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평가기준의 기본원칙
- 사전 공개원칙: 입찰공고 시 평가기준 명시 필수
- 불변성 원칙: 입찰공고 후 평가기준 변경 금지
- 공정성 확보: 모든 업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준비
- 투명성 확보: 평가과정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필요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
- 전문성: 계약목적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자로 구성
- 내외부 균형: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적절한 조합
- 규모 연동성: 입찰대상물의 전문성, 복잡성, 규모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관별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 기획재정부: 1억 미만: 5인 이상, 1억 이상: 7인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 행정안전부: 금액 구분 없이 7~10명으로 구성
- 조달청: 1억 미만 8인, 50억 이상 9인 이상, 정족수 전제의 2/3 이상. 위원장은 추첨으로 선정.
선정 절차
1. 평가 3일 전 평가관리부서 요청 2. 전자조달시스템 무작위 선정 3. 평가 30분 전 결과 확인
- 활용 DB: 조달청 자체 인력 DB 및 수요기관 추천 전문가 풀을 활용
선정 목적 및 효과
공급업체와의 사전 접촉 차단을 통한 공정성 확보, 정보 유출 방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객관적 선정 과정을 통한 신뢰성 향상.
2. 제안서 평가절차
자격 및 제척사유
주요 제척사유
- 이해관계자: 평가 대상사업 관련 용역, 자문, 연구 수행자
- 전직 관련자: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 재직자
- 직접 이해당사자: 평가대상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자
- 기타: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달 시 대응
- 정족수 미달 시 평가를 연기하거나 재선정하며, 제척사유 해당자는 서면 평가 포기 확인을 거칩니다.
- 예산 범위 내 교통비 등 수당 지급
사전검토 시간 체계
- 규모별 시간: 10억 미만 60분 이상, 10~50억 90분 이상, 50~100억 120분 이상, 100억 이상: 150분 이상, 대형사업 최대 180분 - 이상 확장까지 규모에 따라 검토 시간을 차등 배정합니다.
- 적용 대상: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사업, 기타 복잡한 기술평가 필요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입찰자 수별 평가방법
- 3개사 이하 평가방법: 시스템을 통해 입찰자별, 평가항목별 등급을 부여합니다.
- 평균점수 대비 배점한도 10% 초과 또는 미달 시 점수 조정이 의무화됩니다.
입찰자 수별 평가방법 (4개사 이상)
- 1단계: 입찰자별 등급(상/중/하) 결정,
- 2단계: 등급별 배점한도 내 세부 점수를 부여합니다.
- 배점 비율: 상등급은 배점의 94% 이상, 중등급은 88%~94% 미만, 하등급은 88% 미만으로 적용합니다.
제안서 발표 운영
- 발표 방식: 서면평가와 질의응답 중심의 온라인 평가, 종합평가+ 제안발표 + 질의응답의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 발표 규정: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사업책임자 또는 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인 이내 배석 가능하고 타 업체 청취 불가하며 불참시 서면평가만 진행하고 감점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평가 점수 체계
-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의 5단계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점수 집계 방법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 최고/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1개만 제외
- 소수점은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표 서명 및 정정사항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격평가 산식
-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일 때의 기본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합니다.
- 평점 =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시: 사업예산 100억, 배점 20점, 투찰 90억, 최저가 80억일 경우 결과는 17.778점(20 x 80/90)입니다.
가격평가 보정 규정
- 계약이행 안정성 확보와 과도한 저가 투찰 방지를 위해 일반사업은 70%, SW사업은 80%로 가격을 보정하여 적용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기재부 기준: 기술평가 85%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가격 합산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술점수 고득점, 배점 큰 항목 고득점 순
- 행안부 기준(지방계약법령): 기술+가격 합산 70점 이상 업체 중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술점수 고득점, 추첨
협상 및 계약체결 절차
- 1순위 업체와 우선 협상하며 성립시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결렬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와 협상합니다.
- 모든 협상 결렬 시 유찰 처리되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 단일 업체 참여시 수의계약 가능, 단, 기술평가 85% 이상 충족 필수
3. 핵심 성공요소
공정성 확보 방안
- 무작위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체계
- 투명한 평가 절차 및 공개
전문성 보장 체계
- 분야별 전문가 DB 구축
- 내외부 전문가이 균형있는 참여
- 지속적인 전문가 풀 관리
객관성 확보 장치
-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 정량화된 평가방법론
- 체계적인 점수 집계 시스템
기관별 특성 반영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기준
-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 지역적, 기관적 특성의 적절한 반영
4. 주요 주의사항
공급업체 관점
- 기준 숙지: 해당 기관의 평가기준 정확한 파악
- 자격 요건: 특히 기재부 기준 85% 요건 간과 주의
- 전략 수립: 평가위원의 이해도 차이 고려한 제안서 작성
- 발표 준비: 핵심 내용의 직관적이고 명확한 전달
평가위원 관점
- 이해충돌 점검: 제척사유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공정성 유지: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수행
- 절차 준수: 평가 규정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운영기관 관점
- 시스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스텝의 투명한 운영
- 절차 관리: 평가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 품질 관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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