만대통령, 제1차 불교정화 담화문 발표
1954. 05. 21 ~ 23 선학원 소속 승려인 대의(大義)·석주(昔珠)·정영(瀞影) 등, 불교정화운동 발기
1954. 10. 15 조계종 종정 만암(曼庵), 정화 원칙은 찬동하나 방법론은 반대한다는 환부역조론(煥父易祖論) 성명
선학원에서 서울신도대회 개최, 교단정화를 추진하는 비구승단을 지지하기로 결의
1954. 11. 05 선학원에서 출발한 청담(靑潭)·동산(東山)·효봉(曉峰) 등 비구 80여명, 태고사(현 조계사) 진입
1954. 11. 10 비구승, 태고사 점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무원 및 조계사 현판을 내걸고 종정 동산(東山), 부종정 금오(金烏), 도총섭 청담(靑潭) 명의의 성명서 발표
1954년 제1차 비구승 대표자대회
1954. 11. 14 비구승 주최, 제1회 정화강연회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
1954. 11. 20 이승만 대통령, 제3차 불교정화 담화
1954. 12. 17 이승만 대통령, 제4차 불교정화 담화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에 참가한 비구승 / 사부대중
1955. 01. 31 비구·대처승, 불교정화 전권대표 각 5인씩 선출
1955. 02. 04 문교부장관실에서 총무원측(대표 : 권상로·임석진·송병수·김상호·이화응)과 선학원측(대표 : 효봉·청담·인곡·월하·경산) 스님이 참석한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 개최, 승려자격 8대원칙 합의
1955. 06. 15 이승만대통령, 제5차 불교정화 담화
1955. 07. 13 문교부장관실에서 불교정화대책위원회를 사찰정화대책위원회로 개칭하고 제1차회의 개최(위원 : 효봉, 청담, 금오, 원허, 월하, 이화응, 박대륜, 김상호, 원보산, 국묵담. 기록 : 서운, 육수영)
1955. 07. 19 사찰정화대책위원장, 전국승려대회 소집
1955. 08. 02 ~ 06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
1955. 08. 05 ~ 09 비구측, 사찰정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전국승려대회 개최 종정 만암을 수반으로 하는 총무원 및 산하 각 기관 인사 해임, 중앙종회 구성, 종헌 제정
1955. 08. 011 체신청 별관에서 제5차 사찰정화대책위원회(선학원측 대책위원 : 효봉, 금오, 원허, 청담, 월하 대처승측 대책위원 : 박대륜, 이화응, 김상호, 원보산) 개최
1955. 08. 12 ~ 13 태고사에서 제4차 전국승려대회 개최. 종회의원 56명 선출, 종헌제정, 신임 집행부 선출(종정 : 석우, 총무원장 : 청담, 총무부장 : 서운, 교무부장 : 소천, 재무부장 : 기종)
1956. 04. 07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초부적음(草夫寂音), 범어사 주지에 의한 선학원 매각의 부당성을 들어 6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 소유권 회복
1956. 12. 30 선학원, 정화불사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의 부동산 매각,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제공
1960. 11 비구측, 불교정화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 청담)
1961. 01. 23 석주정일(昔珠正一), 재단법인 선학원 제6대 이사장 추대
1962. 04. 11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 발족
조계종단은 한반도의 1700년간의 불교자산을 승계한 유일한 종단이며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통할하는 기구임. 조계종단의 가장 큰 특성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율장과 동일한 종헌종법에 의거해 수행하고 전법생활을 한다는 것임. 6화(六和)의 정신(계,견,리,신,구,의)은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주지 인사권, 재산관리의 감독 및 처분권 승인, 승려의 승적관리 및 신도의 교적관리, 종도의 수행 및 전법 지원 등 각종 기능 행사
조계종이라는 종파 이름이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 때이다. 즉, 신라 때부터 내려온 9산 선문(九山禪門)을 고려 때 합친 것으로,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이 수립한 천태종이 종세(宗勢)를 확장해가자 이에 당시의 선종(禪宗)의 제 분파들이 자극을 받아 합쳐져서 성립된 것이 조계종이다.
1962년 5월 31일 불교재산관리법 제정·공포
8·15해방 이후 심화된 불교 내부의 분규로 말미암아 사찰 경내에서의 각종 위탁사업 등으로 사찰환경이 황폐화되었고, 불교의 주요재산은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던 신라·고려 시대에 형성된 민족적 재산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이 법은 일제의 사찰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불교종단의 내부 인사 및 종통에 관한 분쟁에서 재산분쟁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이라는 타율적인 간섭에 의해 해결하려는 비민주적인 법이었다. 이 법은 1987년 11월 28일 전통사찰보존법이 공포되기까지 불교단체에 적용되었다.
1964. 03. 25 청담순호(靑潭淳浩), 재단법인 선학원 제7대 이사장 추대
1967. 06. 05 대의동원(大義東元), 재단법인 선학원 제8대 이사장 추대
1967. 11. 18 대처승측, 제30회 중앙종회에서 통합종단 백지화 선언
1969. 09. 01 선학원,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개최
1969. 선학원 제 8대 이사장 대의 동원 大義 東元스님때 선학원 6차 정관개정에서 “이사와 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에서 한다”고 변경
(선학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고 삽입한 것은 선학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임, 즉 선학원이 처음에 왜색불교와 사찰령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듯이 이제 비구대처 통합종단에서 비로서 비구승들만의 종단이 되었으니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독신 출가자 종단임을 분명히 한 것임.
(1934년 12월 제정된 ‘조선불교선종 종헌’에 “신라의 도의국사가 창건한 가지산문에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諸宗包攝)으로서 선종이라 창하였으며…”라고 명시한 것처럼 1941년 성립한 ‘조선불교조계종’과 1962년 성립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그 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선학원에서 조계종이 1962년 된 역사가 약 50년 된 종단으로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1970. 05. 08 대처승측, 한국불교 태고종 창종
1970. 07. 18 조계종 제23회 종회 개최, 총무원장 월산 자진 사퇴, 후임에 청담 선출, 봉은사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9인 위원회 구성
1978. 선학원은 7차 정관 개정에서 ‘조계종 승려’ 조항을 삭제.(제 13대 효일 범행이사장) 7차 정관개정은 조계종단이 종정 중심제와 총무원장 중심제로 갈라져 한창 내홍을 겪던 당시에 이뤄졌다. ‘치외법권’ 상태에 놓인 선학원은 본격적인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1991. 03. 19 법원진제(法遠眞際), 재단법인 선학원 제14대 이사장 추대
1992. 12. 22 남산정일(南山正日), 재단법인 선학원 제15대 이사장 추대
1994. 개혁 종단은 새로 제정한 종헌 제정.
제9조 제3항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종단의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1995. 12. 04 조계종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선학원 법인 정관변경 요구
1995. 02. 21 선학원 이사회, '전국 분원장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계종의 정관개정 요구 거부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13명의 제적원을 내고 분종시도)
1995년 9월28일 조계종이 선학원 임원인 종단 스님들의 징계를 결의하며 강경책을 쓰자, 이사 스님들은 제적원을 자진해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1995. 11. 08 ~ 09 선학원, 전국 분원장 회의 개최. 조계종과 별도로 독자노선 결의
1995. 12. 27 조계종 산하 법인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선학원 이사와 선학원 소속 승려들에 대한 징계 결의
1996.03 조계종 호법부는 법진·종열·자민스님에 등원 조치를 내렸고
조계종의 밀어붙이기에 선학원은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조계종 제적원을 제출하면서 반발했다. 선학원이 조계종단에 대한 귀속거부는 크게 두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역사상 조계종 단 탄생보다 빠르다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재단법 인이라는 주장이다.법진 스님은 종단의 정관 개정 요구를 따르기가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사회가 종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분원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단이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다.”
1996. 08. 27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 화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1998. 02. 18 조계종 총무원, 선학원 소속 분원장 및 도제의 각종 종무직 취임불가, 조계종의 승려자격정지, 교육기회 제한 등 3가지 규제사항을 통보.
1999. 06. 22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위원장:영담)와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회, 4차 연석회의를 열어 양측간 관계 정립을 위해 논의하고 8개항의 공동합의문 채택
2000년 2월 21일 대각회는 대각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관의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하고, 임원을 조계종 재적 승려로만 한정했다. 또한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조계종에 기증하기로 명시했다. 선학원은 2002년 합의에서 재산권을 지키는 대신 선거권을 포기한 반면, 대각회는 조계종의 각종 제재 조치에서 자유로워지는 대가로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2000. 03. 06 ~ 13 선학원,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제1기 행자교육원 개원(사미 : 13인, 사미니 : 24인 배출)
2000. 03. 08 ~ 13 선학원,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제1기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비구 : 11인 배출)
2000. 11. 03 ~ 06 선학원,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제1기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비구니 : 25인 배출)
2001. 08. 30 조계종·선학원 실무 관계자 6개항의 합의안 도출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의 각종 종무직 취임불가, 조계종의 승려자격정지, 교육기회 제한 등 종단이 내놓은 강력한 제재조치로 선학원은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마침내 2001월 8월30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실무 관계자가 6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9월6일 조계종 중앙종회와 선학원 이사회가 이를 추인했다. )
2001. 09. 06 종단 제151회 임시 중앙종회와 재단 이사회 6개항의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조계종은 ‘조계종 종지 봉대’와 ‘이사는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개정, 교육분담금 납부 등을 성과로 얻었고, 선학원은 법인의 인사권·재산권·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 권한을 지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교육 및 수계 등 권리를 얻었다.)
2002. 03. 06 선학원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 합의문 서명
2004. 04. 30 성파도형(性坡道馨), 재단법인 선학원 제16대 이사장 추대
11월 9~10일 양일간 서울 타워호텔에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이사장 도형 스님, 기획이사 법진 스님, 총무이사 정관 스님, 재무이사 대운 스님, 교무이사 자민 스님을 비롯해 분원장 120여명이 참석
2004년 9월 이사회에서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를 정관에 기재하고 임원자격 가운데 조계종 승려 조항을 복원.
2008. 09. 18 정산법진(靜山法眞), 재단법인 선학원 제17대 이사장 추대
2008. 12. 08 선학원 이사장직무집행가처분 신청으로 갈등을 빗어오던 철오스님, 대운스님, 영주스님 등과 전격 합의했다. 이사정족수를 13인에서 17인 이내로 정관개정을 통해 영주·철오·보운·상원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2011년 9월 조계종은 <사찰법>을 만들어 사찰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미등록사설사암에 대한 징계제도를 명문화. 선학원의 분원은 미등록 사설사암에 포함되므로, 종단 승적을 보유한 분원장 스님들은 사찰법에 따라 모두 징계대상이 됨.
2012. 4.20 선학원은 간월암과 정혜선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귀 분원장은 위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본래 재산인 토지들에 관하여 본 재단의 사전 동의도 없이 ‘조계종’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위 행위는 분원관리규정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관련 토지들이 본 재단이 아닌 조계종의 토지들로 오인하게함으로써 본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감사 통보.
2012. 08.09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총 13명 재적 중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갖고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에 법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
2013. 3.17 선학원은 <수덕사에 바랍니다>라는 성명서 발표
1. 조사스님들이 남긴 삼보정재를 두고 후학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조사스님들께 참회합니다.
2. 수덕사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선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왜곡된 성명과 일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우리 재단이 오해를 받을까봐 입장을 밝힙니다.
3. 정혜사와 간월암은 현재까지 수덕사 임회에서 추천한 스님을 우리 재단에서 임명한 선학원의 분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4. 수덕사는 현 방장인 설정스님이 대전 심광사 주지 재임시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던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 3.20 총무원법 제 24 조 (선학원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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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02 선학원 이사회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창건주 권한을 취소하는 한편 사고사찰로 지정
2013. 09.06 수덕사는 공문을 통해 “정혜사는 덕숭총림 수덕사의 수행납자들이 정진하는 선원으로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이에 선학원 관계자는 “정혜사는 불교단체등록에도 선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등 등기도 선학원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선학원이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해명.
정혜사는 1962년 10월에 이미 문공부에 수덕사와 함께 등록된 기본재산”이라며 “선학원은 더 이상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만공스님의 참 뜻을 헤아리길 바란다”
정혜사에는 2012년 180만원 부과하던 분담금을 2013년에는 보복성으로 10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책정해 통보
2014. 04. 01 <법인법>이 공포되다
2014. 06. 25 법인법을 대체한 <법인관리및지원에 관한법> 제정
2014. 06. 30 이사장 법진스님, 총무이사 송운스님을 비롯해 현진ㆍ정덕ㆍ보문ㆍ혜광ㆍ철오ㆍ영주ㆍ종근ㆍ종열ㆍ담교스님 등 이사 11명과 현호ㆍ한북스님 등 감사 2명을 포함한 임원진 13명 ‘제적원’을 제출.
2014. 07. 01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는 조계종 입장발표
선학원 사찰은 577개 선학원 내 조계종 스님들의 숫자는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2014. 7. 15 현응 스님 “선학원, 종단기능 하지 말아야” 특강
선학원에서 주장해 온 국가법령으로 보호받는 법인체를 임의단체인 조계종이 종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해결
2014. 7. 23, 24, 25,30일 선학원 분원장 회의 개최
2014. 09. 12 선학원이 독자적인 승려증을 10월 1일부터 발급하기로 해 사실상 독립종단으로 전환. 재단법인 선학원이 발표한 승려증에는 새 종단의 명칭은 ‘대한불교 (재)선학원’으로 되어 있다.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의 이사와 감사 2인 등 총 12명이 참석
2014. 09. 16 선학원은 지난 9월 16일자로 정혜사 재산관리인에 석청스님을 임명
2014. 09. 23 자승스님은 “선학원은 좋은 취지로 설립됐지만 사찰을 사유화하고 종단 간섭을 피하려는 사찰들이 들어가면서 잘못됐다”며 “애종심도 소속감도 없다. 종단과의 갈등이 좋은 명분을 준 것 같다. 독립하기 위해 멸빈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
“선학원이 정관을 변경해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종단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종지종통 봉대를 정관에 명시한 후 대화를 하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종헌·종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2014. 10. 03 선학원 제 2 정화운동 선언문 발표
재적 이사 11명 중 8명의 이사와 감사 2인 등 10명의 임원이 참석. 임기만료를 앞둔 3명의 이사와 3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했다. 내년 1월 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법진스님, 종근스님, 종열스님에 대해 연임을 의결. 감사로 재직 중인 현호스님과 한북스님, 비구니 청안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 후임 감사엔 예산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스님과 원명스님(영주 관음사)이 선임
선학원 내 조계종 스님들의 숫자는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종단 재적승의 10분의 1이다.
-참고자료-
정혜사는 선학원에 등록된 적 없다”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03
종도로서 권리 누렸으면 의무 이행해야" 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02
조계종-선학원 갈등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http://m.bulkyo21.com/articleView.html?idxno=19999
기획-선학원분종 명분없다 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00
수덕사, 떳떳하다면 소송자료 공개하라” http://www.mediabuddha.net/bbs/board.php?bo_table=07_2&wr_id=6840
“법인관리법은 옥상옥…선학원 지키려 제적원”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07
현응 스님 “선학원, 종단기능 하지 말아야”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63
선학원 “우리는 처음부터 조계종 아니었다”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403
첫댓글 자세한 자료 잘 봤습니다.
최근 기사를 인용하여 더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