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평행선' ... 충북도의회 주관, 무상급식 토론회 조율실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도 양측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13일 충북도청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괴산군선거구)위원장의 사회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를 주제로 도-교육청간 무상급식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자인 임회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올해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문제로 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충청북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양 기관의 국장급 대표 한분과 양 기관에서 추천 전문가패널 두분씩 총 6명으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상호토론이 라기보다는 순서에 따른 상호 입장발표 식으로 이뤄져 논의를 통한 접점을 찾기보다는 양 기관은 물론 패널들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먼저 충북도 박은상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신경인 교육국장이 나서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입장을 설명했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지난 4년간 무상급식 비용은 총액 대비 ‘5대 5’ 분담원칙을 존중해 다소 갈등은 있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올해는 충북도가 무상급식 비용 중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교육청이 4년간 10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경인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근본적 문제는 충북도가 인건비·운영비·배려계층 중식비에 대해 (도교육청이)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중지원이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양 기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내용을 요약할 때 무상급식을 전재로 한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다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상 정책기획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품비가 산정돼 있다”며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 등 462억원은 분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도교육청은 2013년도 수정합의서를 부정하고 2010년도 합의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0년 합의서를 이미 폐기된 것”이라며 “2013년 합의서에는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총액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추천한 남기헌 충청대 교수·주종혁 청주대 교수, 도교육청이 추천한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이유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도청 패널인 남기헌 교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분담 이견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자칫 싸움으로 비쳐질까 안타깝다”며 “도민들께서 2013년에 마련된 무상급식 합의서를 보시고 분석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종혁 교수는 “도와 교육청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무상급식 정책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이 자료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고 기존에 학부모가 유상으로 부담하던 식품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제3의 기관이 해석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문제를 발표했다.
이어 백종면 교수는 “충북도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는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재원을 따져보면 국가는 징수·관리만 하는 것일 뿐 지방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자 회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로 아이들 점심을 준다고 해서 엄마들이 고마워했는데 이렇게 토론회까지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시종 지사께서 2010년에 보여줬던 의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을 듣는 시간에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택기 원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우리 학부모들이 언제 정치인들한테 공짜로 밥 달라고 한 적 있느냐”며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학생들 돌봄교실 예산 부족 등 문제가 나오는데 차라리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옥 청주통합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도 “두 명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은 아이들 밥 그릇 싸움 같아서 반갑지 않다”며 “무상급식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아이들 밥값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정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바닥나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그러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없다”며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이라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 먹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회자인 임회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문제에 있어서 양기관의 입장은 기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청과 도교육청, 그리도 충북도민, 그 누구도 이대로 무상급식이 좌초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양 기관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갈등중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진행된 양기관의 공반전을 다시 확인한 토론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의원은 "이 문제는 선거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신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 담판을 질 문제"라고 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당초에는 예산을 50대 50 수준으로 분담해 왔지만 올해 분담률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마련된 무상급식 분담 합의안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으며, 충북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