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제도
1. 낙찰자 결정의 핵심
- 국고 부담 계약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능력 등을 함께 심사하는 가격대비가치(VFM) 관점이 적용됨
2.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2단계 입찰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2단계에서 최저가낙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2단계에서 최저가낙찰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경우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종합낙찰제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희망수량 경쟁 입찰: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
1. 계약서 작성의 원칙 (일정한 경우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 작성 후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3.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계약이행 여부를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기업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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