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속승진 기간 단축
- 현재 야당의원인 이명수 의원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근속승진이 실행되려면 여당안이 나와야합니다.
- 조만간 여당에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이 11월 초순경까지 발의된다고 기대합시다. 물론 야당안보다는 축소되겠으나, 행정직과 총 근속승진기간이 동등하게 맞추어질거라는 예상입니다.
2. 정년임박자 근속승진
- 1년6개월이내(2022.6.30이내) 정년예정자까지 해당됩니다. 그후로는 첫해만 1년6개월이지 1년이내자가 계속해서 해당될것입니다.
- 물론 기본적으로 현행 경위 경력이 10년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 이 안은 내부규정만 바꾸면 되고 반대가 적어 정년임박 선배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3. 근평제도 개선
- 현행(60%) : 수 20%, 우 40%
- 개선 1안(70%) : 수 30%, 우 40%
- 개선 2안(70%) : 수 20%, 우 50%
- 개선 1안이 유력하게 보입니다.
4. 근평횟수 확대
- 인사이동에 따른 불이익 고려
- 현행 : 1차, 2차, 3차 해당년 10월31일 1회
- 개선 : 1차만 전반기, 하반기 2회로 조정,
- 2차와 3차 평점은 변동없이 년 1회
5. 심사승진, 특별승진시 동료심사위원 지정의무화
- 승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인 이상 동료심사위원 지정제가 실시 예정입니다.
6.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제 도입
- 역량평가하여 경찰서장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렴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7. 경찰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1) 2020년 2차(현행) 순경 공개채용 시험부터 병역 미필자도 경찰공무원에 채용이 가능하게 법이 바꾸었습니다.
2) 구체적 내용은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임용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 미필자
- 학업(전문대학, 대학교)의 계속
-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임신, 출산
-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병역복무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병역복무를 마치는 경우 등)
3) 기간과 임용유예 요건은 확정된것은 없고, 타 부처의 사례등을 검토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8. 본청 인사담당자에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이 우선이고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으로 사적인 영리활동을 할수없으므로 오직 녹봉으로만 생활해야 한다.
-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거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면 평균은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간 협의회 비슷한 모임을 가져 정당한 권리는 한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고 건의 드렸습니다.
9. 경감근속승진시 현행 40%에서 비율의 상향 조정은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의 통화결과는 2019년 40%로 확대된지 얼마안되어, 현행에서 개선은 어렵고 코로나 시국이 지나서 경계적 상황이 안정 되면, 차기 대선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상향토록 한다는 의견으로,
- 우리 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등 현황이 안정화되면, 내년부터 공무원 각 부처 직장협의회(행정공무원, 소방, 해양경찰, 법무부 소속 제복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행정공무원 소속 노동조합 허용된 공무원)과 연계해서 근속승진 비율 확대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 근속10%로 상향시 근속기간 2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