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수요물자 품질관리 현황
미국은 품질관리를 위해 3단계 프로세스(사전단계, 계약관리단계, 사후단계)를 운영하며, 총 10가지 항목의 품질관리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단계 품질관리
- 품질인증(Qualification) 제도: QPL, QML, QBL 등을 운영합니다.
- 과거 계약이행실적(Past Performance) 평가: 업체의 이전 실적을 검토합니다.
- 사전 시험 및 인증: 연방총무청(GSA)의 가구류 MAS(다수공급자계약)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관리단계 품질관리
- 4가지 품질요건 유형: 상용물품, 계약자 검사 의존, 표준검사 요건, 고수준 계약품질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 검사 및 시험: 품질확인 위치에 따라 발송지 또는 도착지 검사로 구분합니다.
- 관리 절차: 인수, 하자보증, 하자물품 처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사후단계 품질관리
- 사후계약이행성적 평가: 15만 달러 이상인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2. 영국의 품질관리 현황
영국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제 하에서 EU 공공조달지침 및 영국 공공계약규정을 준수하며, CCS(중앙조달기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품질관리 방식
- 조달 참여 희망업체가 직접 ISO 9000 등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입찰 사전심사 단계인 PQQ단계에서 품질보증 설문을 시행합니다.
- 품질관리 인증은 BS 5750 기반의 제3자 인증 또는 당사자 인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약이행단계
-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 품질검사체크(Quality inspection check)는 공급자의 책임이며, 납품검사는 수요기관(구매자)이 담당합니다.
3. 캐나다의 품질관리 제도
캐나다는 보증정책과 계약관의 강력한 권한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합니다,.
보증정책(Warranty) 및 교정조치
- 하자 발생 시 연방조달청 계약관에게 통보하며, 계약관은 업체에 교환이나 수리 등을 요구합니다.
- 조달업체 교정조치(Vendor Performance Corrective Measures)를 통해 문제 업체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조달참여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리스트 제도(Qualification Program)
- 사전단계에서 실적표준을 충족한 업체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 입찰공고 시 해당 리스트에 등록된 업체의 물품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계약관 권한 강화
- 제품규격 설계 단계부터 사후 하자관리까지 계약관이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합니다.
- 연방조달청과 실수요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하도급업체 품질관리에 대해 주 계약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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