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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용공인중개사 사무소 (010-7384-9877) 원문보기 글쓴이: 淸 睦 신용호
[별표 2] <개정 2011.12.8> [유효기간 : 2012.12.31, 제25호·제37호·제39호·제58호 및 제62호]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
(단위 : 퍼센트) |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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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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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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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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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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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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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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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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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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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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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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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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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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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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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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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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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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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초지조성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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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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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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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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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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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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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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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
100 |
100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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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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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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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00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00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00 | |||||||||||
32. 국방·군사시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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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
3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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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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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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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
0 0 |
100 50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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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식물원의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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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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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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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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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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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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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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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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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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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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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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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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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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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농업기계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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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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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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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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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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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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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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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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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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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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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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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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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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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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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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