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주소 :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ED95B79E1E56793E054A0369F40E84E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 10만 입법청원서명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ㆍ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정당법 :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2.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
3. 정치자금법 :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22조(기탁금의 기탁) 공무원 제외 단서조항 삭제
4.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5.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 이념을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진 말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관권선거에 동원되어 선거 부정이 극에 달해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에 의해 4.19 혁명을 완성하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해왔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반성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 반영에 따른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1960.06.15. 헌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조문 설치된 배경이 정권에 휘둘리지말고 국민에대한 봉사자로 남고 정치 중립을 지키자고 나온 법안인데
개개인의 정치 이념을 표출 하지 못한다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 할 수있는 법안을 다시 패지, 개정 하자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지지세력이 다르다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유배 보내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엄청 많았으며
국가와국민을 위하는 충신들도 정치놀음에 죽어 나가고
내분으로 인한 외세의 침입에 국난을 겪으며 패망의 길로 들어선 역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정권의 힘에 의해 휘두르고
입법또한 반대세력의 안은 무조건적인 배척 또는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행정(공무원)이 정권에 함께 탑승한다면
또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塵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