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별도가구 특례신청)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 적용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 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가구로,
‑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 [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개념 : 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 단, 급여별 보장가구 구성원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 제외하여 구성은 불가.
➊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➋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 2항 상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분리하여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실시
➌ 하단의 (1)~(7)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 “~집에서” 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➍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부과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예시 1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예시 2 : 형제의 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예시 3 : 65세 이상인 모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예시 4 : 65세 이상인 조모의 집에서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인 자(손자)가 한 가구로 생계・주거를 같이할 때,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
→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자(손자)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두 가족을 하나의 별도가구로 보장 불가
→ 한부모가정인 딸 가족은 “가구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6)번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4)번의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권)자 가구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보장내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조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0%(의료급여 15%)임
다) 적용기한
(1) 취・창업자녀의 만 18세(2003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
(2)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