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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전원주택정보 스크랩 농지전용(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농지법 제38조,시행령 제52조 관련)
스피드 추천 0 조회 324 12.01.05 16: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별표 2] <개정 2011.12.8> [유효기간 : 2012.12.31, 제25호·제37호·제39호·제58호 및 제62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0

 

100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0

100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14. 삭제 <2009.11.26>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0

 

 

 

 

 

 

 

100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

100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100

100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50

100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3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50

50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100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50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47. 삭제 <2009.11.26>

 

 

48. 삭제 <2009.11.26>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100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50

59.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0

100

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0

100

 

 

 

 

<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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