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업 수도권 3개 조합 오는 3. 19일 대규모
대 정부 규탄 궐기대회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서울(이사장 황인환), 경기(이사장 김영진), 인천(이사장 박창호)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는 2010년 3월 4일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19일은 오후 1시부터, 이후 매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국토해양부가 정비요금 용역결과를 발표 시까지 수도권3개조합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 및 정비가족은 서울역광장에서 오는 3월19일을 시작으로 3월27일, 4월3일 총 3회 집회신고 마치고 대규모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 개최한다.
정부는 1999년 12월 31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당시 건설교통부령)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및 재료는 실구입가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공임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부품의 유통마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2007년 6월 위 조항이 삭제는 되었으나,
현재의 자동차 정비시장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공임만을, 부품공급업자는 부품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정비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의해 정비업자는 살아남기 위해 지독할 정도로 구조조정을 하고도, 도탄에 빠져 악순환의 고리를 헤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간에 해마다 빈번한 마찰이 발생, 사회문제화 되자, 2003년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었다.
국토해양부가 위 법률에 의하여 2005년도에 용역결과를 공표한 바, 시간당 공임 용역결과 “17,166원~27,847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용역결과 중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05년도 적정 보험정비 시간당공임은 18,228원~20,511원이다”라고 공표하고 향후 3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27,847원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반복되는 거짓말의 행태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정비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고, 국토해양부가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용역결과를 왜곡하려 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행태를 반복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정비가족을 죽이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미 제출된 용역결과를 가감 없이 즉시 공표할 것을 촉구하며 사생결단의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 참고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조사ㆍ연구용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