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순회 품질안전 교육훈련]
°교육시간: 1-2시간(지정장소)
°대상자: 품질관리자, 현장기술자, 지원인력, 협력사 등
[맞춤형 품질 안전 교육]
°교육시간: 1일(7시간)
°대상자: 초급사원, 중급 및 간부, 품질관리자 및 시험검사자 등
[신청서 접수 및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 신청방법
°교육신청: 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일정 확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교육훈련비용은 선납 후 품질관리비에 반영하고 정산처리
°교육비 납입확인 및 정산처리용 증빙 교부
°발주자는 품질관리비(교육훈련비 포함)를 공사비에 계상하고 관리 및 정산 책무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및 제10조의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관리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참조
■ 상담 환영 => 전화, 이메일, 팩스
인쇄용_건설품질안전기술원_교육훈련홍보_팸플릿_Rev17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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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특강및순회교육 일정안내
2017년 건설현장순회 품질안전교육(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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