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230만 노인들의 진정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국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시는 모습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이 진정서를 드리는 목적은 틀니가 없어 음식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돈 없는 230만 노인(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씹기 불편 호소비율 2006년 53%)들을 대표하여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틀니를 싼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노인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11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민청원서로 제출하였는데 저는 이 회의에 참가하였던 많은 지역대표 노인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노인틀니 문제는 16년 전부터 역대 대선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인계층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모두 임기 말 경이 될 때 검토 적용한다고 계획만 세우고는 없었던 것으로 임기를 끝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 이를 공약으로 내셨고, 현재 여야의원들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7건 발의하였으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노인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가 청원 제출한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아무른 진전 없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회의 대표단에서는 여야의원님들을 만났는바 야당에서는 모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만나 본 많은 의원들께서 모두 찬성하시는데도 당론으로는 정하여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으로 1순위이고, 의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본바 9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7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5년 간 1회 적용)에 본인부담 50%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조건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시기가 늦은데다 과거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보였던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임기말년에 대선용 내지 정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에서 불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각국에서 가장 불쌍하다고(전국 중위소득의 60%를 상대빈곤선으로 할 때 현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선 이하임) 세계적으로 지적된 저희 230만 빈곤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더라도 65 내지 70세 이상부터 시작하고 본인부담률을 30%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앞 당겨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씹지 못하고 소화장애의 고통 속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정부계획안은 지나치게 한가한 모습을 보여 내 부모에게 틀니가 필요한 경우와 비교되어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발의 안건이 표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안은 먼 미래에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부담할 재정규모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과거 15년 이상에 걸쳐 치과의사 협회와 의료출신 의원들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상이 되는 100만 명 내지 130만 명의 의치보철에 5년간 총 2.5-3조의 급여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여러 근거에 의해 재정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고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 관련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을 설득 로비하여 왔고, 이들도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 틀니 없는 노인들이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틀니를 당장 해야 할 65세 이상 현 고령노인들 중 치료대상이 되는 상 ㆍ 하악 숫자는 최대 200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상 ㆍ 하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장착하는 경우 치기공사가 치과에 공급하는 상 ㆍ 하악 가격이 평균 40만원이지만 상 ㆍ 하악 소비자 가격을 1백만 원(치과분야의 전문가들은 170만 원 내외를 주장)으로 하면 연간 총 4,000억 원이고, 저희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가격 7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분(30%)을 제외하면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은 매년 2,100억 원 내지 2,800억 원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5년간 총 급여비용은 1조원 수준입니다. 노인틀니의 시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금번에도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상 ㆍ 하악 소비자 가격의 산정에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집단이익에 몰입되어 상식 이하의 높은 독점적 가격책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로비를 받은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은 이에 동조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230만 노인들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는 문제를 넘어 영양공급과 생명유지를 위한 생명권의 차원 즉 국민보호 차원에서 틀니가 조속히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돈이 없거나 모자라 틀니를 해 넣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서민 중에서도 가장 서러운 기아계층으로서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인들의 절실한 소망인 틀니문제를 시간 끄는 바 없이 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이 늙은이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대통령님의 국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30만 노인을 대표하여
2009년 9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