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아 주 대 학 교 의 료 원 야 구 회
1장 총 칙
제 1조[명 칭]본회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야구회라 칭한다
제 2조[목 적]의료인으로써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유지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있다.
제 3조[영 역]본회는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둔다.
2장 회 원
제 4조[회 원]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정한다.
제 5조[자 격]본회의 정회원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교직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교직원을 제외한 의료원 종사자(협력업체, 기타)로 정한다. 또한 필요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명예 회원]본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최대 3인까지 명예 회원을 둘 수있으며,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 7조[회원 의 권리]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집행부 소집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장 및 운영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 8조[회원 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다.
③ 모임에 항시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본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④ 회원으로써 지탄받을 만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금한다.
제 9조[회원의 신체관리]본회의 결기 중 경미한 부상은 본인의 부담으로 치료하고, 만일 중상으로 판단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걸쳐 적정선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료원 당국으로부터 완치까지의 모든 대처 및 요구를 본회의 주도로하며 회장 및 운영위원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위로금지급]본회는 회원의 부, 모, 처의 장인, 장모의 사망 시(30일 이내접수) 위로금으로 1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단 모든 회원이 만족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불충분 시 지급을 유보 할수있다)
제11조[회원 의 자격 상실]
① 교직원으로써 의원 면직 및 의료원 종사자로써 사직 처리된 자(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유지가능)
② 본회의 목적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
③ 본회의 유지에 비협조적이며 본회를 와해코져 한자.
제12조[탈 퇴]본회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며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돌려 받을수 없다.(조기탈퇴 시 본인 부담의 지급물품의 지급대금은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급여공제로 한다)
제13조[탈퇴 후 재 가입]탈퇴한 회원이 재 가입을 원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3장 조 직
제14조[집행부 구성]집행부의 구성은 회장 1名, 수석총무(재정/행사) 1名, 총무(행정, 운영) 3名,감독, 코치 1名으로 구성한다.
제15조[명예 부회장]본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명예 부회장을 선임 할수있다.
제16조[집행부 선출]
① 회장은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얻어 선출하며, 재선이가능하다.
② 수석총무 및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감독, 코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선임한다.
제17조[회장의 권한 과 의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본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 과 왕성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8조[수석 총무의 권한 과 의무]수석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단의 수석으로써 총무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제19조[총무의 권한 과 의무]총무는 회장과 수석총무의 지휘아래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각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20조[총무 업무 분장]
① 수석총무(재정/행사) - 총무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재정회계 관리 및 각종 대내외 행사를 총무들과 함께 주관한다.(경기추진 및 섭외)
② 행정총무 - 회원관리관련 회원의 명단, 회칙, 게시물부착, 문서발송, 각종회의 개최 안내, 경기장 섭외, 의료원 동아리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및 각 행사관련 사항, 경기결과 게재) 등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③ 운영총무 - 본회의 정기모임 및 대외시합, 각종 행사시 비품, 기구,약품, 공, 유니폼(조끼포함) 세탁 및 관리, 식사 추진, 차량지원 등 업무를 2인의 총무가 함께 주관하여 정기모임 및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1조[감독의 권한 과 의무]
① 회장을 보좌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훈련과 선수선발 및 시합을 관장한다.
③ 회원의 기술발전을 위한 경기규칙 등의 교육 및 기술과 전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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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코치의 권한 과 의무]
① 회장과 감독을 보좌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훈련과 선수선발 및 시합 등 감독의 참모로써 최선을 다한다.
③ 감독과 협력하여 기술발전을 위한 경기규칙 등의 교육 및 기술과전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23조[임 기]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24조[유 고]예기치 않은 회장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총무는 직무대행을 하며 잔여임기를 대신하고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행부 및 운영위원의 유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선임한다.
4장 운영 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목적]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 주요의사 결정을 한다. 또한 자금, 회계운영에 대한 조언 및 감사의 기능을 할수 있으며 감독, 코치를 결정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는 7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위원 - 회장1名, 수석총무1名, 총무2名, 감독, 코치1名 ② 선출직 위원 - 2名
제27조[운영위원장]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회의소집, 회의를 주재한다.
제28조[운영위 간사]운영위간사는 수석총무가 겸직하며, 회의소집의 안내, 일정관리, 회의록 작성,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행정총무 지원 필요)
제29조[운영위원 선출]2名의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5장 재무 / 회계
제30조[재 정]본회의 운영자금은 회비 및 의료원 지원 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31조[회계 집행]회계는 회장의 책임 하에 수석총무가 관장하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조언 및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의 기록 및 보고]
① 총무 단은 회장의 지휘 하에 자금의 수입, 지출(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내역을 장부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다음카페 공지로 변경)
② 회장은 년 1회(12월) 자금운영 현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회의 명칭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비의 모든 입출금을 일원화 한다.
④ 회계장부 및 통장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회 비]본회의 모든 회원은 월 15,000원의 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지 출]본회의 지출은 모든 회원을 대신해 회장의 책임 하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6장 회 의
제35조[정기 총회]본회의 최고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이며(필요시 임시총회를 할수있다), 회의시기는 2년에 1회로 12월중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연도 활동보고
② 결산 및 회계보고
③ 우수회원의 포상(필요시)
④ 회칙개정
⑤ 기타주요사항 심의, 의결
⑥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제36조[결산 총회]본회의 재정, 운영결산 총회이며(필요시 임시총회를 할수있다), 회의시기는 1년에 1회로 12월중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연도 활동보고
② 결산 및 회계보고
③ 차기 년도의 활동 및 자금운용 계획보고
④ 우수회원의 포상(필요시)
제37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월례회)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소집 할수있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창립일 은 2004. 10. 로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공포일은 2004년 11월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개정 시 개정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단, 경과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과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선거는 2004. 12. 25 이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부규칙을 둘 수 있으며, 회칙과 세칙이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견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임기 규정은 2005년 신임 집행부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게임당 차량 지원비는 경기당 2대로 1만원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