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명의이전 신청 방식 4가지
종중의 땅 (전, 답, 임야, 묘지 등을 포함)을
누구의 명의로 이전을 하느냐 할 경우에
땅의 소유 구분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중의 땅 명의 이전 방식 4가지
① 공유(共有) :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짐
종중의 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짐.
종중땅의 소유권을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 가지는 형태
매우 위험합니다.
*② 합유(合有) : 공동(종중회) 소유의 한 형태로써
종중회원 공동소유자들은 합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그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음.
대다수의 종중회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를
선호하고 있음.
종회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종중 땅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팔아먹을 수 없다.
4가지 방식 중에 가장 완전하고 좋은 방식입니다.
③ 총유(總有) : 개인주의적 공동 소유의 한 형태.
재산의 관리 ● 처분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만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함.
예를 들면
종중회 임원 (회장,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등 )들이
재산의 관리 ● 처분의 권능을 소유(가지고 있는)하고
있는 형태이라서 위험한 선택입니다.
④ 종중회 종손(宗孫)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가장 위험한 개인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① 지목이 임야인 경우
② 종중규약 작성(회칙, 일명 정관이라고도 함)
③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자체(군청)에 등록
④ 종중등록을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음
⑤ 종중명의로 등기를 꼭 필하시면
등기부에 등록이 된 등록증을 꼭 발급 받을 것.
종중명의로 등기하시면 법적으로
총유 재산과 유사합니다.
옛날에는 전(田). 답(畓) 등이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낼 수 있어으나
전두환정권 이후부터는
전(田). 답(畓)은 종중 명의로 등기가 불가합니다.
▣ 단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位土臺帳)에
등재된 농지는 가능합니다.
종중 등록절차
1. 시. 군. 구청에 종중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한 소재지 등기소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농지의 경우 : 종회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활용해도 된다.
3. 종중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고유번호등록 신청한다.
4. 고유번호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종중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한다.
5. 종중의 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소에 부동산 주소 변경등기를 한다.
6.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에
종중 등록증의 주소 변경을 신청한다.
종중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종회 정관과 총회 결의록
(종중 등록사항, 대표자 선임사항)
자체 운영에 맞게 작성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부동산 등기용 종중등록증-
종중의 주된 주소지 시청발급
고유번호 증 -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
통장개설 - 반드시 개인 실명이 아닌 종중명의로 개설 -
종중으로 등록된 고유번호증 사용
종중도장 - 관인과 회장 직인을 새겨서 준비한다.
향후 운영에 대비한 회계 장부와 노트북 등을 준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