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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조세제도
1. 세율 요약
일반 소득세 : General Profit Tax - 20%
기본세 (년간 외형기준) : Minimum Tax - 1%
개인소득세 상한 : Highest Individual tax - 20%
기타(영업외) 소득세 : Fringe Benefit Tax - 20%
내국인 원천세 : Resident Withholding Tax - 5% ~ 15%
외국인 원천세 : Non-Resident Withholding Tax - 15%
배당금 원천세 (소득세율 적용) - Dividend withholding Tax
부가 가치세 : General Value Added Tax (VAT) - 10%
2. 각종 조세
종류 :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 선납, 개인소득세, 기타소득세 (영업외),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특별세, 수출,입 관세, 기타세, 세법위반 관련벌금, 국제간 조세협약, 보는 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세법용어 및 상업용어를 인용하였으므로 법적 해석에 있어 영문표기의 내용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해석상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기업 소득세 (Profit Tax for Corporate Enterprises)
a) 세율
기업 소득세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 투자 기업체 면세 0% 또는 9% / 보험회사 5% / 천연자원개발 30% / 일반 20%
* 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의 승인을 받은 투자 기업체는 최고 8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거나 (면세혜택조건 해당시) 또는 9%의 특별 세율을 적용 받는다
* 생명, 재산, 기타 위험의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회사는 년 간 수신보험료(premium)의 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 유전,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과 목재, 지하자원, 금, 보석류 등을 탐사, 개발하는 기업은 30%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b)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profit)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과 기업의 운영 중에 또는 기업의 폐업시에 처분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차액)등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또 투자 및 자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및 상표, 기술등의 로열티소득 및 권리금 등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c) 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지급이자, 보상금 등.
* 기업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 동업자나 관련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은 그 지급사유가 명확하고 합당성이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 유, 무형 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손비 처리.
d) 공제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등은 소득세 과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유흥비, 오락비, 복지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 개인 경비
* 영업 손해
* 관련자들 간에 직, 간접으로 재산의 교환 등에 의한 손해.
e)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단 그 자산이 기업의 활동에 사용 중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감가상각 계산은 직감가법(straight line method) 을 적용하고 다른 자산은 직감가법이나 누진 감가법(declining methode)을 적용하여도 좋다.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직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그 부속시설 5% / 4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25% / 4-8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12.5% / 기타 유형 자산 10%
f) 손비 처리 공제 (Amortization)
특허, 판권, 설계도, 모형, 독점권, 영업권 등의 무형재산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손비 처리하고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형재산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감가법으로 년 10%의 감가율을 인정한다.
g) 해외 납세 공제 (Foreign tax credits): 캄보디아 국적의 기업은 해외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캄보디아에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다. 해외납세액 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며 단, 당해국과 캄보디아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h) 납세 유예 (Losses)
기업은 영업 손해시 납부할 세금을 차기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유예할 수 있다.
i) 납세신고 (Tax declaration)
소득세 신고는 매년 조세 마감(tax balance date, 매년 12월 31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소득(또는 손해)신고서(profit and loss statement), 재무제표(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 등을 첨부한다. 소득세 신고는 기업이 이익을 내든지 손해를 보던지를 불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j) 회계장부 기록유지 의무
납세자들은 회계관련장부들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기업소득세 선납 과 기본세(최소세)
(Advance Profit Tax and Minimum Tax) 기업은 매월 거래외형(turnover)의 1%를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선납하여야 한다. 이것은 년말 소득세의 선납이 된다. 1년간 매월 납부한 이 소득세 선납은 년말 소득세 정산시에 공제한다. 기본세액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비록 특정투자기업이라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는 외형의 1%이다. 3)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내국인은 국내, 국외에서의 임금소득(Salary tax)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외국인은 캄보디아에서의 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a) 과세 대상 (조세 인구)
캄보디아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를 하거나 또는 182일이상 체류한 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b) 캄보디아에서의 소득발생(Cambodian Source Income):1997년 개정 세법에서 규정한 캄보디아에서의 소득인정
* 민간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지급한 이자.
* 내국 기업에서 배당한 배당금.
* 캄보디아에서 영업행위를 하여 얻은 소득
* 캄보디아 내에서 동산,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 캄보디아 내에서 무형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으로 인해 얻은 소득
* 캄보디아 내에서 부동산의 매매나 부동산의 이권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 캄보디아 거주자가 주식 이외의 동산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
* 납부한 보험 또는 재보험료
c) 과세대상 소득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compensation), 급여(salary), 임금(wage), 상여금(bonus), 시간외 수당, 기타 지급소득(fringe benefit)은 개인 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d) 비과세 소득다음은 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피고용자가 지출한 영업경비를 고용주가 지급할 때. 단 그 금액이 합당(reasonable)하여야 하고 증거(substantiated)가 있어야 한다.
* 노동법에 정해진 한정기간을 초과한 휴업(layoff)에 대한 보상(indemnity).
* 노동에 필요한 작업복, 특수작업 기구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하는 것.
* 공무 출장비, 외지 근무비 등.
e) 근로소득세율 및 공제대상(Relief)
과세 대상 월 소득 (리엘) 세율 500,000 리엘까지 0% / 500,001 - 1,250,000 5% / 1,250,001 - 8,500,000 10% / 8,500,001 - 12,500,000 15% / 12,500,000 이상 20%
근로 소득세 공제 대상 (Relief)
자녀 공제 만 18세까지 (취학 중이면 25세까지) 월 75,000 리엘.(1명 당)
부양 가족-아내 (1명만) (Dependent spouse) 월 75,000 리엘
f) 근로 소득세 납부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기업은 캄보디아나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가 근로소득세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근로소득세는 익월1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현행법으로는 개인은 년말 종합개인소득세 신고(annual personal tax return)의무가 없다.
g) 해외 소득세 납부 및 공제 신고 (Foreign Tax Credits)
해외소득에 대한 당해국 소득세 납부 및 공제 신고는개인, 기업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h) 비과세 주거자
캄보디아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거주 182일을 넘지 않은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이윤 배당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5%의 배당금 소득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
4) 기타 소득세 (Fringe Benefit Tax)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주어진 기타 소득에 대하여 20%의 기타 소득세를 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에 같이 하여야 한다.
계산 공식: 기타 소득가액 x 20%0.8
5) 원천세 (Withholding Tax)
1997년 제정 및 1998년 6월 발효한 세법에는 원천과세를 주거인, 비 주거인, 및 이윤배당금 등으로 분류, 과세한다. 원천세 납부는 익월 15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a) 주거인 원천징수
* 관리대행, 컨설팅 등 이와 유사한 용역서비스에 대한 지급 15%
* 무형의 자산에 대한 로열티와 지하자원, 천연가스 15%
* 비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한 이자 소득 15%
* 동산, 부동산의 임대 소득 10%
*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5%
b) 비주거인 원천징수 (Non resident withholding tax)
비 주거인에 대한 원천과세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 15%를 원천 징수한다.
c) 배당금 원천징수 (Dividend withholding tax)
배당금 원천세는 국내, 외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을 다음 공식과 같이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배당금 원천과세의 납부금은 년말 소득세 정산 시에 공제한다. 만약 납부금이 소득세 정산보다 많으면 차기 회계연도에 이를 반영, 정산한다. 단,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이미 배당 소득세를 납부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배당금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는 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공식 : 배당금 x 소득세율 ÷ (100 - 소득세율)
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997년의 세법제정에 이어 1999년 1월 1일자로 영업 외형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 부가가치세는 다음 요율을 적용,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한다.
캄보디아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10% / 캄보디아로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10% /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0%
a) 과세 대상 품목
* 조세대상인(taxable person)이 현금이나 기타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조세대상인이 사용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
* 조세대상인이 시가보다 싸게 선물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개인사용(for personal use)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상품.
b) 비과세 대상 품목
* 공공 우편 서비스
* 병원,의원,의료업,치과등의 영업과 의약품,치과용재료 등의 판매.
* 국영의 여객전용 공공 운수 사업
* 보험 사업
* 일차 금융업(primary financial services)
* 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품.
* 경제 재무부에서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공공 사업.
c)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라 함은 캄보디아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이나 여객을 해외로 수송하는 것과 수출과 관련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여객을 해외로 수송하는 것 등을 말한다. 서비스의 수출에 있어서 납세대상자는 그 서비스의 용도가 해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d) 부가세 사업자 등록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음의 업종에 해당되면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 수입자, 수출자, 투자회사.
* 지난 3개월 간 (또는 향후 3개월간) 판매외형이 1억2천5백만 리엘이 초과(또는 추정)되는 기업 (2000년 10월 기준 약 32,000 불)
* 지난 3개월 간 (또는 향후 3개월간) 서비스 외형이 6천만 리엘이 초과(또는 추정)되는 기업 (2000년 10월 기준 약 16,000불)
*정부와의 납품, 용역 등의 계약 금액이 3천만 리엘이 초과하는 기업. 과표 금액은 거래 총 외형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세 부분은 제외하며 다른 비과세 해당사업의 외형도 제외된다. 부가세 사업자 등록은 영업을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e) 부가세 환급 (Input tax credit)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로써 부가세 환급(claim input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비, 오락비나 승용차 구입 및 승용차 유류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 신청은 부가세 영수증(VAT tax invoice)과 세관에서 발행하는 원자재 등의 수입증명(Bill of entry for import)을 제출하여야 한다.
f) 부가세 납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익월 2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만약 환급 신청액이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납금(tax credit against any outstanding VAT tax liability)으로 하거나 또는 차기 납부액에 반영하여 공제, 정산한다.
7)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
(Special Tax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특별세는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한다.
*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제선 항공료 및 국제 전화비 2%
* 모든 종류의 음료수, 담배 및 유흥, 위락 서비스. 10%
* 모든 유류제품 및 2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20%
* 2000cc 이상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30% 8) 수출입 관세 (Export and Import Duties)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은 관세청에서 정한 수출,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관세는 상품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생필품 (의약품, 소금, 야채, 철재, 포장재, 설탕 등)
* 기계, 장비류, 그 부품, 기계공구, 담배원료 잎, 밀가루, 산업용 지하자원 제품류 15%
* 휘발유 등 유류, 가스, 디젤유, 윤활유 20%
* 화장품, 의류, 원단, 신발, 가죽제품, 가정용 전기기구,섬유, 녹말, 접착제 및 효소 35%
* 차량 40 - 120%
* 알코홀, 주류 및 기차 음료 35%
* 담배 및 오토바이 50%
* 학교 용품, 의약품, 운동기구, 비료, 볍씨, 농업용 트랙터 등은 수입관세 면세품임.
* CDC의 투자승인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수입관세 면제를 받는다.
* 관세 적용율은 HS CODE BOOK을 참고하여야 한다. (Tax rate tariff index book)
* 2000년 10월 2일자로 CIF 가격으로 4,000불이 넘는 수입품은 SGS 검사를 받아야 한다.
* SGS 신청시 최하 210불의 수수료를 내야한다.(신규 규정)
* SGS 검사면제 항목 : 귀금속류. 예술품. 폭발물. 무기류. 산 동물. 신문,잡지. 개인소지품 및 가정용품. 샘플 및 소포. 인권단체의 원조물. 외교단체 및 유엔단체의 보급품 또는 선물. 기타 원조물. 정부의 수입품. 고철. 담배. 재수출을 위한 임시하치품. CIF 가격 4,000불 이하.
9) 기타세 (Other taxes)
a) 영업허가세 (Patent tax)
영업허가세란 년간 기업의 영업허가세를 말하며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유형의 기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과표는 전년도의 거래 외형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업 및 제조업 분야는 서비스업과는 다른 과표를 적용한다. 1999년에 공포된 세법에 의하여 모든 기업은 년간 거래외형이 비록 적더라도 최소한 년간 1,140,000 리엘을 영업허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영업허가증 (Patent Tax Certificate)을 발급한다.
b) 소비세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4%를 적용하여 부과했으나 199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부가가치세로 대치되었다.
c) 등기세 및 양도세 (Registration and transfer taxes - 인지세,Stamp duty)
등기세는 토지 또는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시에 토지등기소에서 지역별로 감정해 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6%를 등기세로 부과한다. 다음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100,000 리엘의 인지세를 받는다.
* 회사 설립 / 회사 등록 / 회사의 해산 / 공공단체와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계약서
d) 미개발 토지세 (Tax on unused land)
미개발 토지세는 주거자가 있든 없든 간에 부과한다. 미개발 토지세는 "미개발토지 지가감정 위원회"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납세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미개발 토지 1,200m2 까지 0% / 미개발 토지 1,200m2 이상 2%
10) 세법위반 관련벌금
1997년 제정 세법에는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다음의 추징과세를 하게 되어있다.
* 납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10% 가산
* 세무서의 독총장을 받고도 15일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25%가산
* 세무서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인정가의 40% 가산 상기의 경우에 또 매월 2%의 이자도 가산된다.
11) 국제간 조세협약(International Treaties)
현재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아직협약이 되어있지 않다.
출처 :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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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감솨..^^*
사업을 하려면 필수 기본상식이 되겠군요
세율이 높은 듯...
의외로 생필품이나 산업용관련해서 특별세가 부가되네요!!!!!!!
꼭 알고는 있어야 할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정보 입니다...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고님좋은글감사합니다
세무서에 확인 해봤습니다..외국이투자승인(CDC)룰 받으면 3년간 면세를 받습니다...또 수입물건.기계.장비는 면세로 들여오게 됩니다...(농업용은 물론 일반 회사도 면세이구요..).그런데 왜 VAT 걱정을 하는 지 이해가 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수입.통관세는 관세청 관련이며 선사(로지스틱) 에서 받는것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안 캄보디아 정부의 세금과는 무관 하다는것 이지요....낼이유가 없는 세금을 또. 사업개시후 3년간 해당이 되지도 않는 VAT에대하여 이야기 하는것은 당최에 이해가 안가니 더이상 갑론 을박 하지않는것이 여기 포럼회원의 수준을 높히는 것이라 봅니다....그걸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면 모를까...
혹시제가 모르는 사항 있으면 알려 주시고 세금환급을 받았으면 알려 주세요...확인후 명확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서 공개 혜택을 본다면 좋겠지요..부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유익한정보잘보고 퍼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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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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