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최선주씨(54)는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손님 6명에게 음식과 술을 팔았다. 이들은 1시간에 걸쳐 약 2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뒤 “일행 중 2명이 미성년자라며 술을 팔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최씨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음식값을 떼이고도 항의는 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음식값을 떼인 것 보다 행정처분이 더 부담됐기 때문이다.
#2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선용씨(62)는 지난달 25일 밤 12시 10분께 학생으로 보이는 손님 3명이 들어와 고기 6인분과 소주·맥주 각 2병씩을 시키는 것이 의심스러워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성인인 것을 확인한 후 판매했다. 30분 후 쯤 일행이라며 4명이 자리에 함께 합석했다. 하지만 2시간여 동안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은 이들은 계산대앞에서 뒤늦게 들어온 일행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는 음식값을 낼 수 없다며 김씨를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김씨 역시 음식값만 떼이고 말았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으니 밥값 못줘”
미성년자 신분 악용한 무전취식 크게 증가
영세상인들 속수무책…처벌규정 정비해야
최근 광주지역 영세 식당업주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무전취식(일명 대포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영업자 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문제는 일부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처벌기준을 악용해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는 무전취식을 일삼아 영세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상당한 액수를 떼이는 피해를 입고서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운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선영씨(47)는 “요즘 청소년들은 덩치가 커 10대 후반인지 20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가뜩이나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들이 식당업주를 협박을 하면 공갈죄, 도주할 경우 사기죄가 되지만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업주의 경우에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김연수 교수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세부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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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 졸업생 심진석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만들어졌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장치는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03F5B24AFD9744B2A8F7B4EE1832C8F5|0|K)
제28조의 벌칙조항은 제58조 내지 제59조의 내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악의적인 청소년으로부터 협박 및 공갈을 당한 경우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법의 목적 자체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조건은 엄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