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제401회 본회의(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대요.
이 중 산업 생산 전반과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순환경제사회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대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요.
개정법은 “순환경제”와 “순환이용”을 정의하고, 폐기물 발생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추진할 책무가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그리고 이 때 폐기물 발생 감량률·순환 이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해성 조건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요. 물론 동시에 순환 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을 함께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순환 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게 중요한대요.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제품 등에 대한 ‘순환 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순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어요. 정말 이 법률이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래요.
첫댓글 자원 순환 기본법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게 더 상식적이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