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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은 대체로 어렵고 힘들며 위험이 따른 일을 꺼리며, 특히 3D산업(삼디업종) 등으로 불리는 산업체 같은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과 같은 실업 홍수 속에서도 어떤 업종에서는 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해당 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처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워킹홀리데이제도이다.
워킹홀리데이제도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많은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제의 도입으로 외국에 나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외국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졌다. 이때 발급되는 특별 비자는 당사자가 입국 후 취업하여 1년이 지나면 관광비자로 바꾸어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 나가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006년 현재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 워킹 올리데이비자▒▒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양국간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본 건에 대해서 제 1차부터 제 3차까지의 심사를 통해서 연간 약 1,000명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으로,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에 최대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정된다. (단, 캬바레 등의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연초에 단 한 번의 모집이 있으며 1,000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 자격 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 의도를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나이.
(개개인의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 한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30세까지 가능)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
* 귀국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이상)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
※ 제 1차 심사 구비 서류
* A4 용지 한 매에 주민등록증(앞면만)을 복사해서 하단에 성명
(영어 및 한자),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 종료의 유무(해당자만 기입), 최종학력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싶은 이유를 일본어 또는 영어로 15행 정도의 작문으로 요약해서 기입한 것.
* A4 사이즈의 회신용 봉투 (우편 번호, 자택 주소 및 성명을 기재,우표 불필요)
주)동일인으로부터 복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됩니다.
* 보낼 곳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곳으로 나누어 집니다.){부산총, 제주총의 관활 외에 거주하는 자}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9층 재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WH계.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 북도에 거주하는 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WH계.{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재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WH계.
* 제 1차 심사의 통과한 사람에게는 제 2차 심사의 신청 수속을 우편으로 알려준다.
※ 제 2차 심사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사진 첨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활동 예정 개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이력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호적 등본
*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 증명서 등)
* 병역 종료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역 증명서 등.. 병역을 필한 자만)
* 귀국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 증명서도 가능)
* 신청인의 우편 번호, 자택 주소, 성명을 기재한 관제 엽서 (회신용)
* 회신된 우편 봉투 (뒷면에 여섯 자리수의 심사번호가 기재되어진 것)
* 상기 이외의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입국 후의 제반 수속
- 제 2차 심사 결과의 통지는 동봉한 관제 엽서로 알려준다.
- 제 2차 심사를 통과한 자는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곳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증을 발급 받게 된다.
- 일본으로 입국한 후에 자신의 주거지가 확정되면 관할 구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한다.
- 이것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 등록시 여권과 증명사진 2매와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 원부에 지문을 찍은 후에 등록 증명서를 1주일 후에 교부해 준다.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자격이 바뀐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5년에 한 번 등록 확인을 해야 하며 귀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행 수속을 해야 하며, 그 순서는 우선 분실 신고서나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며 분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상당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할 시에, 이에 수반되는 여행 경비의 조달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관광 허가는 최초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추가로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고 6개월 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될 수 도 있다. 본 취업허가 소지자는 캐나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초에 연중 1회의 모집이 있으며,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사람.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사람.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 기간 동안에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 등의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을 소지한 사람.
* 캐나다 요식 산업에 종사하거나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
(주의 :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 구비 서류
* 신청서
*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여권원본 사절)과 여권용 사진 1장.
* 영문 개인 신상 서류 (재학 및 재직 증명서 혹은 최종학력증명서)
* 호적등본과 영문 번역본
* 영문 여행 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
* 영어 혹은 불어 에세이
(다음 3가지 주제 중, 택일하여 A4 용지 1-2장 정도의 영문,불어로 에세이를 작성)
주제 :
1. Canada is a good place for doing business.
2. Canada's art & culture
3. Canada-Korea relationship
* 만약 영어나 불어 능력을 증명할 만한 시험(TOEFL, CAEL, TOEIC) 성적 첨부시 가산점 부여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재정서류. (직계 가족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직계 가족이 서명한 영문 재정 보증서도 제출. 통장 원본 사절) 600만원 이상으로 가능한 잔액이 많아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중에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는 곳의 주소로 신청서및 서류를 보낸다.
- 빠른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선발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외의 기간에 보내진 신청서는 자동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지정 날짜에 신청서를 우송하도록 한다.
※ 선발 과정 및 선발 결과 통보
- 우선 우편으로 들어온 모든 신청서가 지정된 날짜에 우편으로 부친것인지 확인된 후에, 상기된 자격 및 인터뷰 등에 의하여 200명을 선발,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요청에 들어간다.
-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200명의 신청자 중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된다.
- 많은 신청자들을 짧은 인력과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탈락한 신청자들에게는 일일이 연락을 주지 못하고, 신청자들은 신청서에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는다.
※ 선발 후의 절차
- 선발된 200명은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발표될 것이다.
선발된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된다. 발표가 있은 후 1주일 이내 2월 24일(월)까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신체 검사 완료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이민과 창구로 제출해야 한다.
- 취업 관광 프로그램 비자는 3월 첫째 주로 예정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아 가야 한다.
- 취업 관광 프로그램 비자는 발급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도착해야 한다.
- 이 비자 사용자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발급 받아 캐나다 이주법에 의해서 유효 기간 중에는 일하는 것을 허가 받고 있지만 참가자는 여비나 직업에 대해서 일절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료보험
--캐나다 국내에서 받는 무료 의료 이외의 치료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출발 전에 체재 예정 기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
※ 비자 연장
--6개월을 넘어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의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체제 허가 기간이 끝나기 약 4주 전에 거주지의 가까운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기간 : 비자 유효 기간 한 달 전에 신청
* 구비 서류 : 비자 연장 신청서, 여권, 신청비 $75
* 신청서 배포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에서 배포.
* 지역별 CIC 연락처 : Montreal (514-496-1010)
Toronto (416-973-4444) Vancouver(604-666-2171) Toll Free (1-888-242-2100)
*주의 - 비자 연장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이민국에서 서류와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서류가 불충분하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인터뷰 요청이 있게 된다.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하고 복사본을 1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비자▒▒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되 필요한 여행 경비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조달하게 하기 위한 비자이다. 따라서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비자의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어학 연수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사람.
* -유효한 여권 소유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사람.
* -뉴질랜드 입국시 최소 NZ$ 4,200 및 왕복 항공권을 소지할 것.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
* -다른 나라의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 구비 서류
* -영문 커버레터(지원서) : 일정 양식이 없으며 A4 용지에 간단히 본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연락 가능한 주소및 연락처 기재.
* -여권(유효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 수수료(홍콩 달러로 HK$ 320, 비자 거절시에는 환불)
* -반송 가능한 주소와 이름을 봉투에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한 여권 반송용 봉투.
* -등기용 우표 부착.
※ 모집 인원, 지원 시기 및 신청 방법
* -연중 1회 연초에 400명 모집.
(2001년도의 경우에는 5월1일 ~ 10일 사이에 우편 접수를 받았으며 방문 접수는 불가)
* -모집 기간 내에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구비 서류를 우편으로 우송.보내실 곳 - Attn : Visa Officer (Working Holiday)New Zealand Embassy, CPO Box 1059, Seoul
* -선정 방법은 뉴질랜드 대사관 외교관의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비자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한 달이며, 여권을 함께 제출한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다.
※ 신청비 지불 방법
* -송금이나 수표로 할 경우
받는 사람을 반드시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로 해야 한다.
Office : Hong Kong
Address :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 Immigration Service,
Hong Kong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Phone ; (852) 2877 - 4488 Fax ; (852) 2877 - 0586
▒▒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호주의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비자를 말하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하고, 호주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관광 비자와 학생비자 등의 타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최장 3개월까지의 어학교 등록을 통한 영어 연수가 가능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의 근무는 불가능하다.
※ 자격 요건
* 만 18세에서 만 30세까지의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금이 최소 6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구비 서류
* 1150 신청서 양식과 신청비 (118,000원)
* 여권 및 사진 1매.
* 호적등본 (국문, 영문)
*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신체검사비 95,000원, 여권용 사진 3장, 여권 지참)
*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학생일 경우에는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를 같이 제출.
* 본인 명의의 자금 증명을 위한 잔고 증명서.(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의 것을 제출)
※ 신체검사 지정 병원
*서울 하나로 의료 진단센터(종로) - (02) 723-7701
*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실(신촌) - (02)361-6541
*성모 병원(여의도) - (02) 789-1522
*침례 병원(부산) - (051)-58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