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1.과 2.에 모두 해당되는 「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확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치매」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
F00
F01
F02
F03
F05.1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기질성 치매]의 분류번호 상세 내용은 좌측 메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V 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두손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밖에 이동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2.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신체의 장해에 의해 요양 중이어서 입원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능하
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3.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③ 잦은 실금(失禁)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한다.
4.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몸을 씻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을 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다.
5.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1. 배회한다. 또는 길을 잃는다.
2. 과식, 거식 또는 이식(異食, 음식물이 아닌 종류를 섭취)을 한다.
3. 장소에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또는 신체의 배설물을 묻히거나 만지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한다.
4. 폭력행위 또는 파괴행위를 한다.
5. 흥분해서 소동을 피운다.
6. 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7. 물건을 훔친다. 또는 마구 물건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