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야 하는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즉 자손을 빼고 자상 2억 이상 으로 변경 가입 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주 또는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가 기명피보험자동차에 운전중이거나 탑승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 자손은 보상금이 아주 적고 부상시 본인 자부담해야하는 금액도 발생하지만 가족상해(자동차상해)는 자손보다 약 2배~ 30배 정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
즉 자동차보험은 회사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 이상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본인 과실 100%로 다친 경우 자손보상은
** 부상은 자손가입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의 진단명에 따라 최저 20만원(14급)~최고 1,500만원(1급)까지 해당 등급 한도 내에서 병원비 실비만 보상한다. 즉 자손한도초과 병원비는 보상이 안되기에 본인 자부담을 해야한다.
(향후치료비는 인정 안되고 또 조기합의도 안되지만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향후치료비도 인정 해주고, 조기합의도 가능하다.)
예>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하면 병원비가 400만원이 발생하면 자손에서 9급에 해당 즉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260만원은 본인 자비부담하고 퇴원해야 한다.
만약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오면 즉 50만원만 보상해 드리고 자손한도가 남은 금액 즉 90만원은 기타 일당, 위자료로 추가 더 보상이 안된다.
또 자손은 일당, 위자료도 없고 한도초과부분은 자비로 치료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400만원 전액 보상하고 추가로 2달간 입원이면 휴업손해로 약 200만원과 위자료 21만원을 더 보상해준다. 그러면 총 621만원을 보상받으면 자손보다는 약 480만원을 더 많이 보상을 받는다.
즉 자손은 140만원 => 자상은 621만원
** 현대 하이카는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역시 등급별로 보상한다.
즉 기존 자손보상금의 2배 또는 3.33배로 보상한도 금액을 높혀서 보상을 한다.
** 엘지 메직카는 치료비만 1,000만원한도내 실비보상하고 위자료. 일당은 보상 안됨
후유장해는 역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 보상하고 자상의 대인배상지급기준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니다.
** 삼성애니카는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일 1만원씩 최고는 9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동차상해가 자손보다 좋은점
1. 사망, 후유장해는 본인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의 회사에서 자상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100%로 먼저 보상해주는 조건이며 보상금은 본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사망사고시 70세이상분도 최저 약 5.000만원에서 나이가 젊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최고 2억원(가입금액이 2억원인 경우)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
2. 부상시는 본인 100%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상가입금액(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또는 5.000만원)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병원비+일당+위자료+성형수술비+이빨치료비+핀제거수술비를 먼저 보상하여줌.
단독사고로 부상시 자상가입금액이 1.000만원짜리는 다리 분쇄골절이면 병원비등 총 보상금이 약 2.000만원이상 산출되어도 본인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한도라면 1.000만원밖에 보상을 못받고 차액은 더 보상을 안해줌.
그래서 가입금액을 최소한 2.000만원짜리로 가입해야만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
예> 만일 본인과실 100%로 목 또는 허리 추간판수술한 경우 자손에는 병원비 180만원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에서는 병원비(성형수술비 포함)로 약 700만원과 휴업손해 약 300만원과 위자료 21만원 총 1.021만원 내외로 보상받고, 또 별도로 후유장해보상금은 자손 1,500만원짜리는 210만원, 3,000만원짜리는 420만원으로 보상받지만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나이,직업에 따라 약 2.000만원에서 많이는 약 1억원까지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보상받기에 자손보다는 약 5배~ 30배 까지 더 많이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
3, 본인 과실 70%로 본인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편 대인으로 30%만 보상받는것보다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먼저 보상받으면 자손보다는 약 3배 정도 더 많이 보상받을수 있다.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역시 본인과실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운전, 탑승중일때에는 본인 과실 공제없이 본인의 자상가입금액한도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먼저 100%로 선보상 한다.
예 1> 5 : 5의 쌍방사고로 병원비가 500만원이고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500만원 총손해가 1.000만원인 경우(장해가 없는 경우) 자손은 상대편에서 치료비 500만원만 보상받고 본인 자손에서는 전혀 보상을 못받지만 자동차상해는 총 손해액 1.0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수 있다.
4,쌍방사고로 본인이 가해자라도 상대편이 경미하게 다친 피해자는 함부러 병원에 못갑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내 회사에서 조기합의로 먼저 100% 선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 보험 회사에서 상대편에게 본인의 치료비부분(향후치료비 포함)은 구상이 들어가고 구상이 들어가면은 상대편도 나중에 보험처리나 자기부담을 해야만 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갱신보험료가 왕창 인상되기에 함부러 엄살을 피우진 못할것이다.
특히 영업용택시인 경우 쌍방으로 8대 2인 대물사고인 경우에 택시의 과실분 20%를 가해자한테 요구를 많이 하나. 이때 피해자의 요구에 안 응하면 택시기사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으면 택시기사는 절대로 병원에 입원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용택시도 대인처리해야하고 대인처리하면 영업용은 할증보험료가 엄청 크기에 택시기사는 미리 알아서 포기할것이다.
그러면 본인은 대인처리 안하고 대물처리만 해주면 보험료 할증이 아주 적게 올라간다.
가족상해는 가족상해는 탑승중 사고는 자동차상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지만 만약에 본인,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는 부모,자녀가 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니고 도로에서 자동차와 접촉사 고시 본인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도 본인 과실 불문하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먼저 100%로 보상하여줌.
공통사항
1. 자손/자상은 음주, 무면허운전도 보상해 드리고 음주 면책금은 없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에는 전혀 보상받을수가 없다.
2. 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 총 보상금액에서 10%~20%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 보상한다.
3.목과 허리는 기왕증 만큼 공제하고, 기여도 만큼만 보상한다. (치료비,후유장해 모두 적용하여 공제한다.)
4.화물차, 밴등 적재함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해 주지만 차주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 운전자와 그의 부모, 자녀는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없고, 차주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있고, 만약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는 책임보험과 자손 모두 보상을 못 받는다.
제 블로그에 있던 글을 퍼다가 올립니다.^^: 아래 출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