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할법원(확인신청 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가셔서 이혼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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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출할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법원 및 각시, 구, 읍, 면에 비치) 3통
③ 호적등본 1통 (부인들의 호적은 남편의 호적에 있으므로 남편의 호적등본만 떼면 됨)
④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1통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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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접수 및 확인 시간
① 서류의 접수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오후 14시 30분까지 (법원마다 틀릴 수 있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② 확인시간: 오후 15시 30분까지
③ 확인장소: 각 법원마다 장소가 정해져 있음(협의이혼 담당부서 팻말에 붙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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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혼의사의 확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실에 당사자 쌍방(반드시 두사람이 출석해야 함)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남편과 부인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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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확인서의 작성 · 교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첫째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둘째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셋째 확인연월일, 넷째, 법원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 ·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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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확인서의 교부 또는 송달
가정법원의 서기관 · 사무관 · 주사 또는 주사보가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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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부부쌍방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서는 부부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1통 ② 남편의 호적등본 1통 ③ 여자의 복적할 가(친정)의 호적등본 1통 ④ 여자의 복적할 가가 없는 때에는 제적등본 1통 ⑤ 이혼당사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